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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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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강남구의회(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24일(목)10시01분

  장소 강남구의회제3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5. 4.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4. 3.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5. 4.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김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남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의 일관성 있는 방향성을 확립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7조에 항을 신설하여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을 구체화하였고 제9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 방법 등을 정비 및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반적인 역량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3조 공공디자인사업 시행 등에서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심의대상 공공시설물 등에서 문화재 명칭 변경 반영 및 항목 추가 등을 통해 심의대상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우종혁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수정 의견 있는데 공공 공간이란 이 부분 있잖아요, 제2조에. 그래서 공공 공간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3호에 따른 공공 공간을 말한다로 수정할 
우종혁 의원  네, 수정 의견 2가지에 대해서 모두 수용 가능하고요. 이 공공 공간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의 범위를 자구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발의 의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럼 제2조1호에 공공디자인 정의에 공공 공간이 지금 포함하는 건가요? 
우종혁 의원  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증설이 됐잖아요, 30명에서 50명으로.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종혁 의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발의하게 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확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공디자인에서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범주와 사업의 내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포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건축과 도시계획 혹은 지역계획의 차원에서 전문가분들을 30분 정도 모시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된 개념에서는 도시경관, 랜드스케이프 같은 차원의 개념들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추가적으로 위촉하기 위한 증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이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자격요건을 보면 4항라목에 보면 라에 보면 박사학위 취득 3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7년 이상, 해당 연구 분야에서 연구경력이 있거나 12년 이상 관련 분야 연구,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과연 50명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격을 강화시킨 이유와 50명의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기준을 강화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3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명으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해당 부서와 상의를 통해서 증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 자체가 강화된 건 맞지만 이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제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와 같은 기준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광진구나 송파구나 금천구, 중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높였다라는 것은 보다 더 심도 깊고 이제 깊이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까 이제 앞서서 오온누리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포괄하고 있던 내용을 확대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20분을 증원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현재 3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디지털도시과장님,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번 2월말 정도로 해서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만약에 확정돼 주시면 저희가 이 관련 전문가들을,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담당과의 부서장으로서 50명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려움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지금 부서에서도 위원회가 많은데요. 다양한 그 위원을 추천을 받을 거고요. 전국적으로 공문이랑 발송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 전문가들이 많으신데요. 그거에 대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리고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또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종혁 의원  네.
한윤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주민협의체 구성을 어떤 사업을 전제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겁니까?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업의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협의체라는 기준을 우리가 이 조례상에 명시하게 된 가장 큰 사유는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필요성 때문이었고요. 그것이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를 테면 삼성1동에 생태안전통학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일대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일대에서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도시공간에 디자인을 통해서 수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 위원  그 앞전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까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떤 사례로 해서 임차인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종혁 의원  일단 저희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일대에 유휴 공간이나 공공 공간을 정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윤수 위원  어떤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우종혁 의원  제가 별도로 사례를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이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디자인을 하면 우리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주나 또 임차인까지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우종혁 의원  제가 우리 구 사례는 사실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마포나 영등포구에서 아이들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공공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가 많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도로나 그 일대 건물들을 같이 정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인근에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서 수반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옐로우페인팅 사업이나 아니면 가로등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공공디자인으로 진행할 때 내 집 앞 개선까지를 이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한다면 그럼 충분히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 등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윤수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텐데 주인한테 뭐를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뭐가 있는지, 또 임차인한테는 뭐가 피해를 봐서 뭘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게 이 조례에 거기까지 담는 것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면 또 워크숍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선심성 너무 퍼주기식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 보기에는 좋으나 이거는 좀 조례에 여기까지 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종혁 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윤수 위원  네. 
