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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4-05-31 19:24:37 조회수 179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령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센터 강좌수강 대상의 연령 상한 기준(35세 이하)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 (안 제7조)

나. 상위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8조)

다.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2조)

라. 순화된 표현과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luckyej@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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