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20일(목)10시03분
장소 강남구의회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설명은 배포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요지를 간략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본 특위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04억원으로 일반회계 1,083억원과 특별회계 1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58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 3억원, 국시비보조금 감액분 3억원을 포함한 1,083억원이고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3,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포함한 총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구 2청사 조성, 탄천파크골프장 이용 편의를 위한 교량 설치, 강남 힐링숲 조성 및 청담 가로공원 환경개선 등 구민 생활에 여유와 편의를 더하는 문화행정 분야에 95억원,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도심항공 교통기반 산업정책 연구용역 등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105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중식 지원,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출산·양육지원, 국가예방접종, 난임부부 수술비 및 마음투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 및 복지 분야에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123억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편성 104억원, 보조금 반환금액 226억원,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59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보수 등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6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12억원 등 총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청사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651억원을 증액하여 기금 총 규모는 5,548억원이 되겠습니다.
2청사 사업 추진을 위해 청사기금에 임대보증금 350억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에 2023년 기부금 수입 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금 100억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금 2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분야를 꼼꼼히 살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다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204억원으로 일반회계 1,083억원과 특별회계 12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958억원과 보조금 사용 잔액 12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수입 3억원, 국시비보조금 감액분 3억원을 포함한 1,083억원이고 특별회계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보조금 사용 잔액 3,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300만원, 국시비보조금 2,200만원을 포함한 총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위해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남구 2청사 조성, 탄천파크골프장 이용 편의를 위한 교량 설치, 강남 힐링숲 조성 및 청담 가로공원 환경개선 등 구민 생활에 여유와 편의를 더하는 문화행정 분야에 95억원,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 확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 도심항공 교통기반 산업정책 연구용역 등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 분야 105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중식 지원,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및 출산·양육지원, 국가예방접종, 난임부부 수술비 및 마음투자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 및 복지 분야에 1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에 123억원,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편성 104억원, 보조금 반환금액 226억원,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59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차장 보수 등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6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12억원 등 총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청사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651억원을 증액하여 기금 총 규모는 5,548억원이 되겠습니다.
2청사 사업 추진을 위해 청사기금에 임대보증금 350억원을 편성하고 고향사랑기금에 2023년 기부금 수입 3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금 100억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치금 2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든 분야를 꼼꼼히 살펴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미영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및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은 2,902억7,382만원이며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4.8%인 137억9,64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로 총 6개 사업에 23억7,089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14억104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2,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위해 중대시민재해예방 사업비로 5,393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억9,378만원의 27.83%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 마련을 위해 강남구 제2청사 조성 사업비로 21억1,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행정 습득으로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인건비 114억104만원 및 보조금 반환 59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3억2,699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779억8,103만원의 7.49%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도곡로 327 공영노외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남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분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비로 5,100만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5,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전출금 1억2,754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66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8,415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501억5,217만원의 0.77%가 되겠습니다.
이외 보조금 반환을 위해 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서 각각 10만원, 1,740만원, 1,382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청사기금의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7,795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은 강남구 2청사 임차보증금 350억원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 등 총 3억5,876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3억5,876만원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중대재해예방실을 포함한 행정국 기정예산은 2,902억7,382만원이며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4.8%인 137억9,641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로 총 6개 사업에 23억7,089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14억104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로 2,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중대재해예방실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재해를 예방하고자 외부 전문기관 정밀점검을 위해 중대시민재해예방 사업비로 5,393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억9,378만원의 27.83%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부서 업무공간 마련을 위해 강남구 제2청사 조성 사업비로 21억1,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선진행정 습득으로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사업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인건비 114억104만원 및 보조금 반환 59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3억2,699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1,779억8,103만원의 7.49%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도곡로 327 공영노외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강남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분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비로 5,100만원을, 비영리 민간단체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5,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전출금 1억2,754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66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8,415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501억5,217만원의 0.77%가 되겠습니다.
이외 보조금 반환을 위해 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에서 각각 10만원, 1,740만원, 1,382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청사기금의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7,795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은 강남구 2청사 임차보증금 350억원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금의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부금 수입 등 총 3억5,876만원으로 변경하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3억5,876만원 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사업설명서 말씀하십니까?
○김진경 위원 네.
○총무과장 윤상훈 사업설명서에는
○김진경 위원 기준이 뭐예요? 금액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에 사업이 추경에 들어오는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지는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사업은 우리 말하는 일종의 사업개요가 있어야 되고 추진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사업설명서 제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의 사업은 우리 말하는 일종의 사업개요가 있어야 되고 추진일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김진경 위원 기준이 뭐냐고 여쭤 봤어요. 금액 기준인지
○총무과장 윤상훈 금액 기준은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에 추가경정으로 들어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자꾸 사업설명서를 배포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호현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다가 넣어서 여기에 태우는 것은 기준이 5,00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요 5,000만원 이상인 것은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여기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부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설명서에다가 넣어서 여기에 태우는 것은 기준이 5,00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요 5,000만원 이상인 것은 사업설명서를 첨부해서 여기다 제출을 하고 그리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부기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이상은 이 사업설명서에 원칙적으로는 담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지는,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예산서에는 지금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인건비 114억이 지금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것은 왜 빠져있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전체 인건비 중에 지난번에 70%만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
○김진경 위원 140억 감액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번에 30%를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김진경 위원 그래도 그렇게 큰 금액은 사업설명서에 넣어주셔야죠.
○행정국장 이호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별도 사업설명서가
○김진경 위원 그것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세수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각종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다 감액을 요청을 해서 각자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줄여서 14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서 넣으셨어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지금 세수가 늘어났나요? 인건비는 그때는 그렇게 삭감을 해놓고 지금은 114억이 그대로 증액이 되어서 들어온 것은 지금 본위원은 의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2청사의 금액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금액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꼼수를 쓰지 않았나라는 의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본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은 복지국 예산 중에 복지국 예산을 일부를 삭감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처음에 안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많고 그리고 사업예산은 연초부터 본예산이 잡혀 있어야지 1년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국 예산은 삭감이 어렵고 대신 인건비는 1월부터 9월까지는 본예산을 잡고 나머지 3개월은 추경에 편성하면 좋겠다 저희가 아마 기획예산과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기획예산과로부터 본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초안은 복지국 예산 중에 복지국 예산을 일부를 삭감을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처음에 안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 많고 그리고 사업예산은 연초부터 본예산이 잡혀 있어야지 1년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복지국 예산은 삭감이 어렵고 대신 인건비는 1월부터 9월까지는 본예산을 잡고 나머지 3개월은 추경에 편성하면 좋겠다 저희가 아마 기획예산과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제가 인건비를 깎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추경에 편성될 것을, 지금 말씀대로 추경에 편성될 것을 알면서 마치 본예산 때는 엄청나게 세수가 부족해서 인건비라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식으로 줄여서 우리한테 그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저희가 인건비를
○김진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눈속임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추경에 본예산 때는 ‘140억 이렇게 이렇게 감액했어요.’라고 쓱 올려놓고 추경 때 그대로 올릴 거면 그냥 본예산 때 그냥 제대로 편성했었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이것은 추경에 올리겠다 70% 올리고 30%는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린 겁니다. 저희가
저희가 본예산 때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이것은 추경에 올리겠다 70% 올리고 30%는 추경에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린 겁니다. 저희가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는 의심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이런 것을 깎자는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끔 5,000만원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으로 사업설명서에 넣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예산 때 그렇게 꼼수 식의 그런 예산을 아예 생각을 하면서 넣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그렇게 꼼수 식의 그런 예산을 아예 생각을 하면서 넣었다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꼼수를 부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랑 저희 총무과랑 충분히 협의하고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꼼수를 부린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랑 저희 총무과랑 충분히 협의하고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김진경 위원 저희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모르고 인건비가 충분히 이렇게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으로 감액을 했나 보다 했는데 그대로 증액되어서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 건은 기획예산과와 총무과가 협의하여 본예산에 9개월간의 인건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예상치 못한 추경이라는 성격에 편성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하고자 했던 굉장히 적절치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그동안 40여 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10여 일 후에는 아마 공로연수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무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2청사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권설정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그동안 40여 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시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10여 일 후에는 아마 공로연수를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시고 마무리 잘하시고 또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공무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2청사 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긴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권설정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호현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제2청사로 쓸 건물이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도 사실이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 현재.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1976년도에 현 강남구청역, 지하철역 근처에 소유는 서울시 소유 토지에 우리 청사가 76년도에 개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약 20여 년이 흐르다 행정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늘어나고 해서 청사가 좁아서 1997, 8, 9년 이때쯤 당시 지금의 지하철역,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당시 모토로라 건물에 우리 부서가 4, 5개 부서가 입점한 사실도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청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1976년도에 현 강남구청역, 지하철역 근처에 소유는 서울시 소유 토지에 우리 청사가 76년도에 개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약 20여 년이 흐르다 행정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각 부처들이 늘어나고 해서 청사가 좁아서 1997, 8, 9년 이때쯤 당시 지금의 지하철역, 강남구청역 사거리에 당시 모토로라 건물에 우리 부서가 4, 5개 부서가 입점한 사실도 기억하시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기억합니다.
○김영권 위원 특히 우리 행정국장님은 전직 총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또 총무과장 시절에는 지금 현 청사에 신청사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다 됐는데 우리 강남구 8대 때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6 대 5로 1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되어서 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를 임시청사를 모토로라 건물을 쓰다가 2021년도에 지금 현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4, 5년 동안 거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 들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현 청사는 그 이후에 청사가 좁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을 약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모아서 정말 강남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시 작년 12월에 통합복지타운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예산은 52억인데 다시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게 부결이 됐죠?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에서 빼 쓰자 해서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임대청사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현 도시관리공단이 들어 있는 건물에 도시관리공단은 빼내야 됩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도 빼내야 됩니다. 청사가 좁은 데 왜 그 공단들을 거기에 같이 씁니까? 그러면 어디로 빼내느냐,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빼내면 됩니다. 지금 강남 어린이회관 금년에 아마 개청했을 겁니다, 역삼동에. 그다음에 지금 강남문화원 그 넓은 면적을 강남문화원으로 지금 주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도 주고 어린이회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청사가 시급한데 그런 시설들을 놔두고 이 건물을 지금 임대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강남구 제2청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좁기 때문에 보건소가 좁고 보건소는 좁으면 거기에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다음 6개 부서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빼내면 거기에 환경과, 환경과 건물은 어르신들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줘야 됩니다. 이명우 어르신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기만 회장, 해피바이러스 회장 강기만 회장이 달라고 아마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과 면적은 220m²인데 그 면적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공단은 1,402m²입니다. 보통 1개 부서가 약 300m² 미만입니다. 그러면 1개 과가 들어갑니다. 약 70평에서 80평 들어갑니다. 그러면 1,400m²이면 3개 과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3개 과를 그리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임대 들어가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깔아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저축을 했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자료 깔아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 민선에 들어와서 이걸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명이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이게 금년 6월에 지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나큰 용역이 6월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용역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용역이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일이 더 딜레이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40%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이스(MICE)전시관 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3%만 써라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33%만 쓰면 우리 행정복합타운을 못 만든다 그냥 청사밖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2,000석 공연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틀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건립추진팀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향후 절차를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청사 개청까지 157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일정대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157개월이면 13년이 소요됩니다. 13년 동안 이 청사를 임대청사를 들어가서 월 22억8,400만원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13년이면 296억9,200만원입니다.
약 300억입니다.
