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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7 11:04:58 조회수 275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0건 안건 접수 -

19일 해찬솔공원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나무심기’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전인수 부의장

새마을운동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의원들(좌측에서 7번째 전인수 부의장)

(사진설명)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설명)

회의를 진행 중인 한윤수 운영위원장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회의를 열어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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