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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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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0일(화)13시24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5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민의원 등 9인 발의)
  5. 4.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13시24분 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3시24분)

○위원장 이동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 오온누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85억5,5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36억3,500만원, 인력 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예산 49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73억7,7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34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예산 39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15.2%인 총 13억2,000만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예산 1억7,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예산 10억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총예산 7억6,139만원에서 의원역량 개발비 집행잔액 3,6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잔액 98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의원 국외여비 및 수행 경비 예산 3억2,900만원 중 9,500만원이 미집행되어 불용되었으며 의원 국내여비 및 수행 경비도 총예산 2,82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은 총예산 4억4,000만원에서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예산 총 49억1,900만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9억9,000만원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사실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8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우리 사무국 국내여비 집행률이, 불용률이 90.2%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여기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당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게 사실 집행이 어려운 게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92%입니다. 저희보다 2%가 더 높고요. 편성액도 똑같습니다. 1억5,000, 우리는 1억4,000. 그런데 이건 이제 사람 곱하기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2km 이상을 1시간 이상 가면 1만원을 줍니다. 차를 타고 가면 4시간.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게 대부분 횡령이라고 굉장히 공문을 많이 보내고 횡령죄로 처벌하겠다고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위축돼서 거의 여비를 집행을 구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뭐 행정지원팀이라든가 홍보팀, 의정팀 이런 데는, 의정팀은 좀 그렇지만 출장을 갈 일이 되게 많은데 아마 출장부를 안 달고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복명서 작성하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갔다오면 복명서도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 여비가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지금 어느 구청 같은 데는 횡령죄로 고발이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도 한번 횡령을 하면 몇 배를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공문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애자 위원  사실 놀다 온 것도 아닌데 이 복명서 쓰기 귀찮아서 우리가 여비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팀에서는 출장이 되게 잦더라고요. 그런데 의사팀에서는 주로 어디로 출장을 가요, 평균?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의사팀의 출장이 제일 많이 잦고 그다음에 하물며 11월에 우리가 행감이 있고 그 예산, 본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팀장은 11월에 13번이나 출장을 갔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들하고 현장가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요. 
노애자 위원  의사팀에서 왜 현장을 가요? 그러면요 복명서 11월 거, 복명서 좀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11월 거요? 
노애자 위원  네, 24년 11월 거, 의사팀에서 누구하고 출장을 이렇게 우리 11월에 바쁜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11월 15일부터 2차정례회가 열리는데 그러면 13일을 갔으면 우리가 회기 중에도 의사팀에서는 출장을 갔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것을 어느 팀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출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출장이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달 같으면 괜찮은데 상식적으로 11월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회기 중에도 출장을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복명서 다는 말고요 11월 것만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노애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출장을 가서 정상적으로 여비 받고 하는 것 좋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 얘기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임시회 상임위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작년엔가 언제 직원들 급여도 적고 하니까는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수당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많이 좀 타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발언을 한 적은 기억이 있는데 이걸 제가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고 그다음에 11월에 간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결산서 278쪽 한번 보시겠어요? 결산서 278쪽 기본경비 우리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국장님? 278쪽.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그 불용률이 높다해서 계속 줄여왔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사무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여비 같은 경우도 똑같거든요. 국내여비 이렇게 좀 타시는 의원도 있는데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고 또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체육대회가 또 안 열렸어요. 이런 거라든지 이런 행사비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용률을 최소화하라고 내가 계속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쨌거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심지어 집행률이 7%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심하지 않아요, 국장님?
  제가 사실 우여곡절 끝에 이 자료 받아봤습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고 결산 때 겨우 받아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7%짜리는 좀 심하지 않나, 국장님.