왜 소송에 걸려 문제된 청사를 우리 강남구 30년 동안 모은 예산에서 빼서 개인의 건물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까?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부족하면 진즉 기부채납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부당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제3자 어느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 이런 건물 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두시고 또 새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시 전에 근무했던 지역경제과장으로 다시 가시는 모양인데 저 또 그런 발령은 처음 봤습니다. 주특기가 지역경제과장 주특기인지 난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인사권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싫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어서 마치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가시는데 이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인지하시고 6대 때 이런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준수하지 않아서 청장이 문제되고 모 과장은 구속되어서 파면이 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기 민선 때는 미술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8기 때는 다시 임대청사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청사 가지고 논하지 말고 청사가 좁으면 기부채납시설로 해서 다시 늘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임대청사 다시 2개가 들어가든 3개가 들어가든 입점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점을 다시 후임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현 청사는 그 이후에 청사가 좁기 때문에 청사건립기금을 약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강남구민의 혈세를 모아서 정말 강남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조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시 작년 12월에 통합복지타운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예산은 52억인데 다시 일반회계로 했다가 이게 부결이 됐죠? 안 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에서 빼 쓰자 해서 신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임대청사도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현 도시관리공단이 들어 있는 건물에 도시관리공단은 빼내야 됩니다. 거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단도 빼내야 됩니다. 청사가 좁은 데 왜 그 공단들을 거기에 같이 씁니까? 그러면 어디로 빼내느냐,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빼내면 됩니다. 지금 강남 어린이회관 금년에 아마 개청했을 겁니다, 역삼동에. 그다음에 지금 강남문화원 그 넓은 면적을 강남문화원으로 지금 주었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도 주고 어린이회관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급한, 청사가 시급한데 그런 시설들을 놔두고 이 건물을 지금 임대하기 위해서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강남구 제2청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 코로나 때문에 좁기 때문에 보건소가 좁고 보건소는 좁으면 거기에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다음 6개 부서에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빼내면 거기에 환경과, 환경과 건물은 어르신들 강남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줘야 됩니다. 이명우 어르신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년 됐습니다.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현재는 강기만 회장, 해피바이러스 회장 강기만 회장이 달라고 아마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환경과 면적은 220m²인데 그 면적을 주면 됩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공단은 1,402m²입니다. 보통 1개 부서가 약 300m² 미만입니다. 그러면 1개 과가 들어갑니다. 약 70평에서 80평 들어갑니다. 그러면 1,400m²이면 3개 과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3개 과를 그리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임대 들어가란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깔아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 됐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저축을 했는데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단하게 자료 깔아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에서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기 민선에 들어와서 이걸 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명이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입니다. 이게 금년 6월에 지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크나큰 용역이 6월에 끝나면 다행이지만 보통 용역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용역이 끝나기 쉽지 않습니다. 수일이 더 딜레이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40%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이스(MICE)전시관 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3%만 써라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33%만 쓰면 우리 행정복합타운을 못 만든다 그냥 청사밖에 못 들어간다 거기에 2,000석 공연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틀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사건립추진팀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향후 절차를 보시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청사 개청까지 157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일정대로 됐을 때 얘기입니다. 157개월이면 13년이 소요됩니다. 13년 동안 이 청사를 임대청사를 들어가서 월 22억8,400만원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13년이면 296억9,200만원입니다.
약 300억입니다.
왜 소송에 걸려 문제된 청사를 우리 강남구 30년 동안 모은 예산에서 빼서 개인의 건물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겁니까? 청사가 비좁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부족하면 진즉 기부채납시설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고 이런 부당한 특혜성 시비가 있는, 제3자 어느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 이런 건물 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다.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만두시고 또 새로 총무과장님께서는 다시 전에 근무했던 지역경제과장으로 다시 가시는 모양인데 저 또 그런 발령은 처음 봤습니다. 주특기가 지역경제과장 주특기인지 난 그것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것은 인사권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싫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어서 마치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가시는데 이 사항을 분명히 아시고 인지하시고 6대 때 이런 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준수하지 않아서 청장이 문제되고 모 과장은 구속되어서 파면이 된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기 민선 때는 미술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8기 때는 다시 임대청사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이 청사 가지고 논하지 말고 청사가 좁으면 기부채납시설로 해서 다시 늘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회계로 해서 임대청사 다시 2개가 들어가든 3개가 들어가든 입점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점을 다시 후임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다미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제2청사의 필요사항을 제외하고 소송 관련내용에 한정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는 종결될 거기 때문에 아마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에 그동안에 적립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시설로 이 시설들을 임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문화원을 제3의 장소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도 임차료가 들어가는 임대청사를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텍이 지금 현재 서울시와 우리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세텍이 우리가 33%를 서울시가 줄 경우에는 3,997평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청사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다 공연장이라든가 우리 강남구가 필요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4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4,850평 정도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6월 말 정도에서 7월 중순 정도 되어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서울시 입장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단 하나 전제조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경우 현 청사에다가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장 우리 청사 주변에 어떤 임대청사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청사를 지어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절대적으로 사무공간도 부족하지만 저희는 다음 청사를 지었을 때 우리 청사가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임대청사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각 과가 건물에, 수십 개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우리는 검토를 해서 단순히 이 부분만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텍이 안 됐을 경우 현 청사로 갔을 경우의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임대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는 종결될 거기 때문에 아마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에 그동안에 적립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기부채납시설로 이 시설들을 임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문화원을 제3의 장소로 옮기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도 임차료가 들어가는 임대청사를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텍이 지금 현재 서울시와 우리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세텍이 우리가 33%를 서울시가 줄 경우에는 3,997평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청사가 부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다 공연장이라든가 우리 강남구가 필요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 4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4,850평 정도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6월 말 정도에서 7월 중순 정도 되어야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서울시 입장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아마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단 하나 전제조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경우 현 청사에다가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될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장 우리 청사 주변에 어떤 임대청사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청사를 지어야 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절대적으로 사무공간도 부족하지만 저희는 다음 청사를 지었을 때 우리 청사가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임대청사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각 과가 건물에, 수십 개 건물에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우리는 검토를 해서 단순히 이 부분만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텍이 안 됐을 경우 현 청사로 갔을 경우의 그런 대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임대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임대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 관해서 다음 주 종결할 문제가 없다는 답변 대신에 정확하게 위원님들 요구에 소송에 관한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김진경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주임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확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만든 표고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한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청담동 44-14 담보신탁 계약 건은 청담이 소유하다가 지금 신탁을 원인으로 이 수협이라는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자, 청담에서 위탁자 제가 시행사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저기에서는 현재 토지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신탁자한테.
다음 쪽 넘겨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 대출금 문제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신탁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림산업개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청구금액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107억8,000만원이고요. 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뭐냐면 실제로 위탁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가. 토지소유권이 지금 신탁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자한테 아무것도 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탁자는 토지소유권이 있는데 채무를 다 변제를 하면 저 토지소유권을 위탁자한테로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겨줄 때 소유권 이전도 재산권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자인 유림산업개발에서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건개요이고요.
다음 번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구는 안전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해제하고 다음번 넘겨주세요, 다음번 넘겨주세요. 신탁이 채무를 다 변제해서 신탁이 종료가 되면 그때 보증금 350억을 넣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압류 해제되고 신탁 종료가 되어서 보존등기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청담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 시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도 풀리겠죠? 압류가 해제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법률검토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다음번 넘겨주세요. 물론 구청에서도 법률검토 받으셨을 겁니다. 구청에서 법률검토 받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은 법률자문의 의뢰결과는 결국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자가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차인인 강남구로서는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어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게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설령 시행사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어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계속 나왔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로는 이게 재판기일이 2024년 7월 16일 3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제 자료를 총무과장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문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는 다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한 개요 정리했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해요.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해제되고요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우리는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임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확한 사건 개요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덜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표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은 간단하게 만든 표고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한 사건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청담동 44-14 담보신탁 계약 건은 청담이 소유하다가 지금 신탁을 원인으로 이 수협이라는 은행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자, 청담에서 위탁자 제가 시행사라고 표현을 해 놨습니다. 저기에서는 현재 토지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신탁자한테.
다음 쪽 넘겨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관심을 가진 이유가 여러 가지 대출금 문제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신탁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유림산업개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청구금액이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107억8,000만원이고요. 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뭐냐면 실제로 위탁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토지가. 토지소유권이 지금 신탁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자한테 아무것도 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탁자는 토지소유권이 있는데 채무를 다 변제를 하면 저 토지소유권을 위탁자한테로 넘겨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겨줄 때 소유권 이전도 재산권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될 경우를 가정을 해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 채권자인 유림산업개발에서 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사건개요이고요.
다음 번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강남구는 안전하게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심플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를 해제하고 다음번 넘겨주세요, 다음번 넘겨주세요. 신탁이 채무를 다 변제해서 신탁이 종료가 되면 그때 보증금 350억을 넣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가압류 해제되고 신탁 종료가 되어서 보존등기가 온전하게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청담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자꾸 계약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 시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로는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채무를 다 변제를 하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도 풀리겠죠? 압류가 해제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법률검토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다음번 넘겨주세요. 물론 구청에서도 법률검토 받으셨을 겁니다. 구청에서 법률검토 받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받은 법률자문의 의뢰결과는 결국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자가 자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차인인 강남구로서는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완전히 받지 못하게 되어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게 법률자문의 결과입니다.
설령 시행사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다 해소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리가 어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음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계속 나왔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그리고 행정국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이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법률자문 결과로는 이게 재판기일이 2024년 7월 16일 3시 20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제가 잘못 파악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그리고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제 자료를 총무과장께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문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자료는 다 봤습니다. 혹시 복지도시위원님들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한 개요 정리했으니까 이따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해요.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 해제되고요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우리는 계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초 7월 16일 날 심문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됐고 이미 6월 18일 이미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초 7월 16일 날 심문기일을 6월 18일로 변경됐고 이미 6월 18일 이미 심리를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서류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훈 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신탁같은 경우에도 아까 수협에서 신탁자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신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떼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신탁원부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신탁원부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가 신탁원부 가지고 있고요.
○김진경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윤상훈 신탁원부의 내용은 수협으로부터 저희가 483억 이렇게 신탁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대출은 380억입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금액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까? 어떤 복잡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총무과장 윤상훈 그 자료는 저희가 원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압류, 가압류, 근저당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까지도 저희로서는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굳이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아직 온전히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의심스러운, 그래서 우리 돈이 들어가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우리 돈이 들어가야 이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지금 몇 달째입니까? 계속 이게 논의가 되어야 됩니까? 다른 건물 좀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요. 근무환경 열악한 것 오늘어제 하루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행정국장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굳이 왜 옮기려고 하나 그것도 공무원사회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그냥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옮기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 다수가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행정국장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굳이 왜 옮기려고 하나 그것도 공무원사회에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그냥 이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옮기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 다수가 동의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재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토지와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1원이라도 가압류가 설정이 되거나 근저당 설정에서 우리가 1순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제가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속기록에 남겨드렸고요. 또 예결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 대표하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해소해서 모든 걸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걸 추진하지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토지와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1원이라도 가압류가 설정이 되거나 근저당 설정에서 우리가 1순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제가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속기록에 남겨드렸고요. 또 예결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들 대표하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해소해서 모든 걸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걸 추진하지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하시는 게 밀어붙이기식이에요, 지금 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계속 얘기해 봤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대립되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본위원이 법률 의견까지 받아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얘기해 봤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대립되는 얘기밖에 안 되고 나왔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 본위원이 법률 의견까지 받아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2청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국회의원이 제2청사에 관여한다는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제2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위원들이 또 심의하는 게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2청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국회의원이 제2청사에 관여한다는 이런 말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제2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위원들이 또 심의하는 게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이나 김진경위원님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의 그 자료 정도 보는 거지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세텍 부지에 대해서 신청사 문제가 6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 보면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그렇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의 그 자료 정도 보는 거지 사실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세텍 부지에 대해서 신청사 문제가 6월에 용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우리가 이거 심의할 때 보면 3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행정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 입장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자체가 전시시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마곡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마이스단지를 추진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 모든 전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3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텍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많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신청사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3% 정도는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용역에 담아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시 입장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자체가 전시시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마곡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종합운동장에 마이스단지를 추진을 이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 모든 전시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3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텍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많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신청사 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33% 정도는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 용역에 담아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이런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강을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으니까 거의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세텍 부지가 지금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 현청사를 재건축해야 될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죠?
