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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4-15 21:41:59 조회수 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종량제봉투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상향 조정하고, 청소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며, 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규격봉투 50ℓ 이상의 생활폐기물 배출시 무게 및 밀도 제한

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제외 물품에 가정용 연탄재 명시

다.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비닐류의 배출방법 명시

라. 종량제봉투 판매 이윤을 9%로 상향 조정

마. 특수규격봉투 50ℓ 규격 삭제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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