우종혁 의원  워크숍 얘기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고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리빙랩 사업을 공공디자인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숍을 뭔가 이렇게 이동형태로 하지는 않고 관내에서 리빙랩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숙의를 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이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지역과 사업지구에 대한 수요자로서의 체감도 그리고 수요자로서의 어떤 정책에 대한 수요와 요구사항들, 제안사항들을 주민들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관에서 조금 더 나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께 일정 부분의 활동비나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게 선심성이나 퍼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은 충분한 숙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신설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발의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조례에 담은 것으로 생각이 드나 너무 과다한 우리가 조례에 과다한 어떤 선심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과하고 디지털도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도시환경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해당되는 이 조례와 중복성이 좀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혁 의원  발의자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건축과에서 2024년 3월에 이제 디지털도시과로 넘어오게끔 권고를 했음에도 이렇게 늦게 이첩이 되게 된 경위를 설명받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실제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때 지적을 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 그 셉테드, 그 조례도 장기적으로는 디지털도시과의 공공디자인팀이 소관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조례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총론적인 성격이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에 근거한 조례는 각론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내용이 중첩될 수밖에는 없는 사안인 것이고요. 다만 그 공공디자인 사업 안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수성 그리고 어떤 건축을 하거나 도시경관을 정비하거나 도시계획을 진행할 때 치안과 안전이라는 개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각론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중첩될 수 있겠지만 이게 아예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조례 또한 공공디자인팀에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런데 공중에 대한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 공간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중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대개 이제 공중에 있는 건축과에서 다룬단 말이죠? 그런데 공공디자인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뤄야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점은 조금 건축과하고 우리 디지털도시과 하고의 구분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구분할 수는 없지만 협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거를 좀 선을 그어서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의자께 좋은 발의로 생각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또 워크숍 부분, 활동비 지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토의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우종혁 의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한윤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종혁 의원  네, 그렇게 하시, 알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보충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김형곤 위원  아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워크숍 부분하고 협의체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저희 강남구의회에서 하는 걸 규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체 부분에 우리 강남구에서 협의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운영하는 쪽에서 잡음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디지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 협의체 부분이 구성이 될 경우에 연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될까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5만원 상당 이내 그 정도 해서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체가 대략 몇 명이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김형곤 위원  얼마큼 해서 1년에 어느 정도가 전체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며 워크숍 역시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체라는 거는 워크숍에 실제로 저희가 한 사업에 20명 정도 참여를 시키고요. 거기에서 3~4회 정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6개 사업 정도 1년에 합니다. 그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란 거에 대한 계획을 아직 안 세우신 건가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업에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총 사업 수로 보면 얼추 계산이 될 건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직 계산을 안 하신 부분인 거네요, 협의체는 몇 명 정도 둘 계획이세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협의체는 각 사업마다 협의체 회원들 구성하는데요. 2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김형곤 위원  각 사업별로?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몇 개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보통 저희 예산이 6개 정도 편성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4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뭔가요? 아니, 지금 계획을 안 하시고 제가 질의하니까 순간적으로 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자, 방금 4~5만원, 20명 그리고 난 다음에 6번 그것 다 이렇게 계산해보 면 400~500만원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란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버넌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게도 용역업체에서 그분들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이고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김형곤 위원  6번이죠, 6개. 그러면 120명이죠?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그렇죠. 
김형곤 위원  그런데 4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면 예산이 수반이 될 거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저희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현재 워크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명 내외가 참여를 하고요. 그럼 20명 중에서도 사업 수가 있으면 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5분 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5분 지나니까 600으로 또 바뀌시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를 별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김형곤 위원  그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조례부터 통과시키자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년도에 
김형곤 위원  주무부서장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김형곤 위원  여기 협의체하고 이 부분 워크숍 꼭 필요해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필요하다고 
김형곤 위원  어떤 점에서?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이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문제점이라든가 전문가들,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상권 관계자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거고 또 사업에 녹여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서 이런 유사 형태로 주민들 워크숍 보내는 사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주무부서장한테 먼저 하고 발의자한테 차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다른 부서에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이 사업 성격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사업 성격상 필요하냐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적인, 아까도 삼성1동 문제점이라든가 저희가 강남역 아니면 양재역 그런 어떤 또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거 공감하는 내용들을 도출해 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주변에서 이용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디자인 사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강남구의원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면 좀 어떤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기보다 친목모임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또 선거법이랑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것도 또 같이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너무 선심성이 아니냐 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 외에도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저기 경찰분들, 상권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현장형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다양한 분야의 그러한 분들이 참여합니다. 실질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도출해 내는 거고요.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워크숍이라는 표현이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고민,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발의자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방금 했던 제가 같은 질의입니다. 