어차피 세텍 부지가 지금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 현청사를 재건축해야 될 입장이 또 있을 수 있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8대 때도 하다가 무산이 돼서 지금까지 넘어온 거라 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재건축 쪽으로 가든지 이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입장을 바꿔서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제2청사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압류가 아까 4월 25일날 가압류가 107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자꾸 7월14일, 16일날 재판기일인데 6월 18일날 재판이 끝났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총무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취득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유념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않겠다. 또 소송의 모든 게 해소가 돼야 계약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위원들하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 안 하라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청사 물건이 보증금이 지금 350억이죠?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입장을 바꿔서 준비를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제2청사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압류가 아까 4월 25일날 가압류가 107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자꾸 7월14일, 16일날 재판기일인데 6월 18일날 재판이 끝났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 총무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가 있는 물건은 취득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거를 더 유념해 주셔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않겠다. 또 소송의 모든 게 해소가 돼야 계약을 하겠다는 거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위원들하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 안 하라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청사 물건이 보증금이 지금 350억이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현 시가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상.
○행정국장 이호현 저희가 작년에 감정평가했던 게 한 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강을석 위원 600억이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강을석 위원 감정평가 600억인데 350억이면 사실 반 정도가 넘네요. 그러면 우리가 350억 보증금을 주는데 그거를 임대하는 것보다 혹시 매입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청사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이 청사도 지금 매각을 해야지만이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은 현재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현재 청사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이 청사도 지금 매각을 해야지만이 부지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신청사를 재건축한다면 현청사를 재건축하는 거지만 원론적으로 강남구에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 현재 제3의 장소 한 군데와
○강을석 위원 있어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지금 현청사 부지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아마 앞으로 2, 3개월 정도 늦어도 아마 10월 안으로는 그런 전반적인 게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현청사도 매각해야 되고 이것도 우리 구민회관도 매각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을 해서 350억이라는 보증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현 건물의 채권최고액이 지금 얼마지요?
○행정국장 이호현 380억입니다.
○강을석 위원 아니 채권최고액이.
○행정국장 이호현 지금 400억이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 거기서 쓴 돈은 저희가 3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380억을 써서 대출 받아서 채권최고액이
○행정국장 이호현 400억으로 지금
○강을석 위원 400억이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강을석 위원 380억을 대출해서 400억밖에 채권최고액을 안 하나?
○행정국장 이호현 한 120% 정도이니까요.
○강을석 위원 그걸 한번 알아봐 주세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내가 한 448억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프로 수로 해서 몇 %로 해서 한 44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그 채권액이 아니고 채권최고액으로 그게 문제가 경우가 되든지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600억의 감정평가가 있는데 채권최고액이 440억이라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이런 말씀드려서 그 임대를 우리 추경이 통과돼서 임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점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보면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고 보증금 350억이. 월 매월 하다 보면 임차료하고 부대비용 해서 한 17억 정도가 매월 지출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게 맞나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점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보면 임대보증금이 너무 높고 보증금 350억이. 월 매월 하다 보면 임차료하고 부대비용 해서 한 17억 정도가 매월 지출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게 맞나요?
○행정국장 이호현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월세로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세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야 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350억으로 임대보증금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지금 낮춰서 한 6,700만원 정도 월세로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월세로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세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야 가능하다는 제안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350억으로 임대보증금을 높였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지금 낮춰서 한 6,700만원 정도 월세로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월세가 6,700이고 부대비용이 한 4,000만원 되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주민의 혈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만약에 이게 추경이 통과돼서 계약을 한다고 그래도 월세나 보증금 같은 경우는 정말 적게 들어가면 좋을 수 있죠. 그런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약이 됐을 때 법적인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하자 있는 물건을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지켜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직을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시라고 그래도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 하자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진행과정 자체도 단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과 TF팀을 구성을 해서 모든 걸 같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조차도 그걸 높이는 부분,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도 모두를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직을 30년 이상 한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시라고 그래도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송에 문제가 되거나 법적 하자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진행과정 자체도 단계적으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과 TF팀을 구성을 해서 모든 걸 같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조차도 그걸 높이는 부분, 낮추는 부분 이런 부분도 모두를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하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지만 보증금 350억에 감정평가 600억이고 채권최고액이 448억 제가 그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448억 정도 되는데 이런 물건을 임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면서 구민 혈세가 잘못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음 주면 다음 주 화요일 그 정도쯤이면 어느 정도 법적 문제가 이기거나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음 주면 다음 주 화요일 그 정도쯤이면 어느 정도 법적 문제가 이기거나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윤상훈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압류 결정이 107억이 지금 5월 9일날 결정문이 나왔는데요. 그 외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본안소송을 제소하라고 제소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에. 원고 측에 제소명령을 20일 이내에 내리도록 지시를 하였고 원고 측에서 본안소송을 제소를 하였는데 본안소송의 금액을 1억으로 했습니다. 저희 보통 판례상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본안소송이 1억이면 가압류가 107억이 되도 원고 측이 다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는 1억이 된다, 1억이 되면 그건 해방공탁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물론 채무자가 승소를 하면 가압류는 해제되겠고요. 원고 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1억에 대해서 공탁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압류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압류 결정이 107억이 지금 5월 9일날 결정문이 나왔는데요. 그 외에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본안소송을 제소하라고 제소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에. 원고 측에 제소명령을 20일 이내에 내리도록 지시를 하였고 원고 측에서 본안소송을 제소를 하였는데 본안소송의 금액을 1억으로 했습니다. 저희 보통 판례상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본안소송이 1억이면 가압류가 107억이 되도 원고 측이 다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는 1억이 된다, 1억이 되면 그건 해방공탁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물론 채무자가 승소를 하면 가압류는 해제되겠고요. 원고 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1억에 대해서 공탁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가압류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음 주에 결론이 나는데 그게 설사 지더라도 1억이다. 1억이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 안 된다. 그럼 왜 거기서는 이 107억 그거를 왜 1억만 걸었나요?
○총무과장 윤상훈 우선 인지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채무자 주장으로 봐서는 소송사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소송사기는 1억하고 107억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형곤 위원 1억이면 인지대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윤상훈 1억이면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형곤 위원 40만원. 100억이면?
○총무과장 윤상훈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것 때문에 일단 1억만 건 거 아닌가요? 4,000만원이 부담이 돼서 그냥 일단 1억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냐고요?
○총무과장 윤상훈 1억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본안소송은 나중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 소송은
○김형곤 위원 그렇죠. 확장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윤상훈 네.
○김형곤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계약 안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주가 되면 계약 부분 화요일 추경 저희 심사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1억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100억으로 확장을 할지, 10억으로 확장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100억 확장소송에 대해서 본안이 107억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전세권 1순위이기 때문에 그 패소금액은 일반채권입니다. 당연히 우리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100억 확장소송에 대해서 본안이 107억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전세권 1순위이기 때문에 그 패소금액은 일반채권입니다. 당연히 우리 후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법률문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되면 그냥 다 종결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가 예정일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탁까지 가압류 해제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 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적리스크, 물론 계약이야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가계약이 계약서가 완성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금액은 얼마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하고 그 계약서 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저희가 예정일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탁까지 가압류 해제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 된 이런 소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적리스크, 물론 계약이야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가계약이 계약서가 완성되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금액은 얼마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하고 그 계약서 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스스로 과장님께서도 지금 스스로 인정하신 거지요. 이거가 다음 주가 종결이 될지, 다음 달이 종결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다음 달이 될지.
자,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판사나 이 사람들이 소송 거는 사람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지나면서 그때 가서 계약을 하겠다. 일단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지더라도 한 1억인데 본안소송으로 되면 일단 하니까 일단 예산부터 먼저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진행할게요, 이건 거죠?
자,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판사나 이 사람들이 소송 거는 사람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지나면서 그때 가서 계약을 하겠다. 일단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지더라도 한 1억인데 본안소송으로 되면 일단 하니까 일단 예산부터 먼저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진행할게요, 이건 거죠?
○총무과장 윤상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하고 자문을 얻은 결과에서도 이거는 1억원에 대한 가압류는 확실합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 1억원에 대한 거는 건물주가 충분히 공탁을 해서 그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해제되고 전문가 위원회에서 법적리스크를 모두 다 체크한 다음에 그 계약서 안이 나오고 그 계약서 안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변호사하고 자문을 얻은 결과에서도 이거는 1억원에 대한 가압류는 확실합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 1억원에 대한 거는 건물주가 충분히 공탁을 해서 그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해제되고 전문가 위원회에서 법적리스크를 모두 다 체크한 다음에 그 계약서 안이 나오고 그 계약서 안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겠다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자, 그러면 다음 달 정도쯤 그래도 길면 다음 달 정도쯤 돼서 해소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2024카단809430 그 사건인 거죠?
○총무과장 윤상훈 네, 그렇습니다. 가압류 사건이 결정문이 이 가압류 사건이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세요.
2024카단810975 저건 뭔가요? 밑으로 좀 내려봐요.
저거 지금 심문기일 6월 18일, 심문기일 7월 16일 저건 뭐예요? 위로 좀 올려주세요. 기일변경 있고, 위로 올려주세요.
채권자 유림산업개발, 채무자 청담남부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저건 또 뭐예요? 다시 내려봐 주세요. 지금 저렇게 해서 심문기일 저렇게 해서 기일변경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인생 살면서 54년 살면서 개인적으로 소송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2024카단810975 저건 뭔가요? 밑으로 좀 내려봐요.
저거 지금 심문기일 6월 18일, 심문기일 7월 16일 저건 뭐예요? 위로 좀 올려주세요. 기일변경 있고, 위로 올려주세요.
채권자 유림산업개발, 채무자 청담남부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저건 또 뭐예요? 다시 내려봐 주세요. 지금 저렇게 해서 심문기일 저렇게 해서 기일변경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저도 인생 살면서 54년 살면서 개인적으로 소송 한 대여섯 번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고요.
