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청원안내 페이지입니다. 청원할 수 있는 사항이나 방법, 절차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청원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다운받기
강남구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서 제출 방법
-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지방의원의 의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 기재, 서명 날인
청원 미 접수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심사 절차
-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와 동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는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관련법규 : 청원법, 강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청원처리 절차
- 청원서 제출 Submission of the Petitionary Paper
의원이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Acquire a member's introduction. Express purport and cause of petition on the petitionary pater in detial.의회수리
Reception by Council - 청원의 수리 Reception of a Petiton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Rejection to Receve a petition : Something intervening Between judgement or violating the Law.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Sending to Corresponding Committee Performing Examination
청원 소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때 청원의 취지 설명
The member introducting a petitin shall explain purport of the petition as requested by the concerned committee or main meeting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In case of deciding as not necessary to send a petition to the main meeting the result of processing shall be reported to the chairman and the chairman shall notify the result to the titioner본회의 의결
Main Meeting Examination - 본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채택 Adoption Through Examination Voting in the Main Meeting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구청장에게 이송 Attach an Opinion on the Pettion, and Transfer the Issues so as to be treated by District Head.
구청장의 처리
Treatment by District Head - 구청장이 청원을 처리하고 그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Head of district office shall treat the petition and report the result of processing to the council immediately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The council shall nontify the result of treatment to the petitio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