  추진 협의체 부분하고 워크숍 부분,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발의자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거 질의주신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발의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부서장한테 하셨는데 발의는 제가 이제 의원발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과장이 설명했던 것처럼 워크숍에 대한 예산추계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사업 추진할 때 한 100만원 정도 활용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추진협의체가 워크숍을 가는 게 이 워크숍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오해가 좀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놀러가는 워크숍이 아니라 회의실에 모여서 조를 편성하고 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 뒤 숙의를 하는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들 어디 뭐 가평이나 청평 같은 데 가서 워크숍 하는 거 아니고요. 이분들이 1개의 공간에 모여서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혹은 그 지역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워크숍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워크숍을 진행할 때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주민협의체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워크숍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명칭변경은 수정을 제가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추진협의체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뭐 개포동도 마찬가지도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흥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공사나 이렇게 뭔가 설비나 환경개선을 했을 때 아쉬움을 피력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을 귀담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봉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생활권인 분들에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내용들을 경청하고 청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공디자인 사업에 녹여낼 수 있다라는 장점에서는 전 충분히 숙의공론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라는 게 뭔가 별도로 이분들의 어떤 개인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다른 사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나 굉장히 다양한 법정기구들의 워크숍을 실제로 보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뭐 재활용협의체나 그 외에 다양한 구청에서 이제 관변단체나 직능단체라고 불리우는 기관들의 워크숍을 지원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거버넌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그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남구가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토의하고 그 자리에서 무언가 공론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고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가 실제로 숙의 거버넌스를 하고 있고 이런 워크숍 형태의 의견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발의하는 과정에서 포괄하였습니다. 
김형곤 위원  디지털도시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뭐 몇 명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해서 임기는 얼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는데요. 한 사업 당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이 시작이 되면 각 그 기관이나 모든 데 공문을 해서 주민들을 이제 협의체 구성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모객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초기에 그 현안사항을 논의를 하는 3~4회의 그런 회의를, 거버넌스 회의를 진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종혁의원님께서 협의체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김형곤 위원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죠, 협의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 있는 협의체 같은 부분 그런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소송도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혹시 부정적인 부분 측면은 어떤 게 있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그 대안은 혹시 있나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그런 협의체의 개념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의 예를 든 부분인 거고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네. 
김형곤 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방금처럼 좋은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은 그렇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은 혹시 마련된 부분이 있냐 이 부분인 겁니다.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굳이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 의견이 다 그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전부는 아닐 수 있으나 그렇지만 그래도 그 참여하신 분들을 통해서 주변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는 거라서 저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곤 위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좀 어떤 권한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대응 방안이 혹시 있는지 그런 걸 지금 여쭤본 거예요. 
○디지털도시과장 정명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주민, 동주민센터나 이런데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참여자가 많으면 일단 뭐 전공자라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할 거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약간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을, 이미 설치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거버넌스 참여에 저도 참여했어요 라고 뿌듯한 그런 소회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님, 그러면 혹시 이 협의체나 워크숍 이 부분을 삭제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우종혁 의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네.
우종혁 의원  지금 이 사업이 하고 있거든요, 
김형곤 위원  네.
우종혁 의원  우리가 주민협의체라는 표현이 생경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리빙랩 사업을 저희가 민선 7기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특히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리빙랩 사업을 디지털도시과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리빙랩 사업을 참관도 하고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진행이 되는 과정들과 경과들을 꾸준히 지켜봤었는데요. 이 협의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형태의 협의체는 전혀 아니고 정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곤 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한윤수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윤수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의원 등 7인 발의) 

(11시14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종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계획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조례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 관련 지역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확대하고 수립 시행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여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지금 몇 가지 수정의견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이하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로 고치시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우종혁 의원  네, 동의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강남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본다로도 동의하시나요, 수정에? 
우종혁 의원  네, 수용 가능합니다. 