  뭐 전체적으로 불용률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만 있는 거가 아니라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7%짜리가 있는 거는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 집행률이 발생하는 거는 어쨌거나 저희가 불용률을,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신경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작년 23년도 결산 때 23년 회계연도 결산할 때도 작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수립에 대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완료라고 여기 또 답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개선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수치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26년도 예산은 우리가 좀 제대로 편성을 해서 연 10억 이상씩 불용률을 남기는 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억 이상을 남긴다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불용률이 10억까지는 안 되겠지마는 모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 집행률을 가지고 이 집행률이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뭐 13억씩 이렇게 집행률이 남는, 집행잔액이 남는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구민들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예산할 때 진짜 제가 좀 꼼꼼히 좀 더 잘 살펴보겠지만 국장님도 그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할 때 피복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었어요. 피복비 이번에 24년도 거 지출을 다 하셨더라고요. 25년도는 집행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들 것만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송파랑 서초 예산서를 봤더니 거기에는 피복비가 계속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금년에 26년도에도 편성하실 건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제 동의 없이는 편성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또 의원님하고 우리 간부 워크숍, 그러니까 하루 가는 것도 피복비를 다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도로관리과의 겨울에 이렇게 뭐 제설대책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뭐 동의를 안 하시면,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그 직원들이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피복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구청하고 맞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구청에서 편성한 것을 N분의 1 형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율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하고 조율해서 가는 그런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우리가 자체 편성권이 있으면 아마 그런 부분도 조정이 돼서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은 그냥 N분의 1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피복비는요 그 제복상, 그 제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민원 부서 같은 데서 저기 우리 피복비를 편성해서 하는 거지 모든 부서에 편성돼 있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다 하면 왜 그러면 31명에 대해서만 피복비를 편성을 하나요? 우리 지금 직원이 다 몇 명이에요? 모든 직원들 다 해줘야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직원들 그러면 다 피복비를 다 편성해서 줘야지, 왜 31명. 31명은 뭐예요, 그러면?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도 건설관리과장 할 때요 보면 직원들 전체를 안 해 주고 그중에 조금 취약하고 현장근무 요원으로 생각되는 그 팀이라든지 정비 이런 데에 많이 해 주고요. 또 민원을 많이 상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그 부서에 한 4분의 1 정도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노애자 위원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 부서 얘기고 우리 의회, 제가 의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 얘기를 하는 건데 31명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31명에 대한 기준은 지금 민원 응대하고요 그리고
노애자 위원  민원 응대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러니까 그게 
노애자 위원  민원은 어느 팀이 민원 응대하지요? 
○사무국장 이희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4층 데스크라든지 5층 데스크에 있는 분들하고 
노애자 위원  데스크에 직원들 옷 해 준 적 한 번도 없던데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의전하고 이런 직원들은 옷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도 그 상당의 금액을 본인이 가서 원하는 의복을 사서 이렇게 구매하는 형식입니다. 
노애자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상 맞지도 않고 집행상 맞지도 않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노애자 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기 어떠한 지정된 장소에 한 군데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구매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국장님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국장님 지금 답변하는 걸로 보면 저희 의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적게 집행한 데가 우편요금 7%더라고요. 그러면 무려 250% 예산편성한 것도 있어요. 집행률이 250%.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 저 이런 예산은 보다보다 처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250%. 그러면 100%로 봤을 때 150%는 어디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서 썼을 것인데 어디 어느 예산에서 끌어와서 썼는지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 돼요. 어떻게 250%가 이렇게 집행이 되죠?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특정 항목이 그렇게 오버된 거지 그 자체의 사무관리비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요 별도로 뭐 방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특정 항목이 우리가 예산서에 있는대로 예산을 편성을, 거기 예산편성이 됐으면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왜 사무국은 관리비 전체에서 특정 그 이게 뭔가 하면 프린터 소모품, 토너구입이 250, 이게 기타 소모품이 뭐예요? 250%가 기타 소모품이에요. 두루뭉술하게 해갖고서 여기서 다 끌어다 썼던 건데 왜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위원회가 이제 하나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위원님들께서 하시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무관리 범위 내에서 특정 분야가 더 좀 오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토너비가 더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인쇄물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거는 별도로 방침도 필요 없이요 그렇게 그때그때 방침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기명을 변경해서 예산안을 집행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명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의 저기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 편성해서 250%까지 집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사무국 거라고 예산 심의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게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과는 없어요. 지금 어느 과든 그 부분을 다 예측을 100%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좀 변경을 하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서에다가 이거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왜 그러면 부기명을 다 따로따로 왜 예산편성을 해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맞출 수 없다고 하면 맞출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없을 수는 있는데 250%는 너무 심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희현  알겠습니다. 
  250%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이런 집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요.
  저 진짜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국장님한테 따로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늦게 이 자료를 받아봐서 국장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었었어요. 
○사무국장 이희현  예.
노애자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하겠습니다. 352쪽, 우리 예비비 3,500만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 거 있잖아요. 이거 연구용역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지 되죠? 보고하셨나요? 이거. 저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저만 보고받은 기억이 없는지 보고를 안 하셨는지?
○사무국장 이희현  그 연구용역비는요 지금 구청하고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방침을 받아서 그때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님이 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돈에 대한 집행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방침이나 모든 계획은 구청에서, 예비비에 대한 결정권은 의장님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이루어져서 그 금액만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도급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만 한 케이스입니다.
노애자 위원  용역 누가 준 거예요? 용역 우리 의회에서 줬잖아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용역을 의회에서 줬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되고 모든 결정권은 집행부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쓰게 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노애자 위원  예비비로 쓰게 된 거는 저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지금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 의회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줬으면 이 용역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했어야지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이희현  이거는 저희가 사무국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는 사무국장이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돈을 받았고 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그 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도 안 합니다,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대부분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돼서 제가 최종적인 결재만 하는 거지 대부분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상임위에서 다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상임위원장한테 질의해야 되는 건가요? 누구한테 질의해야 돼요?
○사무국장 이희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집행이 어느 업체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상임위를 다 존중해 주기 때문에요. 제가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직원이나 우리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잠깐 위원장님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신 겁니까?
