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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42:23 조회수 3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설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규정에 따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방법 개정 (안 제5조~제8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삭제 (안 제12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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