오온누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이제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서 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이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맞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전에 뭐 우리 발의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이제 조례라든가 이렇게 이제 담을 때에는 지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종합이라는 이 글귀를 넣어서 종합계획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혁 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일반적인 도시법의 체계의 경우에서는 종합계획을 국가 단위에서 수립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그 이제 일반적인 도시법 사항이고 앞서서 이제 제가 발의했었던 공공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특히 이제 대통령령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령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일원화해서 따로 광역이나 지역의 체계를 두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윤수 위원  미래문화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기초 우리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에는 지역계획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까? 아니면 종합계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상위 어떤 법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이냐 이런 걸 구분을 어떤 그 구분에 따른 어떤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뭐 우리가 구청 단위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할 때 그 부서에서 잘, 저희가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이게 상위법에서 자치 구청장이 어떤 이 스마트도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끔 어떤 근거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령을 보시면 조금 전에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여기 이제 구청장은 없습니다. 시장, 군수는 표현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나머지 이제 자치 구청장을 뺀 자치단체장은 그냥 스마트도시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이 도시라는 말하고 사실은 지역이라는 거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 있는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은 하여튼 조금 도시하고 지역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 상위법령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정체되고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 개정 내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내용을 다시 문구를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할 거냐 아니면 법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하 자치단체장이 수립하게 돼 있는 스마트도시지역을 빼고 스마트도시계획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어떤 논의가 필요는 해 보이고요. 종합을 넣는다, 지역을 넣는다라는 부분은 우리 강남구 사례에서도 그게 뭐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한윤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둥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들리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떤 부서단위에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꼭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보통 이제 용역을 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종합계획이라고 강남구에서 명칭을 종합을 붙여서 종합계획이라고 수립한 그런 계획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저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종합계획을 그 단어를 쓰는 거고 우리 기초에서는 지역계획으로 쓰는 게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인식하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종합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계획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스마트도시계획해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걸 왜 여기에 자치구는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이 입법을 하는 그 취지가 있을 거는 같은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해는 안 갑니다, 이게 시장, 군수까지 있는데.
  뭐 하여튼,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용어인 스마트도시지역계획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수정이 필요한데 스마트도시종합계획으로 가든 스마트도시계획으로 가든 저는 크게 이건 구분의 실익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윤수 위원  지역이라는 단어는 안 맞다는 말씀입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상위법을 봤을 때.
한윤수 위원  글쎄요. 어쨌든 해당 국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어쨌든 저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방금 오온누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온누리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종혁의원 등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문화위원회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을 보면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8일 강남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추천의 건을 상정, 심의하였고 김종섭 이사가 차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추천되어 구의회 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섭 이사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와 사단법인 코피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삼익악기 대표이사 회장, 삼익문화재단 이사장,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대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삼익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예술인재 발굴·육성, 재능기부 아티스트 공연, 예술단체 및 학교 장학금 지원, 지자체 악기지원 사업 등 문화예술적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공헌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력, 활동경력은 문화도시 강남 구현에 구심점이 되는 강남문화재단에 지금 필요한 역량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김종섭 이사는 조직의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조직 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하고 공익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전략에 통합하며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및 주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아무쪼록 김종섭 이사를 통해 강남문화재단이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그 먼저 우리 강남구의 재단 이사장으로 수락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력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그 사회적으로도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코피온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강남구의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 우리 강남구에 이제 문화재단으로 수락을 하시게 된 동기와 또 앞으로의 우리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밖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토론하시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제가 구 의회에 오게 된 것은 처음이고 제가 강남구에 산 지 내후년이면 50년이 됩니다. 제 인생에서, 살아온 인생에서 여기도 사회복지학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인생을 일궜고 또 그런 대로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들 평을 해 주시는데 제가 자라면서, 사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세를 많이 지면서 사업을 일궜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독불장군이 없죠. 다들 주위에서 도움을 주시고 또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컸을 때에 언제 내가 그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먹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세 진 거를 많이 갚아왔습니다. 중, 고등학교도 제가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 고등학교도 동성중, 고등학교에다가 동창회장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기여를 했고 서울대학교에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적십자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가답게 나름대로 열심히, 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에 달려 있다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달렸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게 하나가 ROTC를 해서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ROTC를 위해서도 많은 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그런 대로 열심히 사회에 환원했는데 정작 나를 키워준 강남구에는 내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강남구에 50년 전에 들어와서 여기 그때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집을 장만하고 건물도 장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의 덕을 입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47년생이니까 일흔여덟인데 마지막으로 강남구에도 한번 봉사할 기회를 갖는구나. 
