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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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5-02 14:30:10 | 조회수 | 78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고 제2025-12호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 공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실시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8조(서명요청 기간 등)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정 청구의 서명요청 기간 변경 및 대표자증명서 재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5월 1일 강남구의회 의장
※ 서명 제외기간:2025.5.12.(월) ~ 2025.06.03.(화)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02-3423-8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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