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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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5-31 19:23:06 | 조회수 | 8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1994년 제정된 강남구의 휘장 작도법 등이 서로 달라 올바르게 통일하고자 함 - [별표1.1] 상징물의 종류(제3조 관련)의 휘장 모형도(기본형, 작도법, 그리드)의 형태가 제각각 다르게 제정 - [별표2] 강남구기(제6조제1항 관련)의 휘장 모형과 규격 정비 - [별표3] 강남구 배지 모형도(제7조 관련)의 모형 정비
가. 휘장의 기본형 및 작도법 정립(별표1.1) 나. 휘장의 의미 및 색상 개정(별표1.1) 다. 기본형 정립에 따른 강남구기 및 강남구 배지 모형도 정비(별표2, 별표3)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euny053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3)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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