  그동안에 해외에도 많이 다니고 저는 궁금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밑에서부터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번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강남구 하면 저도 주민입니다만 상당한 프라이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베벌리힐스도 살아봤고 좋다는 도시에 가서도 많이 지내봤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강남구는 세계의 베벌리힐스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쇼핑, 먹거리, 모든 게 다 있는데 문화적으로 한번 강남이 K-POP, 또 지금 K-뷰티, 모든 게 다 세계를 이끌고 있는데 강남이 한번 선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윤수 위원  감사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강남문화재단이 많이 개선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좀 아픈 어떤 그런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무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또 관련 우리 부서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강남문화재단을 위해서 발전된 모습을 기대를 하고 훌륭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영하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직무를 수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감사합니다. 
  강남구 구민들의 가장 밀접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계신 분들이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당을 떠나서 구의원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한번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이사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미래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곤 했는데 골치 아픈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한윤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하실 텐데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지시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희 쪽 이렇게 와서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보면 이렇게 크게 주요한 역할을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문화재단에다가 혹시 시간 투자를 좀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또 앞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 문화재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그런 걱정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업을 경영하시고 계신데 세계를 누비고, 그분이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그런 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비하면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무슨 개인이 발품 팔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어떤 사람이 하루 걸릴 거 어떤 조직에서는 5분 만에 일을 끝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구청에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혹시 이사 자리가 비어 있으면 문화재단 이사에 우리 회사에 저하고 같이 15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김 전무를 강남문화재단의 이사로 해 주시면 저하고 팀을 맞춰서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한번 일어서서 인사만 드려요. 
김형곤 위원  네.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15년 동안 우리 아트홀을 제가 삼익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융복합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A회사에서 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섬유에서 했던 일을 기계공업에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오히려 한 쪽만 판 사람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 쓰이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몇 시간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 문화재단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제가 1년에 30년 동안 5개월 내지 6개월을 해외 출장을 다닙니다. 주위 사람들, 친구들이 당신은 6개월씩 자리를 비우면서 어떻게 사업을 일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해외 나가면 불안해서 아주 전화통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통 붙잡고 소리 지른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책임과 권한을 나눠주고 계획을 본인이 세우고 본인이 집행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들이.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같이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토론하고 중간중간 같이 점검하고 그러면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됩니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강남문화재단에는 여러 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조직이 있고 또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드리고 제가 서포트해 드리는 조직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입니다. 요새는 발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흔히 얘기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열심히들 일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기업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프로그램이 없어 갖고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하는 게 내가 이게 너무 한가하다 할 때 겁이 덜컥 납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은 아이디어의 싸움이지 현장 조직을 제가 쫓아다니지 못합니다. 여러 구의원들이 물론 발로 뛴다 그러시지만 좋은 발상을 많이 해서 구 의정을 질책도 하고 같이 협조도 하듯이 저도 현 조직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도 개인사업 올해로 한 25년 정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은 할애를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차차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우리 강남문화재단 조직진단 최종 보고서 여기에 따르면은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지적된 것들이 조직 내부의 혁신문화 부재, 조직 문화의 위계적 관료성, 낮은 조직 만족도 및 의사소통 문제 등이 이렇게 좀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문화재단 이사장님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제가 그동안에 며칠간 열심히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은 공무원들한테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연관 단체나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압력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문제되는 것들이 이상한 안을 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을 겁박하거나 청탁하거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식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제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여기 구의원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주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을 때 그것을 포상하거나 격려하고 또 그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김형곤 위원  앞으로 많은 역할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이번에 김종섭 이사님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모시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익문화재단 설립하시고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조직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와 비전 제시를 해 주시는 것 그리고 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신 훌륭한 이사님을 강남문화재단에 모시게 된 만큼 앞으로의 강남문화재단 발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강남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문화재단이사장후보자 김종섭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

○위원장 김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과 관련해서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악인 국악의 계승 및 발전과 국악에 대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강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코자 합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을 전공한 39세 이하 국악인 20명으로 구성되며 정기공연과 기획공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고유음악을 소개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국악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현대음악에 밀려 도외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국악은 다소 낯선 문화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악공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음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악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국악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국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강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코자 합니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국악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구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악기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형태의 국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이 단지 과거의 유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 관련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 들어온 지가 창단하자는 게 한 10년 이상 됐죠? 지금까지 왜 이게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악이 과연 많은 분들한테 수요가 있을까, 공연이 수요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고요. 쟁점이 됐었고, 또 저희가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어떤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인수 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국악단이 또 있습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전인수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자치구 중에서.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자치구 중에서는 없습니다. 