이런 겁니다. 7월 16일날 심문기일이 잡혔었는데 건축주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고 신탁된 데는 가압류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좀 억울하니 빨리 해 줘라 해서 6월 18일로 기일이 변경돼서 6월 18일날 이걸 심문기일을 법원도 그걸 이 건축주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당겨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미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어저께 심문기일이 됐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해방공탁으로 1억을 걸면 바로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종료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7월 16일날 심문기일이 잡혔었는데 건축주께서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고 신탁된 데는 가압류가 될 수도 없는 거고 이 사건은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좀 억울하니 빨리 해 줘라 해서 6월 18일로 기일이 변경돼서 6월 18일날 이걸 심문기일을 법원도 그걸 이 건축주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서 당겨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미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어저께 심문기일이 됐기 때문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가압류가 해제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해방공탁으로 1억을 걸면 바로 압류가 해제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종료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형곤 위원 자, 지금 2024카단809430, 2024카단810975 지금 화면에 띄운 거예요. 2024카소50135. 지금 이 저 채권자, 채무자가 걸린 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1시간 검색해서 제가 찾은 거예요. 아니 1시간 찾아서 딱 1시간 찾아봤더니 지금 나온 게 저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총무과장님 다음 주 되면 이 사건 종결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국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소송이 있거나 하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잠깐 1시간 찾았더니만 이거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자 이 사람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사건 관련된 사건들 이거 끝나면 이 사람 또 걸지, 걸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민사사건들 5개, 6개 막 계속 걸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그러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없으시고 다음 주 길어야 다다음 달 종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1시간 잠깐, 30분이에요. 30분 잠깐 검색해서 제가 거꾸로 발견을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채권자라면 이거 이 사람 계속 또 다른 뭐로 또 걸고 또 걸고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하는 이 부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부연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면 그냥 최소한 대안을 한 2개나 3개 정도, 전체적으로 2개나 3개 정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A안은 이렇고 B안은 저렇고 C안은 이런데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해 놓고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 준공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하나 그냥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총무과장님 다음 주 되면 이 사건 종결된다고 하셨지요? 행정국장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소송이 있거나 하면 계약 안 하겠다고 하셨지요? 제가 지금 잠깐 1시간 찾았더니만 이거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채권자 이 사람 이걸로 끝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로 끝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사건 관련된 사건들 이거 끝나면 이 사람 또 걸지, 걸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런 민사사건들 5개, 6개 막 계속 걸어가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 것으로 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그러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없으시고 다음 주 길어야 다다음 달 종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1시간 잠깐, 30분이에요. 30분 잠깐 검색해서 제가 거꾸로 발견을 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채권자라면 이거 이 사람 계속 또 다른 뭐로 또 걸고 또 걸고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행하는 이 부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부연하면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면 그냥 최소한 대안을 한 2개나 3개 정도, 전체적으로 2개나 3개 정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A안은 이렇고 B안은 저렇고 C안은 이런데 각각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해 놓고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거 준공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물을 하나 그냥 가지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기일이 변경된 부분을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신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소송이 앞으로 계속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건과 관련돼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계약하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건기일이 변경된 부분을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신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소송이 앞으로 계속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건과 관련돼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계약하지도 않고 안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곤 위원 2024카단809430이고 지금 화면에 띄운 건 2024카단810975 사건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동일하고요. 그리고 채권자 동일한 2024카소50135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저거 방금 말씀드렸던 저거 현재 기일 변경돼서 7월 16일날 저거 접수한 거 5월 17일날 접수했고요, 24년도. 6월 18일날 심문기일 잡혔고 그다음에 심문종결된 다음에 7월 16일날 기일 변경해서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이길 경우에 해결이 되고 질 경우에는 해방공탁으로 사건이 해결된다는 이호현 행정국장님 답변에 이후에도 항소, 항고, 대법원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김형곤위원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걱정, 염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질의도 있겠지만 차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는 또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문의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행정국에 더 이상 이 건이 아닌 다른 질의가 혹시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석민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걱정, 염려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질의도 있겠지만 차후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는 또 추가적으로 집행부에 문의를 드리겠고요.
다음에 행정국에 더 이상 이 건이 아닌 다른 질의가 혹시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윤석민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우려,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려를 걱정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정리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행정국장님은 퇴직하시고 총무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새로 총무과장으로 7월 1일 부임하시는 우리 임경구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우려, 우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려를 걱정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깨끗이 정리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행정국장님은 퇴직하시고 총무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인사이동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새로 총무과장으로 7월 1일 부임하시는 우리 임경구 실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중대예방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2청사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의 핵심,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그동안 걸러지고 걸러져서 지금의 현재 가장 큰 핵심사항은 법률적 리스크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적 리스크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7월 1일 이후로 맡게 되는데 이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2청사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위원님들도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의 핵심,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그동안 걸러지고 걸러져서 지금의 현재 가장 큰 핵심사항은 법률적 리스크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적 리스크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7월 1일 이후로 맡게 되는데 이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되지 않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54억4,539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3,513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추경예산 편성부서는 혁신전략과 1개 부서입니다.
혁신전략과의 새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9,513만원 전액 감편성하였고 2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증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 53억9,950만원 대비 0.65%에 해당하는 3,51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 ICT 리빙랩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운영기간 종료 및 임대인이 임대 계약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서 강남 ICT 리빙랩 내부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 1억9,51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운영기간 연장 및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임대계약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시설비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필요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진화 도심 항공교통인 상용화에 발맞춰서 미래교통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 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강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54억4,539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3,513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추경예산 편성부서는 혁신전략과 1개 부서입니다.
혁신전략과의 새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9,513만원 전액 감편성하였고 2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증편성하여 금년도 기정예산 53억9,950만원 대비 0.65%에 해당하는 3,51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 ICT 리빙랩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운영기간 종료 및 임대인이 임대 계약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서 강남 ICT 리빙랩 내부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 1억9,51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운영기간 연장 및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임대계약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시설비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필요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진화 도심 항공교통인 상용화에 발맞춰서 미래교통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 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 강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 중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질의 중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 설정을 하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위원장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용역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국토, 그러니까 UAM에 관련된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4월 2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따라서 저희들이 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UAM,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강남 자체를 로봇친화도시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2,000만원 용역비를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용역은 앞으로 용역을, 저희들 그 법을 보면 굉장히 국토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시도하고 시군구는 크게 어떤 권한이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법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정거장, 예를 들어서 UAM 같은 경우도 터미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항도 있어야 되고 정거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거장을 용이하게 어디에다가 놓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차후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정거장을 어떻게 우리 구에 먼저 이런 용역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정거장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UAM 같은 경우에는 공항, 터미널, 정류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희들 버티허브 공항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삼성에 지금 두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이. 그다음에 버티포트라고 그래서 터미널, 이제 터미널 형식의 그런 거는 수서, 양재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버티스톱이라고 그래갖고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개포, 압구정에 정거장을 놓으라고 서울시에서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 용역을 먼저 선점해서 먼저 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시범지구가 됐든 아니면 실제 UAM을 활용할 때에 많은 유용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두었고요.
또 하나 2,000만원으로 용역이 굉장히 힘든데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으로 롯데이노베이트라고 옛날 롯데정보통신이 구입니다. 그쪽하고 협업을 해갖고요. 지금 그쪽에서도 이제 ESG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UAM 같은 경우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이 환경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그러면 컨소 형식으로 해서 하자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실 이 금액은 용역비는 1억 이상이 되는데도 저희는 2,000만원만 부담하고 이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연구용역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지금 국토, 그러니까 UAM에 관련된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 4월 2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따라서 저희들이 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UAM, 저희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강남 자체를 로봇친화도시로 변모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2,000만원 용역비를 책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용역은 앞으로 용역을, 저희들 그 법을 보면 굉장히 국토부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시도하고 시군구는 크게 어떤 권한이나 어떤 행사를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때문에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법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정거장, 예를 들어서 UAM 같은 경우도 터미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공항도 있어야 되고 정거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거장을 용이하게 어디에다가 놓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차후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정거장을 어떻게 우리 구에 먼저 이런 용역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정거장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UAM 같은 경우에는 공항, 터미널, 정류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저희들 버티허브 공항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삼성에 지금 두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이. 그다음에 버티포트라고 그래서 터미널, 이제 터미널 형식의 그런 거는 수서, 양재 쪽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버티스톱이라고 그래갖고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개포, 압구정에 정거장을 놓으라고 서울시에서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이 용역을 먼저 선점해서 먼저 한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시범지구가 됐든 아니면 실제 UAM을 활용할 때에 많은 유용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두었고요.
또 하나 2,000만원으로 용역이 굉장히 힘든데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으로 롯데이노베이트라고 옛날 롯데정보통신이 구입니다. 그쪽하고 협업을 해갖고요. 지금 그쪽에서도 이제 ESG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UAM 같은 경우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이 환경 쪽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그러면 컨소 형식으로 해서 하자 그래갖고 저희들이 사실 이 금액은 용역비는 1억 이상이 되는데도 저희는 2,000만원만 부담하고 이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 용역 사업이 기본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중간 점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항공교통 기반 산업정책 용역 사업이 기본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중간 점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설명서 345쪽 우리 강남 ICT 리빙랩 운영이 감편성이 먼저 왔었어요. 그건 감편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 하나 지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 로봇 인공지능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와 건물주와 재계약이 안 돼서 철거 비용으로 1억9,500만원이 책정됐다가 다시 재계약으로 이게 이제 감편성이 된 건데 만약 재계약이 안 됐을 때 대체 부지나 대체 지역 이런 걸 안 하고 이 사업이 바로 그냥 소멸될 수 있었던 건가요?
우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우리 설명서 345쪽 우리 강남 ICT 리빙랩 운영이 감편성이 먼저 왔었어요. 그건 감편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 하나 지금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금 하나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 로봇 인공지능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이었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와 건물주와 재계약이 안 돼서 철거 비용으로 1억9,500만원이 책정됐다가 다시 재계약으로 이게 이제 감편성이 된 건데 만약 재계약이 안 됐을 때 대체 부지나 대체 지역 이런 걸 안 하고 이 사업이 바로 그냥 소멸될 수 있었던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지금 국장님이 하셨듯이 그때 보면 저희들 자체는 중기부에서 이걸 하는 사업인데요. 중기부에다가 저희들이 연장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지금 국장님이 하셨듯이 그때 보면 저희들 자체는 중기부에서 이걸 하는 사업인데요. 중기부에다가 저희들이 연장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다른데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집 건물주가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를 너무 많이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기 안 계시지만 이호귀위원님이 좀 많이 얘기를 좀 하셔서 같이 이제 저랑 같이 방문을 해서 연장이 가능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연장이 되는 바람에 지금 그 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물주가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던 돈을 이번에 연장이 되면서 그 돈을 감추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수서 자곡로 그쪽에는 로봇거리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반 구축사업이 없어지는가 궁금했고 지금 운영현황에 보면 20억이 보증금이 돼 있어요. 지금 한 거 보증금 말씀하신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근데 거기도 20억이면 적은 게 아닌데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도 좀 문제가 그랬었네요.
그것 좀 한번 운영현황에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운영현황에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은 20억인데요. 지금 건물주는 사실은 이번에 계약할 때 좀 더 증액을 해 달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이 20억 갖고 그냥 보증금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업 내용에 보시고 입주기업이나 입주기업 누적성과를 보시면 이게 24년도에 이렇게 좀 쭉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나고 올해 이제 7월 31일자로 끝나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떨어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업도 모집하고 이러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그럴 사항입니다.
임차보증금은 20억인데요. 지금 건물주는 사실은 이번에 계약할 때 좀 더 증액을 해 달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얘기가 돼서 이 20억 갖고 그냥 보증금으로 하는 걸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 그 사업 내용에 보시고 입주기업이나 입주기업 누적성과를 보시면 이게 24년도에 이렇게 좀 쭉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나고 올해 이제 7월 31일자로 끝나고 그리고 그 건물주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하는 사람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떨어진 수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기업도 모집하고 이러면 원상태로 다시 돌아갈 그럴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저도 이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업은 다시 14개 사, 15개 사든 이렇게 환원이 되겠네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렇게 됩니다.
