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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1-06 15:01:24 조회수 85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가무료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

나. 상담분야에서 “외국인 제공 통역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6조)

다. 상담자를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제한함 (안 제7조)

라. 업무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0조)

마. 관련 용어를 수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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