전인수 위원  없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전인수 위원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창설되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타 국악단도 봐도 지금 평택시하고 안산시에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강남구 국악인들한테 혜택 가는 게 아니고 지역 상관없이 다 모집하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대 조건에 저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국악중학교라든지 국악고등학교 출신들 또 저희가 우대할 적에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 있다 보니까 그럴 적에 강남구 거주하는 아무래도 예술인들을 더 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수 위원  단원 선발할 적에 그런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우대 조건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전인수 위원  그러면 또 인권 침해같은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우대 조건을 넣으면?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가 잘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계약기간이 10개월인데 10개월 해갖고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음악인들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10여 년간 연습이 되고 공부를 한 그런 국악 전문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주자들을 저희가 10개월 정도 공연 무대를 많이 접하게 하고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단원 선발을 39세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그 39세 이하로 제한한 사유가 뭐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저희 강남구 청년 조례에 의하면 39세까지를 저희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세까지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전인수 위원  그 39세 이하가 이 수준의 수당을 받고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많이 저희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은 국악을 전공하고 공부를 했지만 막상 무대가 없어서 서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고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주하는 그런 청년들이 응모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전인수 위원  지금 지휘자가 210만원이고 단원이 78만원 정도인데 이 수당을 받고 누가 이거 지원을 할까 저는 이거 노파심에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래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저희가 굉장히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에 여섯 시간 정도 연습하고 공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먼저 하고 만약에 그 발전이라든지 성과를 보고 나중에 좀 더 연장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반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만약에 국악단이 창설돼 갖고 되면 우리 강남구에 전시 효과 같은 건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 관내 저희 강남구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또 동에서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공연할 적에 그런 공연단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관내 또 많은 곳에서 문화 수요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길거리라든지 또 젊은이들, 직장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들을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 위원  이왕 창단이 되면 이거 없애는 게 아니라 활성화 시켜갖고 정말 강남구가 관현악단 창단을 해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노파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수당 갖고 누가 와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계약 단위도 한번 연장할 수 있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 위원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2년 하면 더 연장 못하나요? 이제.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연장이 안 됩니다. 다른 또 기회를 갖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최대 2번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수 위원  앞으로 정말 이왕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지금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들도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반대 기류가 많았었어요. 과장님 능력 때문에 그런지 위원님들이 동의 쪽으로 많이 찬성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반대해서 될 것도 아닐 것 같고 저는 동의는 해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운영 잘 하셔서 우리 강남구의 관현악 창단이 정말로 사회에 진출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악은 그야말로 우리 고유의 음악이고 역사가 있는 음악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국악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매우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려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하고 이번 동의안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이 국악이 우리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음악이 K-컬처를 통해서 K-POP뿐만 아니라 국악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수입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악이 그동안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을 우리 강남구가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너무 초기에는 미약하지만 이것을 마중물로 삼아서 또 체계적으로 조금 더 어떤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동기 부여라든가 얘네들이 창단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인가라는 것도 또 이렇게 준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을 준비한 어떤 내용은 있습니까? 우선 당장에 10개월로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원과 중복된 부분이 소리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제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미약한 첫 출발에 있어서 그네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를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슈퍼밴드2라고 하는 그런 TV방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박다울이라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런 연주가가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이 연주가가 국악중학교,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을 했는데도 설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방송을 나오면서 사실은 몇 개월 안됐었거든요, 방송 기회가. 그런데 여기서 3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악 전통음악에 대한 연주도 했었고 또 바이올린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이런 양악기와 콜라보를 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설 무대가 없었던 이런 연주가가 지금 광고, 현대차광고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광고도 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공연에 초대돼 가지고 요즘에 출연료가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일반 저희가 오케스트라나 이런 기존에 있는 그런 음악을 같이 협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서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방송 몇 개월 해서 이 친구들이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지원을 하면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제2의 박다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하고 저희가 비전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 위원  국악과 그다음에 양악이 어우러지는 그 콜라보를 해서 어떤 음악의 장르가 또 하나 탄생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출연료의 상승 부분 그리고 미래비전 제시 이런 것을 단원이 구성이 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 위원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께서도 어떤 질의도 있겠고 말씀하실 것도 있지만 우선 국악이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음악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강남국악관현악단 여기가 강남문화재단의 예술단 소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규정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나 자문절차가 진행되었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번에 국악관현악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언제 있었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4월 8일입니다. 지난 4월 8일입니다. 
