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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개념

국회는 법률안 · 예산안 · 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 · 예산안 · 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의안(Bills)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서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되, 일정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여 의원발의 의안에 대하여만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의안의 개념은 헌법, 「국회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의안의 성립요건

의안으로 성립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일정한 안을 갖출 것
  • ② 의원(10인 이상) · 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 · 제안 또는 제출할 것
  • ③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 · 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 일사부재의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국92).

의안의 특성

의안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헌법개정안이나 의원체포동의안,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원 사직의 건 등과 같이 의안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의안도 있다.
  • 의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심의 · 의결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다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조약비준동의안 등과 같이 그 의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수정을 할 수 없는 의안도 있다.
  • ③ 수정안은 안을 갖추어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것이므로 의안으로 볼 수도 있지만,수정안의 속성상 원안과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의안으로 볼 수 없다. 실무적으로 수정안에는 독립된 고유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의안은 원칙적으로 「회기계속의 원칙」(헌51)에 따라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만 자동폐기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국87), 그 의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소멸되어 심사의 실익이 없는 의안(예:의원체포동의안 제출 후 폐회중 해당 의원이 체포된 경우, 국무총리 ·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후 해당 국무총리 · 국무위원이 해임된 경우 등)과 「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할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의안(예: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의 발의 · 제출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의안은 법률안 · 결의안 · 건의안 등이고, 예산안 · 결산 · 조약비준동의안 등은 그 성질상 정부만이 제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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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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