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구성
- 강남구의회는 9개의 선거구에서 20명,비례대표 3명을 선출하여 총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 이들은 호선에 의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의원들의 임기는 4년이다.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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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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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정책홍보실 소관사항
-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사항
-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소관사항
- 안전교통국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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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위원회
- 기획경제국 소관사항
- 도시환경국소관사항
-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사항
- 보건소 소관사항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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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위원회
- 복지생활국 소관사항
- 미래문화국 소관사항
-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
-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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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정사항 조사 필요 시 및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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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의장/부의장
강남구의회는 의원중에서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란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하여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회의체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회한다.
강남구의회에는 현재 운영, 행정안전, 경제도시, 복지문화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회한다.
강남구의회에는 현재 운영, 행정안전, 경제도시, 복지문화위원회의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별위원회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사안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고, 의원정수는 11명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고, 의원정수는 11명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사무국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