김형곤 위원  4월 8일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김형곤 위원  그 이사회 결의문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혹시 사무실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됐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저희가 연습실하고 그리고 사무실 부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은 지금 오케스트라 하고 합창단이 하고 있는 그 연습실 여기 구민회관 지하 1층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어디에다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사무실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공간을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언제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무실 공간이 언제 확보가 되냐고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10월 달에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현재도 지금 그 관현악단하고 합창단이 여러 가지 사무 공간, 연습 공간 이게 중복이 돼서 지금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국악악단까지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연습실이 오전에는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에서 파트별로 연습은 대치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합창단이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 수, 금이 지금 오후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이틀 정도를 그 공간을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기부채납 부지라든지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곳을 우선적으로 이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기부채납 부지는 언제 확보가 되는데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지금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도 29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언제? 정확한 날짜가 언제 준비되냐고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정확한 날짜는 위원님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어쨌든 창단하기 전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교향악단이 오전에 연습하고 합창단이 오후에 하고 있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교향악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합창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교향악단은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합창단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합창단은 사용하지 않는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1시간이 겹치네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1시간이 겹치는데 휴게시간이 있어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든지 
김형곤 위원  휴게시간을 먼저 1시간 갖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도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지금도 1시간이 겹치면서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계약된 거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연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에 이 부분까지 추가로 하면 이 트래픽이 더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있는 것까지, 지금 있는 교향악단이랑 있는 합창단까지도 피해를 준다 이 말인 거죠.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오케스트라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4일을, 주 4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4일이 구민회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치2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파트별로 연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에 조정을 잘해서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 그런 추상적인 말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위원님, 제가 
김형곤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은희 과장이 답변했듯이 주 4회 30시간 근무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복무규정을 과거부터 제대로 안 지킨다고 그래서 밑에서 지하 1층에서 연습하는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고요. 그 나머지 1시간은 휴게시간이고 1시간은 연습할 시간 1시간이 남거든요. 그거는 현재 거의 본인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연습을 하고 일지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연습하는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 지문을 찍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시행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김형곤 위원  합창단원이 2시에 출근해가지고 출근에 지문체크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 사항은 특별한 예를 들어가지고 연습이, 좀 길어지는 연습이 간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챙겨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2개의 단원으로도 시간이 충돌을 해가지고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것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가 해결방안이 있냐 이거예요?  해결방안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대치2동하고 대치4동 강당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서 아직까지 특별히 크게 연습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를 활용해서 연습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연습장이라든가 또 연습장에 꼭 지금 공동으로 연습하는 연습실 말고 파트연습실도 있어야 되고 개인연습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이 와서 1시간을 연습을 못했다 그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런 
김형곤 위원  저는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제가 그런 사례를 좀 파악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합창단 지금 초과근로수당 관련해가지고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되고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곤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형곤 위원  지문을 찍고 1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근로시간에 포함되죠, 지문 찍는 그 순간부터? 2시부터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맞습니다. 됩니다. 