○강을석 위원 어차피 사업을 하면 우리가 저기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도 많이 와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축소된 거를 다시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서 수서지역 로봇거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 매년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 지금 이 지금 밑에 나오는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과는 좋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수치나 기업들이 빠져 나가지 큰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가 참 잘 됐다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이 수치를 보시면 잘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들 자체 내에 매년 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 지금 이 지금 밑에 나오는 이 수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과는 좋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수치나 기업들이 빠져 나가지 큰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 결과가 참 잘 됐다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이 수치를 보시면 잘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윤석민 위원 강남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우리 AI 로봇지구 조성하는데 강남 ICT 로봇 리빙랩이 시초가 되고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실무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대해서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강남구의 미래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앞에 질의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약간 보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 ICT 리빙랩 운영 이거 감편성된 게 이게 논현로10길 29 그쪽에 된 거 그거가 지금 감편성된 그 부분인 건가요?
강남 ICT 리빙랩 운영 이거 감편성된 게 이게 논현로10길 29 그쪽에 된 거 그거가 지금 감편성된 그 부분인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로가 아니라요 자곡로7길입니다.
논현로가 아니라요 자곡로7길입니다.
○김형곤 위원 자곡로7길?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자곡로7길입니다. 아세아 건물.
○김형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고 우리 개포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추후에 한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될까요?
그럼 그렇게 되고 우리 개포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추후에 한 어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될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중에 사실은 이게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특정지구 지정만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운영하는 거는 일자리정책과로 다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용역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일자리정책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감히 진흥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을 보면요 사실 개포4동 같은 경우가 71개 ICT 관련된 업체들이 71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서울시 전체의 0.4% 정도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원래 특정지구지정을 받으려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재 그러니까 서초, 양재 쪽하고 합쳐서 1이 넘도록 나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양재 같은 경우가 이미 포이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포동도 같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행재위에서 그쪽 ICT특정지구 만든다고 그랬을 때 디자인까지도 다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양재보다는 저희가 개포에 더 ICT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들 자체내가 아직은 이건 올 연말이, 올해 이번 달 말일이지만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갖고 있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개포4동에 이 ICT 관련된 교육센터를 공모사업이 산자부 게 떨어지면 그걸 공모를 받아서 같이 해서 서초의 포이밸리보다도 개포의 ICT특정지구가 훨씬 더 좋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중에 사실은 이게 일자리정책과의 업무인데 저희들이 특정지구 지정만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운영하는 거는 일자리정책과로 다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용역 그러니까 제가 감히 일자리정책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감히 진흥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을 보면요 사실 개포4동 같은 경우가 71개 ICT 관련된 업체들이 71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서울시 전체의 0.4% 정도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원래 특정지구지정을 받으려면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양재 그러니까 서초, 양재 쪽하고 합쳐서 1이 넘도록 나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겠지만 양재 같은 경우가 이미 포이밸리로 알고 있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포동도 같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행재위에서 그쪽 ICT특정지구 만든다고 그랬을 때 디자인까지도 다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양재보다는 저희가 개포에 더 ICT에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희들 자체내가 아직은 이건 올 연말이, 올해 이번 달 말일이지만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산자부 공모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갖고 있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개포4동에 이 ICT 관련된 교육센터를 공모사업이 산자부 게 떨어지면 그걸 공모를 받아서 같이 해서 서초의 포이밸리보다도 개포의 ICT특정지구가 훨씬 더 좋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추진을 하면 한 몇 개 업체가 추가로 유치가 되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을 하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용역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이 아니라 운영 면에 대한 거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거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이 아니라 운영 면에 대한 거는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거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올 미래분야 사업에 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가올 미래분야 사업에 관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911억9,511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7,421만원 대비 136.41%인 526억2,09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505억927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6,646만원 대비 259.08%인 364억4,2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2024년 3월 1일자 운영 종료한 정책개발추진단 집행잔액 1,13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소송 지정 관련 수임료를 2억3,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2억7,454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여유 순세계잉여금 359억1,866만원을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및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246억8,056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931만원의 170.9%인 155억7,12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 보조금의 축소로 5억2,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새로 조성된 제2힐링텃밭 운영 관리를 위하여 4,85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300억원 확대 지원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0억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28억5,572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6,286만원의 4.8%인 5억9,2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동이 많고 고정된 휴게 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5,3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개 기업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억9,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4,487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3,089만원의 1%인 1,39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전년도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911억9,511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7,421만원 대비 136.41%인 526억2,09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505억927만원으로 기정예산 140억6,646만원 대비 259.08%인 364억4,2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대처 및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2024년 3월 1일자 운영 종료한 정책개발추진단 집행잔액 1,13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소송 지정 관련 수임료를 2억3,1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 2억7,454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여유 순세계잉여금 359억1,866만원을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및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246억8,056만원으로 기정예산 91억931만원의 170.9%인 155억7,12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 보조금의 축소로 5억2,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새로 조성된 제2힐링텃밭 운영 관리를 위하여 4,85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300억원 확대 지원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60억2,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28억5,572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6,286만원의 4.8%인 5억9,28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동이 많고 고정된 휴게 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남구 소재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5,35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1개 기업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3억9,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2억4,487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3,089만원의 1%인 1,39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전년도 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을 위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보조금 반납과 우리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많이 걷혔으니까 좋지만 세금을 너무 과다 징수한 것 아닌가, 아니면 정말 세금을 정말 적절하게 잘 걷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보다는 잔액이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보다는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잘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보다는 잔액이죠.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거나 그런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줄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것보다는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잘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사업에?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해서 수입이 오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통합계정 예탁금이 326억을 예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세금을 걷어서 예탁을 하는 것보다 사업을 해서 발전을 위해서,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우리의 행정이기 때문에 예탁하는 데만 목적이 아니고 적정하게 지금도 추경 사업비하고 재정안정화, 안정, 안정화 계정의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업을 적절하게 만들어서 강남구 발전하는 데 써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통장에다가 입금해 놓으면 해 봤자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한 4.7% 맞죠?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평균 정도.
네, 그 정도, 평균 정도.
○강을석 위원 장기예금을 했을 때 4.7%고 일반 정기예금은 2. 몇 프로 받는 걸로 제가 강남구 예산에 내가 알고 있는데 이자수익보다 사업을 해서 더 발전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행정국 질의 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 포함해서 9급 공무원까지 기본급 70%만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공무원 기본급이 90%까지 편성이 돼서 총 114억원이 증액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70%만 반영했던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규모의 타당성이 이게 정말 적정한 금액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행정국 질의 때 존경하는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번에 검토보고서에도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청장 포함해서 9급 공무원까지 기본급 70%만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공무원 기본급이 90%까지 편성이 돼서 총 114억원이 증액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70%만 반영했던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 규모의 타당성이 이게 정말 적정한 금액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사업설명서에 빠져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아마 114억 정도 해서 7.8% 정도 되고요, 전체 금액 대비.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600억 넘게 금년도에. 그래서 사업예산이든 여러 가지 규모를 고려해서 추경에 잡은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2021년, 22년, 23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불용률이 한 150억원 정도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줄여보자 이런 기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산 끝나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담는 걸로 그렇게 좀 예산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당한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매년 연간 150억원 이상씩 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는 그동안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드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만 잡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아마 114억 정도 해서 7.8% 정도 되고요, 전체 금액 대비.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재산세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600억 넘게 금년도에. 그래서 사업예산이든 여러 가지 규모를 고려해서 추경에 잡은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2021년, 22년, 23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불용률이 한 150억원 정도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줄여보자 이런 기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면 결산이 끝나면 정확한 규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산 끝나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담는 걸로 그렇게 좀 예산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당한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매년 연간 150억원 이상씩 불용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는 그동안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드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럼 그동안 이렇게 큰 금액의 인건비가 사업설명서에 빠졌던 게 잘 된 관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례가 잘 된 관례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례가 잘 된 관례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손민기 위원 기존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했다는 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에 연도 3개년도 해서 인건비가 150억 정도 불용됐던 이유는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사실 일단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에 보면 인건비는 정원이라든지 전체 직원 숫자를 규모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 중간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인원이 많이 늘었지만 그리고 또 계약직이나 여러 직원들이 변동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매년 최근 3개년 동안 반복적으로 인건비가 150억원이 불용이 됐고 그런데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로 또 추가 예산으로 또 이렇게 올리시고 그럼 이걸 반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 본예산부터 이거를 좀 알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서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높다고 그러면 또 금년도 보면 알겠죠. 일단 적게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본예산부터 이거를 좀 알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서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높다고 그러면 또 금년도 보면 알겠죠. 일단 적게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께서도 몇 개의 그 부서에서는 과다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어떤 특정 부서에서는 인력이 늘 모자라서 업무가 과다하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그 임금이 부족해서 그 임금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력 편성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잘못되었던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최소한의 불용률을 만드는 게 또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물론 인력 편성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관례적으로 잘못되었던 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측을 해서 최소한의 불용률을 만드는 게 또 총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하고 저희도 예산총괄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과정부터는 좀더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하고 저희도 예산총괄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과정부터는 좀더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기존의 관례대로 해왔던 인건비 잡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인건비가 더 필요한지 불용이 될 것 같이 예측이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지적하신 대로 600만원 이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4,740만원 정도 있고요 시비보조금이 59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남았던 부분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 국시비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570만원 정도 남았던 것 중에, 아 57억 정도가
저희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지적하신 대로 600만원 이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4,740만원 정도 있고요 시비보조금이 59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남았던 부분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때 국시비보조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570만원 정도 남았던 것 중에, 아 57억 정도가
○윤석민 위원 네, 60억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전체가 해서. 지원금이 57억이 있었고 이자가 8,100만원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이 가장 컸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시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제한업종을, 제한받았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집행자금이 내려왔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지원금 업소당 100만원이었지만 교부금액이 244억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됐던 업소가 1,800개 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금액이 57억 정도 크게 남게 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민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0억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결산할 때.
국장께, 기획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큰 금액이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200억을 반납한다 이러면 구민들이 열심히 일한 공직자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반납했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국장께, 기획경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행복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직자 분들이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큰 금액이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200억을 반납한다 이러면 구민들이 열심히 일한 공직자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반납했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찬식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기보다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금액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금액들이 작년에 코로나, 200억원은 아마 코로나 시기 때 국시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반납액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저희는 국시비를 받으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사업을 안 해서 반납하기보다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금액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금액들이 작년에 코로나, 200억원은 아마 코로나 시기 때 국시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반납액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한 한 저희는 국시비를 받으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일단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추경에 또 금액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5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송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저희가 일단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률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추경에 또 금액이 들어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년도에 잡은 예산 대비 지금 6월 초 현재 70%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24년도에 잡은 예산 대비 지금 6월 초 현재 70%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김진경 위원 70%면 어느 정도 금액이죠?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5억4,300 정도
○김진경 위원 5억4,300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김진경 위원 추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길래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소송으로 잡아놨던 게 집행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립미술관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2심 승소해서 종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개포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해서 중요소송이 2억3,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이미 2억7,5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중요소송들이 압구정동 쪽도 아파트 관련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해서 또 종결이 날 것 같고 또 1건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담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소송으로 잡아놨던 게 집행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립미술관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2심 승소해서 종결이 되었고 그다음에 개포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해서 중요소송이 2억3,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이미 2억7,5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중요소송들이 압구정동 쪽도 아파트 관련 소송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해서 또 종결이 날 것 같고 또 1건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담다 보니까 소송비용이 부족해졌습니다.
