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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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4-14 12:50:19 | 조회수 | 3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의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하나로, 적절한 수거 및 재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각 또는 매립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함. 특히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제한됨에 따라 의류의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제도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주요 책무(안 제1조 내지 제5조) 나.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안 제6조) 다. 의류수거함의 운영 및 관리(안 제7조 내지 제9조) 라. 불법 설치 및 강제철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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