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정책 결정자, 지역의 대표자 및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내부 조사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 집행기관
- 조례등 의안심의, 확정 통보보고, 출석요구
- 조례등 의안제출, 제의요구, 회의소집요구
- 의 회
- 행정사무 감사·조사
조례제정 개정·폐지
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
청원·진정접수·처리
- 행정사무 감사·조사
- 주 민
- 선거·청원·진정
- 처리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