○김진경 위원 미술관, 구립미술관이나 행복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금액이 생각보다 더 많이 추가로 나가게 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도 있지만 그게 언제 종결되는 시점은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예상을 못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소송이나 착수금도 있고 승소사례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상도 있지만 그게 언제 종결되는 시점은 계속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예상을 못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요소송이나 착수금도 있고 승소사례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김진경 위원 그러면 뒤쪽에 소송수임료 2억3,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수로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책정하신, 근거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김진경 위원 압구정 소송이라든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일반소송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존에 잡아놓은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중요소송이,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거나 그런 것들이 예상을 했을 때 아까 3건에서 4건 정도가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에 있어서 그 금액을 추가로 잡은 겁니다.
○김진경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포상금은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소송 수행한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포상금은 소송 수행한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김진경 위원 직원들한테 나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및 예탁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예탁금을 지금 예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한 번도 예치를 안 했던 건가요?
그리고 그 옆에 쪽에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및 예탁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예탁금을 지금 예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한 번도 예치를 안 했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결산을 하거나 그다음에 추경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놨다가 본예산에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는 그냥 일반회계처럼 일반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집어넣게 되면 통합계정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4.27%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 예치해 놨다가 정확하게 본예산 때 활용하도록 그런 개선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남은 돈은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질의가 나온 내용인데요. 이런 결산을 하거나 그다음에 추경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어놨다가 본예산에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는 그냥 일반회계처럼 일반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집어넣게 되면 통합계정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4.27%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받으면서 예치해 놨다가 정확하게 본예산 때 활용하도록 그런 개선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남은 돈은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것은 잘 개선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현수막도 많이 봤었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알아봐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융자대상에 보면 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질의를 받는 것도 담보능력이 있으면 어디서나 돈을 다 빌릴 수 있다 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싸게 지자체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사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담보능력은 어떤 성격의 담보능력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0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만 있던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고 본위원도 지나다니면서 현수막도 많이 봤었고 본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알아봐 줄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융자대상에 보면 담보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질의를 받는 것도 담보능력이 있으면 어디서나 돈을 다 빌릴 수 있다 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싸게 지자체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사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담보능력은 어떤 성격의 담보능력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서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능력을 따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일반개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개인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 어떤 반대급부적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율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0.8% 고정금리를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는 2%로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융자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인하고 법인으로 나눠서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능력을 따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서 일반개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개인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오시면 저희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거였고 그런 어떤 반대급부적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율이 너무 낮았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0.8% 고정금리를 했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올해는 2%로 올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진경 위원 2%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금리이기는 하죠. 굉장히 사람들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받고 싶어 하는데 저의 질의 취지는 아시겠죠? 담보능력을 제시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호를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냐. 부동산 있으면 어디 가서든 담보해서 1금융권에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신용보증의 신용도가 좋으면 어디 가서든 대출 잘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실제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회생할 수 있는, 빠르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보능력에 대한 것들의 규정을 조금 저는 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취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실제 그 사람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회생할 수 있는, 빠르게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담보능력에 대한 것들의 규정을 조금 저는 과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보셨듯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재원이 구비이다 보니까 물론 어려우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융자도 하고 시중은행 이자지원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구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회수가 당연히 되어야 될 만큼의 담보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대응 받은 어떤 금융기관에 대출 조건에 맞아야만 저희가 또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많이 선정되어서,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일단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에는 또 심사기준표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감소됐다든지 경영이 어려우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올해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 개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많이 선정되어서,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그분들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일단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에는 또 심사기준표를 개선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감소됐다든지 경영이 어려우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올해는 많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 개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애 쓰신 부분은 이해하고요 또 기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금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금 관련된 그쪽에다가 목소리를 내서 어려운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고 조금 개선할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안을 내놓은 것은 내년도에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박람회가 있습니다. CES박람회인데 이 박람회에 저희 스타트업 업체를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의 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안을 내놓은 것은 내년도에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박람회가 있습니다. CES박람회인데 이 박람회에 저희 스타트업 업체를 선발을 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본인들의 기술과 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3팀 정도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3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3명은 저희가 같이 따라나갈 공무원 숫자고요. 스타트업은 10개 정도로 기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10개 정도 기업에, 1개 기업당은 얼마씩 편성된다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어서 계속 질의드립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10개 기업이 한 기업당 1,100만원씩 해서 1억1,000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10개 기업이 한 기업당 1,100만원씩 해서 1억1,000입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작년에도 나갔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아닙니다. 저희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김진경 위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위원장 박다미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옮기는 것인데 지금 그다음 쪽 편성목에 보면 이 기금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 701 항목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금전출금인 702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옮기는 것인데 지금 그다음 쪽 편성목에 보면 이 기금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 701 항목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기금전출금인 702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목을 701-02로 기금전출금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통계목을 701-02로 기금전출금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오토바이나 택시기사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삼동이나 논현동에 1인가구 밀집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오토바이나 택시기사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삼동이나 논현동에 1인가구 밀집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작년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2024년 5월에 역삼동 지역에 저희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을 했고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지금 저희 강남구 내에 말씀하셨듯이 역삼동, 논현동, 그다음 도곡동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남구가 가장 배달률이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구 권역을 분할을 해서 다른 지역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작년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2024년 5월에 역삼동 지역에 저희가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조성을 했고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지금 저희 강남구 내에 말씀하셨듯이 역삼동, 논현동, 그다음 도곡동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희 강남구가 가장 배달률이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구 권역을 분할을 해서 다른 지역을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6,800만원이 순증이 되었어요. 이게 추경에서 되면 장소를 구해야겠다 지금 어디를 장소를 봐 주고 그런 건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 회사에서, 모바일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배달률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 회사에서, 모바일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배달률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역삼동에 창업가거리에 오토바이 쉼터를 해놓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장소와 그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놨어도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고 지금 내용에 보면 이동노동자들이 오토바이, 택시기사도 있고 대리기사, 택배기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쉽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있는 곳도 오토바이 기사들이나 오셔서 주차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는 곳도 그런 곳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간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있는 곳도 오토바이 기사들이나 오셔서 주차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는 곳도 그런 곳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또 다시 여쭤보는데 요양보호사니 학교 학습지도사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택시기사 분 같으면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고 오토바이나,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쉴 수 있는 안에 실내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다방면으로 장소가 필요한데 6억, 아니 6,800만원 가지고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밀집지역에?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1개소입니다.
저희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1개소입니다.
○강을석 위원 1개소만?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네, 추가 1개소입니다. 현재 지금 2개소가 있고 저희가 공모 당시 선정, 공모에 의뢰했을 때는 3개소 정도를 해 보고자 해서 응모를 했는데 저희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은 1개소에 대한 정도
○강을석 위원 1개소만. 내용 보면 역삼동이나 논현동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도곡동 하셨잖아요. 그래서 3개를 만들려면 이 돈 갖고 어떻게 내·외부 주차장이나 공지나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게 설치가 된다면 사후에 관리도 잘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훈홍 위원님 염려 감사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을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 205쪽인데 거기 보면 기정액이 6,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스마트팜 운영을 하면 모든 게 다 갖춰놓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 205쪽인데 거기 보면 기정액이 6,4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스마트팜 운영을 하면 모든 게 다 갖춰놓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1,000만원이 증액이 많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스마트팜 안에 농작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쿠아포닉스의 센서가,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 70만원 하고 제가 스마트팜이 현재 보시면 약간 외형이 비교를 하자면 그냥 일반 지방에 어떤 비닐하우스처럼 외형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스마트팜 안에 농작물을 키우면서 거기에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쿠아포닉스의 센서가,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 70만원 하고 제가 스마트팜이 현재 보시면 약간 외형이 비교를 하자면 그냥 일반 지방에 어떤 비닐하우스처럼 외형이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컨트롤러가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졌네요.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강을석 위원 갑자기 6,400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왜 증액이 되었나 해서 궁금했었습니다. 잘 좀 어차피 스마트팜 리빙랩 같은 이런 것 운영도 만들어 놓은 것도 운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위원님들의 기획경제국 소관 심도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김진경, 손민기위원님에 대한 114억 인건비 추가 편성에 대한 질의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 시 인건비는 당연히 승인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총무국과 기획경제국이 합의하에 1년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쪼개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추경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김진경, 손민기위원님에 대한 114억 인건비 추가 편성에 대한 질의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기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심의 시 인건비는 당연히 승인을 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총무국과 기획경제국이 합의하에 1년에 필요한 필수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쪼개어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추경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박다미 위원장, 이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72억2,187만원의 1.7%에 해당하는 28억6,804만원이 감편성되어 총 1,643억5,38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86억2,281만원 대비 1.9%에 해당하는 124억9,6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구액 중 정책사업 2억6,238만원 감편성하였고 인건비로 1,947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127억3,9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40억555만원의 16.3%에 해당하는 39억51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6개소 인건비 지원 및 기능특화사업 복지관 2개소 추가 선정으로 1억3,2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내진보강 공사와 더불어 능인, 태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억3,9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국비, 시비가 감액되어 3,07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특별회계로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016억483만원의 2.69%에 해당하는 27억3,79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저소득층 대상자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장려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7,17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78억5,696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6억9,0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사비 13억6,9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세곡동 은곡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1억1,2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정부시책 경로당 중식 5일째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의 주식비 및 급식 편의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4,2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79억1,689만원의 3.7%에 해당하는 29억22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분담비율 및 시설별 인건비 조정 등에 의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억5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6억6,090만원을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3억2,805만원 증액, 활동지원 시비 추가급여 또한 시비 5억3,0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9,79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881억5,542만원의 0.3%에 해당하는 5억9,29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서울시 등 9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0억8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7억1,49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억3,177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5억1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81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상 2023년도 말 조성액을 33억4,453만원에서 58억4,412만원으로 변경하고 2023도 말 조성액 또한 23억7,200만원에서 48억7,159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72억2,187만원의 1.7%에 해당하는 28억6,804만원이 감편성되어 총 1,643억5,38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86억2,281만원 대비 1.9%에 해당하는 124억9,6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요구액 중 정책사업 2억6,238만원 감편성하였고 인건비로 1,947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127억3,9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 240억555만원의 16.3%에 해당하는 39억51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의 6개소 인건비 지원 및 기능특화사업 복지관 2개소 추가 선정으로 1억3,2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내진보강 공사와 더불어 능인, 태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억3,9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국비, 시비가 감액되어 3,075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특별회계로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016억483만원의 2.69%에 해당하는 27억3,79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저소득층 대상자의 자산 형성 및 자립 촉진을 장려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7,17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78억5,696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6억9,0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사비 13억6,9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세곡동 은곡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1억1,2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정부시책 경로당 중식 5일째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의 주식비 및 급식 편의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4,28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79억1,689만원의 3.7%에 해당하는 29억22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분담비율 및 시설별 인건비 조정 등에 의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억5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6억6,090만원을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는 3억2,805만원 증액, 활동지원 시비 추가급여 또한 시비 5억3,0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9,79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881억5,542만원의 0.3%에 해당하는 5억9,29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서울시 등 9개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0억8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7억1,49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6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억3,177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5억1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81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계획상 2023년도 말 조성액을 33억4,453만원에서 58억4,412만원으로 변경하고 2023도 말 조성액 또한 23억7,200만원에서 48억7,159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복지생활국에 대해서 7개 과 중에서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2개 과에 대해서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가신 지 1년 되셨죠?