노애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7쪽 보시면요 이것도 저도 이제 그 공모국외출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고 행감 때 아마 여기 박다미위원님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행감 회의록을 봤더니. 근데 우리 그 심사위원은 우리 공모 출장을 가면 심사위원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외부 위원 몇 명이고 내부 위원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이희현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고요.
노애자 위원  그러니까 명수만, 명수만.
○사무국장 이희현  자료로 그걸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약간 대외비 성격이거든요.
노애자 위원  뭐가요? 
○사무국장 이희현  그러니까 그 외국가고 이런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막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그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 명단을 아니, 몇 명이냐고, 외부 위원이 몇 명이고 내부 위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누구를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사무국장 이희현  저도 지금 거기에는 제가 관여를 한 바가 없어가지고요.
노애자 위원  아, 국장님은 위원 아니세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저는 그 분야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외부인으로 해가지고요. 알아서 하시고 계십니다. 
노애자 위원  외부인들이요? 
○사무국장 이희현  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도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그 건에 대해서는
노애자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동호  행정지원팀장이 나중에 외부 위원, 내부 위원 이름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인원수를 노애자위원님께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5인 발의) 

(14시01분)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경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 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에게 있어 현행 강남구 조례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원과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호와 제2호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의회 내 상담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의장이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피해 직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에서 피해 직원과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들이 신고나 상담,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김진경의원님 집행부 조례도 만드느냐고 수고하셨는데 또 의회까지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의 안위에 조금 더 신경 쓰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조에 보시면 6조2항에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총무과 조례 때도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좀 더 문구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조치가 그대로 이제 온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근로기준법 76조의3항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 조례는 조금 더 이거를 용어를 좀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진경 의원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더 명확한 명시성이 있는 문구로 표현이 되어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애자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12조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12조 허위 신고에 보면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실명으로 신고하기에는 약간 본인이 두려움 아니면 뒤에 후속 조치에 따른 보복성 이런 것 때문에 실명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하면 다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익명보다는 이거를 조금 용어를 좀 더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76조3,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의 괴롭힘 발생 사실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래서 누구든지가 이제 이렇게 불특정 다수, 아무나 해도 되는데 물론 여기 누구든지는 꼭 익명으로 해야 된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때 나쁘게 얘기를 하게 되는 이런 감정 아닌 감정 섞인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진경 의원  이렇게 허위 신고 파트를 넣은 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하게 본인들이 제보했을 때도 신고했을 때도 그런 진실성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익명보다는 본인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걸 정확히 밝히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12조를 넣었고요. 노애자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내용들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저희 문구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저 발의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조 보면 정의에서 1항 첫 번째 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우위라는 단어를 굳이 꼭 써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윗사람이 소위 말해서 아랫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데 거꾸로 아랫사람이 윗사람 되는 그런 경우는 혹시 발생하지 않나요? 그 우위라는 단어를 꼭 써야 될까요? 
김진경 의원  이게 우위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처음에 2조, 3조에 보면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사실 의원까지 포함이 되었다가 조금 의원까지 포함이 되는 게 맞는가 해서 뺐고 그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한테 한 번 더 의견을 구하고 의원들까지 포함되어서 이 조례를 완성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오늘 조례 심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위라고 저기 표현을 한 거는 아무래도 우리 의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대할 때 우리도 알다시피 좀 갑질이 아닌 갑질, 그런 부분들이 간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 직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거를 윗사람 아랫사람의 그런 부분,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 경우에만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되면.
김진경 의원  좋은 의견 있으면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대신에 
김진경 의원  네. 
김형곤 위원  관계 속에서 그냥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를 지우고 그걸 바꿔서 ‘관계 속에서’로 그냥 하면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아랫사람, 윗사람 내지는 같은 지위 동등한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해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좀 더 확장력을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조례가 작동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경 의원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래도 의원하고 직원 관계가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원분들은 의원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관계 개선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담았는데 김형곤위원님,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께서 또 좋은 제안으로 주시면 그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방금 노애자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애자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안 이외의 부분은 김진경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민의원 등 9인 발의) 

(14시19분)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 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7조7항을 신설하여 회의록을 정례회 종료 후 30일 이내, 임시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강남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7조제8항에서는 회의 내용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상 회의록으로 임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호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용  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이번에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이 내용이 지금 신설돼서 수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례가 이렇게 바뀌게 된 취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민 의원  회의록 공개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24년 7월 22일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회의규칙 등의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의회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즉시 공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도 보장하고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사무국장님 우리가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영상 회의록은 계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있었던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거뿐이지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따로 영상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업로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사무국장 이희현  네, 이미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호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석민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남구의회와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14시26분)

○위원장 이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와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의 친선결연을 통하여 양 의회간에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양 지자체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므로 논의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 항올구시민대표회의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따라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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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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