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 의회는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됩니다.
-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전문성·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 기능을 합니다.
- 위원회는 연2회 개최되는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가 있으며 회의 총 일수는 100일을 넘지 못합니다.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구청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일로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1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은 임시회를 15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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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기 | 집회 | 주요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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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45일이내 | 매년2회 | 예산심의,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제정 및 개폐 |
임시회 | 정례회 잔여일수 | - 구청장의 요구 - 재적의원 3/1이상 요구 |
구정질문, 청원처리, 조례제정 및 개폐, 기타안건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