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라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복지생활국에 대해서 7개 과 중에서 다른 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2개 과에 대해서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가신 지 1년 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번에 또 같은 국 내 자원순환과장으로 7월 1일자로 발령 나셨는데 연달아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위로와 또 치하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호 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18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에 은곡시니어센터가 준공일이 24년 6월 30일이면 열흘 뒤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준공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에 대한 궁금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에 은곡시니어센터가 준공일이 24년 6월 30일이면 열흘 뒤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준공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곡시니어센터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계약할 때, 기본 주공사계약할 때 계약일이고요. 이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소방이 제대로 돼 있는지 관련 부서에 공문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면 그 사용승인일이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해서 오픈 예정일은 10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은곡시니어센터 준공예정일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공사계약할 때, 기본 주공사계약할 때 계약일이고요. 이 공사가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소방이 제대로 돼 있는지 관련 부서에 공문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면 그 사용승인일이 끝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해서 오픈 예정일은 10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맞춰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은 6월 30일이지만 준공에 따른 관계부서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7월 중순쯤에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7월 말쯤에 사용승인일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예정대로 8월부터 은곡시니어경로당이 운영이 되겠네요, 시니어센터가?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죠.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가 지하부터 위에 위층에 옥상 부분까지 좀 대대적으로 더 편의, 왜냐하면 지금 만들어 있는 게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깡통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주방기기 어떻게 들어갈지 밑에 바닥은 어떻게 깔지 차근차근 채워지는 거라서 그 부분이 계산을 해 보니까 두 달 정도는, 최소 두 달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은곡시니어센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게 10월부터 운영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곡시니어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방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탁법인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아직 수탁업체는 지정이 되지 않고요. 6월 14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 이상 기간으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중입니다. 이 공고에 맞춰서 수탁업체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데요. 아직 수탁업체는 지정이 되지 않고요. 6월 14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 이상 기간으로 해서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중입니다. 이 공고에 맞춰서 수탁업체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3억6,500여 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억1,200여 만원 되는데 그렇다면 9개월 동안에 대한 민간위탁금만 반영을 하고 추경에 3개월을 그렇게 반영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지금 현재 3억6,500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삼성경로당이라고 별도로,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운영할 거를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10월쯤 예정이기 때문에 10, 11, 12 해서 3개월치 지금 편성을 하고자 8,800만원을 추가로 인건비 쪽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뒤쪽, 185쪽에 보면 감리비를 저희가 편성이 누락이 돼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를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 시설비는 편성을 그쪽 교부금으로 쓴다는 생각하면서 감리비를 간주처리할 때 감리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다 시설비로 편성을 300만원을 해 버려서 저희가 이걸 누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소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1억1,000,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게 1억1,273만7,000원을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 지금 현재 3억6,500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가 삼성경로당이라고 별도로,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운영할 거를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가 10월쯤 예정이기 때문에 10, 11, 12 해서 3개월치 지금 편성을 하고자 8,800만원을 추가로 인건비 쪽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뒤쪽, 185쪽에 보면 감리비를 저희가 편성이 누락이 돼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를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 시설비는 편성을 그쪽 교부금으로 쓴다는 생각하면서 감리비를 간주처리할 때 감리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다 시설비로 편성을 300만원을 해 버려서 저희가 이걸 누락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소소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1억1,000, 지금 이번에 편성된 게 1억1,273만7,000원을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도 미리 감리비 건을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실직고, 죄송합니다.
○이동호 위원 사실 감리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감리비가 추경에 올라온 자체가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시니,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구사립경로당 165개가 현재 주 3일을 중식 제공을 하고 있는데 5일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의 본예산에 30억7,200여 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6억4,200을 늘렸습니다. 6억4,200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해서 4억7,78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이 165개소에 1억6,500에서 6억4,200을 추경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0억7,200여 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구사립경로당 165개가 현재 주 3일을 중식 제공을 하고 있는데 5일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의 본예산에 30억7,200여 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6억4,200을 늘렸습니다. 6억4,200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주 5일 중식 제공을 위해서 4억7,780만원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이 165개소에 1억6,500에서 6억4,200을 추경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30억7,200여 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이전, 주부식비로 나가는 부분만 집행액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30억 전체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 봤고요. 저희가 28억 주부식비 운영비 나가는 그 운영비랑 주부식비 나가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 저희가 6월까지 지금 집행은 했었거든요. 집행금액이 각 경로당에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48%와 49%해서 거의 50% 가까이 거의, 어차피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이전, 주부식비로 나가는 부분만 집행액을 체크를 하다 보니까 30억 전체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해 봤고요. 저희가 28억 주부식비 운영비 나가는 그 운영비랑 주부식비 나가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 저희가 6월까지 지금 집행은 했었거든요. 집행금액이 각 경로당에 나가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48%와 49%해서 거의 50% 가까이 거의, 어차피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나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용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을 계속 질의를 드리면 주 3일에서 주 5일로 늘어난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런데 편성을 지금 4억7,700여 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주 5일 중식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7,780여 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정책인데 왜 국비는 없고 시비는 극히 미미하고 구비가 전액 들어가는 겁니까, 기준이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업무가 보건복지부 국정업무에서 지방업무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저희가 받아지는 게 30 대 70으로 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운영비 서울시에서 해 주는 돈이 기본금액이 3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4년에 저희들이 이 연혁을 찾아보니 이 금액이 35만원 가지고 어떻게 강남구에 있는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추가로 더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액이 35만원보다 더 많이 되다 보니 이번에 구비가, 아니 시비 요청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30 대 70으로 지원이 됨에도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율을 보면 10%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된 거거든요. 3,400만원만 저희가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시구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 시비가 30%에서 못 미치게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구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다 보니 약간 비율상으로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경로당 업무가 보건복지부 국정업무에서 지방업무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와 구비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비와 구비 매칭비율이 저희가 받아지는 게 30 대 70으로 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운영비 서울시에서 해 주는 돈이 기본금액이 3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12년, 14년에 저희들이 이 연혁을 찾아보니 이 금액이 35만원 가지고 어떻게 강남구에 있는 경로당이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추가로 더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금액이 35만원보다 더 많이 되다 보니 이번에 구비가, 아니 시비 요청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30 대 70으로 지원이 됨에도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율을 보면 10% 정도 더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된 거거든요. 3,400만원만 저희가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양 사업이어서 시구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 시비가 30%에서 못 미치게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저희 구 실정에 맞게 구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다 보니 약간 비율상으로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호 위원 물론 이 경로당 운영에 중식 제공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3,586만5,000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추경에는 왜 그 비율이 안 지켜지고 우리 구비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난방비하고 난방비 1,850만원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3,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난방비하고 난방비 1,850만원하고 그리고, 잠시만요.
○이동호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난방비, 냉난방비.
○이동호 위원 주 5일 중식에 대한 제공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항목.
○이동호 위원 다른 공공요금에 대한 그런 거로 이해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다음 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165개소에 100만원 해서 1억6,500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식기세척기 비용인지 아니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차등하기 위한 건지 해서 1억6,500에 대해서 100만원씩 경로당으로 이렇게 포괄로 편성은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아무튼 그러면 다음 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물품지원이 165개소에 100만원 해서 1억6,500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식기세척기 비용인지 아니면 경로당별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차등하기 위한 건지 해서 1억6,500에 대해서 100만원씩 경로당으로 이렇게 포괄로 편성은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5개소는 지금 현재 5월 8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고요. 이 숫자는 그 당시에 경로당에다가 가장 많이 요구했었던 게 중식은 주 5일 밥상을 한다고 해서 5일을 하고 지금 저희가 중식도우미를 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노력, 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식기세척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경로당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과 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 촉박하게 하느라고 일단은 일반 세팅으로 했는데 거기가 급식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과 또 급식을 안 하는 곳이 앞으로 우리가 급식을 할 거면서 세척기를 배정해 달라 그런 수요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165개소는 지금 현재 5월 8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숫자고요. 이 숫자는 그 당시에 경로당에다가 가장 많이 요구했었던 게 중식은 주 5일 밥상을 한다고 해서 5일을 하고 지금 저희가 중식도우미를 배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노력, 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식기세척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식기세척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런데 경로당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경로당과 하고 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 촉박하게 하느라고 일단은 일반 세팅으로 했는데 거기가 급식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과 또 급식을 안 하는 곳이 앞으로 우리가 급식을 할 거면서 세척기를 배정해 달라 그런 수요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동호 위원 오성희 과장님 그 답변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를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165개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 안 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굳이 세척기를 둘 필요가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경로당에 필요한 TV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평균 2만1,810명으로 이렇게 사업규모는 돼 있고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6월 현재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그런 8세 미만 아동이 몇 명입니까?
다음은 두 번째로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월평균 2만1,810명으로 이렇게 사업규모는 돼 있고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조건이. 6월 현재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그런 8세 미만 아동이 몇 명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거를 통계를 내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4월 30일 기준까지는 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전체 누적인원 8만6,085명, 월평균 2만1,521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6월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거를 통계를 내기가 좀 곤란해서 저희가 4월 30일 기준까지는 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전체 누적인원 8만6,085명, 월평균 2만1,521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2만1,500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1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21명이요. 4월 30일 기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월 평균 2만1,521명, 누적은 8만6,085명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2만1,521명인데 본예산에 편성된 인원이 2만1,409명이에요. 2만1,409명이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인데 추경에 2억8,000여 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2만1,810명에 대한 산출기준이 뭐로 추정을 하고 2만1,810명을 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 평균 2만1,521명을 지원하는데 예산서에는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내시금액에 따라 저희가 역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을 다 이렇게 추계해서 딱 금액을 하고 “사업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적게 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역산에 따라서 맞춰서 사업설명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월 평균 2만1,521명을 지원하는데 예산서에는 부족하잖아요. 그거는 내시금액에 따라 저희가 역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을 다 이렇게 추계해서 딱 금액을 하고 “사업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을 적게 줘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역산에 따라서 맞춰서 사업설명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동수당 지원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저조해서 강남구에는 출산율이 0.05 이하죠? 어느 정도 됩니까, 출산율이 지금 0.5 이하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0.49명이었습니다, 강남구가. 그런데 작년 23년에는 0.59가 넘었습니다.
22년도에는 0.49명이었습니다, 강남구가. 그런데 작년 23년에는 0.59가 넘었습니다.