김형곤 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김형곤 위원  2시부터 찍고서 이분들이 연습을 못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에는 들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런데 연습을 못해, 지금 연습시간이 충돌을 해서. 지금 10월에 이게 조례 이 부분이 동의가 통과가 되면 10월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죠, 맞나요, 올해 10월부터?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걸 일단 하면 10월 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시고 10월에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문제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문제 없이 준비된 다음에 이거 동의안 통과시키죠? 일단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후가 이걸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출연 동의는 
김형곤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현재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그러니까 
김형곤 위원  현재 관현악단과 합창단의 문제도 해결이 안됐는데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거기에 추가가 하나 더 들어온 거가 문제가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인 겁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네, 그래서 
김형곤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의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다, 관현악단과 합창단.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래서 선후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고 이게 통과가 돼야 그다음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선후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김형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향악단이 있고 예술단에 합창단이 있는데 연습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공감하고 있고 다만 국악관현악단이 필요해서 창단을 하는데 그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안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적지를 임차를 해서 연습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문화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건물이나 지역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시설 어떤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문화파트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강남예술단 연습실이다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운영시스템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회관 지하 1층에서, 지하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향악단은 주 4회 해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 월요일, 목요일 5일 중에 2번을 합창단이 하고 있잖아요. 그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고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데 국악관현악단도 합창단과 마찬가지로 주 2회 연습을 하니까 월, 목 말고 화, 수, 금 중에 이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문제점은 아니다. 
  다만 그런 지적하신 것처럼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관현악단까지 창단이 되면 부족한 연습실에 대한 그런 어떤 개선방안은 우리 문화도시과하고 문화재단이 협의를 해서 또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연습실 또 상임지휘자 사무실 여기 또 지휘자 또 채용을 하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현악단이랑 합창단의 문제만이라도 일단 먼저 해결을 하시고 이 부분을 다시 재상정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현정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창단이 초과근로수당 관련해가지고 임금체불 사건이 진정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지금 현재 창단이 계획되어 있는 국악관현악단 역시도 거의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혹시라도 임금체불 부분 이런 부분 진정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책이 있는지,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합창단 초과근로수당이랑 관련된 임금체불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규정을 만들 때 현재 합창단은 연습시간에 대해서만 일정 월정액이 나가는데요. 연습 및 공연까지 포함해서 규정을 좀 보완해서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임금체불 건은 현재 노동청에 진정이 된 사건이고 제가 알기로는 노동청에서 아마 검찰에 요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은 개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혹시 언제쯤 규정이 뭐가 잘못됐고 그러니까 바뀔 규정은 현재는 어떻게 되고 향후에는 어떤 규정으로 바뀔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 진행이 될 건지?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합창단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하려면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되고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재의 문제점 있는 사안을 이번에 동의안이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그때 우리가 제규정을 개정 아니면 제정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조항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현재 합창단에서 연습을 주 2회, 1회에 3시간씩 6시간을 하면 70여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습만 돼 있는 것을 연습 및 공연을 포함해서 하는데 그 돈을 지급하되 공연이 없을 때는 연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구립관현악단이 혹시 창단이 되면 그쪽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지금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해서 최종결정이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따를 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거기서 근로시간 외 뭘 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추가로 근로시간 외 근무라든가 연주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 집행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노동청에서는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오늘 확인을 해본 결과는 검찰에 아마 공문이 간 걸로 아는데요. 거기서도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짧게는 한 1~2주면 될 것 같고 길게는 정확한 건 아직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1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곤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진정이 제기된 게 언제부터 진정이 제기됐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11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 부분에 결론 나오면 저희 구의회에도 별도로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 건데 서울시에서 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강남구가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거를 진행하지 않는? 
김형곤 위원  아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악관현악단을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지자체 중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남구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이 훨씬 튼튼한데 그런 기관에서 내지는 에서 조차도 안 하는 거를 우리 굳이 강남구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그리고 이걸 강남구의 예산으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965년도부터 국악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산이 한 어느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서울시에서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죄송한데 제가 예산은 
김형곤 위원  아니 동의안 하시면서 타 사례는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아니면 질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셨어야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조사를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5년부터 했으면 지금 상당히 수십 년간 해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얼마고 단원 규모는 얼마인 건지? 연간 공연은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부분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일단은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45명에 4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공연 횟수는 9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산 규모는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3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한 7~8억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될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한 7~8억 정도로 했을 때 주로 인건비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정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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