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8-28 21:30:15 | 조회수 | 11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우려 또한 늘고 있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