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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11-06 15:14:42 조회수 6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개인정보 보호 사업 (안 제4조)

라.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안 제5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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