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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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15:00:40 | 조회수 | 81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1.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감면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가.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조항 정비 (안 제6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관련 대부료 감면 (안 제3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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