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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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11-06 15:03:18 | 조회수 | 6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중 중독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알코올·인터넷 중독 등은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강남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마약류 관련 신고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며, 미디어 과의존 등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어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체계가 절실함. 이에 중독 예방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중독 문제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의(안 제2조) 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안 제5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수행 사업(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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