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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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8-28 21:29:36 | 조회수 | 95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최근 연이은 화재 발생으로 소방·피난 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공동주택은 관련 규정의 도입 전 지어진 노후 아파트거나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설비가 갖춰지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소방·피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구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에 옥상피난설비,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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