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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5-02 14:30:10 조회수 78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고 2025-12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 공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청구의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5월 1일

강남구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박진기(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210)
  3. 서명요청기간 : 2025.2.24.(월) ~ 2025.6.16.()

서명 제외기간:2025.5.12.() ~ 2025.06.03.()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02-3423-8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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