○이동호 위원 저는 그냥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하고 우리 애들이 놀이터에 가봐도 애들의 웃음소리가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10만원이 아니고 강남구에서만이라도 20만원, 30만원 줬다는 그런 개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해서. 하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강남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면서 기대치에 좀 부응을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산출내역을 하면 추경에 401명 곱하기 7월 이렇게 돼 있어요,
산출내역에 대해서 잠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산출내역을 하면 추경에 401명 곱하기 7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7월이 돼 있으면 추경에 통과가 되는 게 6월이 되면 7월부터 반영이 되면 표현 자체가 6월로 돼야 사실은 맞고 인원이 401명이 아닌 인원수가 조정이 되더라도 7월이라는 자체가 성의가 없는 그런 편성에 대한 태도가 좀 아니다 싶어요. 왜 7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변경 내시 통보가 5월 기준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으로 산출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수당 변경 내시 통보가 5월 기준으로 저희한테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으로 산출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기준일이 4월 30일에서 5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추경이 통과되는 게 6월이고 7월부터 반영이 되는데 숫자 자체가 이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는 표현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성의가 없게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그 밑에 4월 30일 기준이라고 부기를 다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산출내역에 성의 있는 그런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저희가 그 통보가 그렇게 오더라도 저희 구 입장에서 그렇게 성의 있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2억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6억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다음 질의,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2억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에 6억을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4일 기준으로 전체 지급액은 20억6,17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4억1,23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인원수로는, 지급인원수로는 1,03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05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저희가 또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270명. 그래서 전체 작년 23년 출생등록자 수가 2,3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무조건 출생하면 저희가 다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야지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당초 편성부터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증액해서, 6억을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14일 기준으로 전체 지급액은 20억6,17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월 평균 4억1,234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그 인원수로는, 지급인원수로는 1,03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2,058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저희가 또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270명. 그래서 전체 작년 23년 출생등록자 수가 2,35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무조건 출생하면 저희가 다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야지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당초 편성부터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조금 증액해서, 6억을 증액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동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첫째 자녀, 둘째 자녀에는 200만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이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맹정주 구청장이 3,000만원까지 준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거 자녀 5자녀, 기억합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 출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정책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강남구에서는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끌어가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출산율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7월에 보육지원과장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강남이라면 적어도 첫째 낳아도 1,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냐,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그분이 웬만큼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척 공감합니다.” 그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제발 첫째 200, 둘째 200 이러지 말고, 이건 저 보육지원과장 개인 생각입니다. 첫째 300, 둘째 500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추계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첫째 300, 둘째부터는 500까지만 하더라도 한 40억이 좀 늘었습니다. 해서 혹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잘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작년 7월에 보육지원과장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강남이라면 적어도 첫째 낳아도 1,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냐,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그분이 웬만큼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척 공감합니다.” 그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제발 첫째 200, 둘째 200 이러지 말고, 이건 저 보육지원과장 개인 생각입니다. 첫째 300, 둘째 500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 추계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첫째 300, 둘째부터는 500까지만 하더라도 한 40억이 좀 늘었습니다. 해서 혹시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잘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 우리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보육지원과장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출산 장려가 사실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끔 출산을 하면서 진짜 내가 행복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아, 이 출산을 하면서 힘들다.’ 이런 걸 느끼면 안 되거든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출산으로 해서 행복을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행복을 느끼게끔 해 주는 것을 보육지원과장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제안을 하셔서 이 강남구에는 서울시에 비해서 좀 낮아지고 전국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그래서 강남구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돈 주는 거로 만족하는 방향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강남구 출산정책에 좀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돈 주는 거로 만족하는 방향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강남구 출산정책에 좀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승진을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저희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제가 또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이제 내용을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상임위에서 간담회 시간에 이게 통으로 올라온 변경안인데 이게 1건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쟁점화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인다고는 하지만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이 변경안 같은 경우에도 개별 건별로 다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후에 그런 변경안이 이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건별로 좀 올라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아니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먼저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승진을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저희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제가 또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위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저는 내용을 보고 이제 내용을 아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상임위에서 간담회 시간에 이게 통으로 올라온 변경안인데 이게 1건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 이게 쟁점화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인다고는 하지만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이 변경안 같은 경우에도 개별 건별로 다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차후에 그런 변경안이 이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건별로 좀 올라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아니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살피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처럼 통상 9월에 내년도에 기금을 집행할 것을 예측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운용 사실 변경사항은 저희 구는 약 25억원의 차액이 발생을 해서 당초 우리 조성액보다 20% 이상 이게 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올해 사실 이게 전년도 9월에 작성한 거지만 올해 예측된 사항이어서 작년 말에 12월 말에 잔고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받아서 3월에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이후에 6월에 결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금액을 맞춘 이후에 20% 이상이 되면 오늘처럼 변경안을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20%가 초과가 됐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금액이 커진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약 190억짜리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강남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약 12억 이상을 못 집행하게 되었고요, 연말에.
또 아울러 저희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의 1심에 승소하는 바람에 10월에 이 금액이 9억 정도가 입금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변경안으로 제출하게 되었고요. 다만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금 책자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에 보면 운용총칙 93쪽에는 이 25억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가 수정은 했는데 제가 살피지 못해서 98쪽, 99쪽 조성액, 집행액과 23년도 말 현재액은 제가 수정을 못 해서 위원님들 책자에 저희가 오늘 부득이 좀 수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다만 지금 김진경위원님 말씀 주신 이 건별로 올해는 5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획부로 가게 되면 검토를 해서 개별 건 예산처럼 개별 건으로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기금들은 이번에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많이 살펴주셔서 저희가 좀 공부도 깊이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월에 저희가 대부분의 기금심의도 하거든요. 또 9월에 책자 발간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직원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건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살피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은 예산처럼 통상 9월에 내년도에 기금을 집행할 것을 예측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운용 사실 변경사항은 저희 구는 약 25억원의 차액이 발생을 해서 당초 우리 조성액보다 20% 이상 이게 차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올해 사실 이게 전년도 9월에 작성한 거지만 올해 예측된 사항이어서 작년 말에 12월 말에 잔고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받아서 3월에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이후에 6월에 결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금액을 맞춘 이후에 20% 이상이 되면 오늘처럼 변경안을 구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20%가 초과가 됐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금액이 커진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약 190억짜리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강남에 어울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약 12억 이상을 못 집행하게 되었고요, 연말에.
또 아울러 저희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 중인데 이 소송의 1심에 승소하는 바람에 10월에 이 금액이 9억 정도가 입금이 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예측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해서 부득이 이번에 변경안으로 제출하게 되었고요. 다만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금 책자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에 보면 운용총칙 93쪽에는 이 25억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가 수정은 했는데 제가 살피지 못해서 98쪽, 99쪽 조성액, 집행액과 23년도 말 현재액은 제가 수정을 못 해서 위원님들 책자에 저희가 오늘 부득이 좀 수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보다 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다만 지금 김진경위원님 말씀 주신 이 건별로 올해는 5건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획부로 가게 되면 검토를 해서 개별 건 예산처럼 개별 건으로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기금들은 이번에 또 노애자위원님께서 많이 살펴주셔서 저희가 좀 공부도 깊이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월에 저희가 대부분의 기금심의도 하거든요. 또 9월에 책자 발간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 정도는 직원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건별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 의견서에는 지금 저희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견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해서 좋은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국장 문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602억3,928만원 대비 5.33%인 32억1,360만원을 증편성하여 634억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258억5,684만원 대비 9.3%에 해당하는 24억2,144만원을 증액하여 282억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5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24억2,144만원으로 증액편성 14건, 23억7,981만원, 감액편성 668만원, 보조금 반환 3,49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2,316만원, 새해 해맞이 행사 5,000만 원, 강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사업에 9,500만원, 빛과 소리 축제 사업에 시비 2억, 구비 8,000만원, 총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관리에 2억934만원, 개포주공 1단지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1억9,259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사업에 1억3,657만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 사업에 4,950만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에 8억9,762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 사업에 시비 5,950만원과 구비 2,550만원 총 8,500만원,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수정비 사업에 시비 2억3,800만원, 구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185억1,652만원의 4.3%인 7억9,053만원을 증액하여 193억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강남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1,953만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2,180만원,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5,763만원, 보조금 반환금액 2억9,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정예산 65억5,816만원에 0.03%에 해당하는 163만원을 증액하여 65억5,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으로는 강남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602억3,928만원 대비 5.33%인 32억1,360만원을 증편성하여 634억5,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에서는 기정예산 258억5,684만원 대비 9.3%에 해당하는 24억2,144만원을 증액하여 282억7,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5개 사업 추경 요구액은 24억2,144만원으로 증액편성 14건, 23억7,981만원, 감액편성 668만원, 보조금 반환 3,495만원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 2,316만원, 새해 해맞이 행사 5,000만 원, 강남구청 개청 50주년 기념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사업에 9,500만원, 빛과 소리 축제 사업에 시비 2억, 구비 8,000만원, 총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 관리에 2억934만원, 개포주공 1단지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1억9,259만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사업에 1억3,657만원, 수서동 593번지 구립공공도서관 설립 사업에 4,950만원, 도산공원 복합건물 건립 사업에 8억9,762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봉은사 시왕도 보존처리 사업에 시비 5,950만원과 구비 2,550만원 총 8,500만원,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수정비 사업에 시비 2억3,800만원, 구비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기정예산 185억1,652만원의 4.3%인 7억9,053만원을 증액하여 193억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으로는 강남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에 1,953만원,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2,180만원, 탄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5,763만원, 보조금 반환금액 2억9,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정예산 65억5,816만원에 0.03%에 해당하는 163만원을 증액하여 65억5,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으로는 강남페스티벌 사업 등과 관련한 국시비보조금 이자반환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문화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미래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래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3쪽 보면 빛과 소리 축제 신규가 2억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안이라는 안을 갖고 전액삭감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전액삭감안이 되고 그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73쪽 보면 빛과 소리 축제 신규가 2억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행정재경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안이라는 안을 갖고 전액삭감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왜 전액삭감안이 되고 그 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거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재위에서 심사를 할 때 좀 단일 행사로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잠원지구에 우리 강남구 수혜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관객들이 많이 안 모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빛 설치물에 대해서 좀 약간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5시, 사실 빛 행사는 한 7~8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5시부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시 때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고요. 사실 한 7시부터는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가셨고 빛 축제도 많이 관람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올해에는 그냥 이거를 단순성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즘 향후 계획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를 마을 축제를 지금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사동 가로수, 이번에는 저희가 주도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상인들과 그다음에 신사동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마을 축제처럼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 축제를 특화된 마을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잘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재위에서 심사를 할 때 좀 단일 행사로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잠원지구에 우리 강남구 수혜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말씀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작년에 관객들이 많이 안 모인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빛 설치물에 대해서 좀 약간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5시, 사실 빛 행사는 한 7~8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5시부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시 때에는 별로 사람이 없었고요. 사실 한 7시부터는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가셨고 빛 축제도 많이 관람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올해에는 그냥 이거를 단순성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즘 향후 계획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축제를 마을 축제를 지금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사동 가로수, 이번에는 저희가 주도하는 그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상인들과 그다음에 신사동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마을 축제처럼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을 축제를 특화된 마을 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종의 시범사업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작년보다는 준비를 잘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잘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본위원도 지난해 잠깐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빛을 쏴야 되는데 낮에 하니까 사실 의미가 없지요, 그게. 이제 코엑스 행사가 겹쳐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행사할 때라도 그런 걸 감안해서 축제가 겹치더라도 그거는 이 시간을 맞췄어야 되는데 아무리 행사가 겹쳤다고 해도 그거를 5시, 5시 반에 한다는 거는 사실 예산 낭비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축제 문제는 시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이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이 사업은 올 2월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축제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비 2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시비 2억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예결위로 한 것은 전액삭감안으로 해서 왔어요, 사업성 재검토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사업을 않게 되면 2억을 다시 반환해야 되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강을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도 많이 하셨지만 더 세밀한 준비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 2억이라는 보조금이 왔는데 이거 지역의 문화 행사나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우려를 더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지금 지역 주민의 활성화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고수부지 나가는데 나가서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실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우려를 더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행사가 원활하게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지금 지역 주민의 활성화를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고수부지 나가는데 나가서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잠원지구
○강을석 위원 한강변에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강을석 위원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그 행사가 거기 그쪽과 가로수길하고 연결한다는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강을석 위원 그것도 상당히 이렇게 다시 계획한 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어차피 책정이 돼서 지원사업이 왔으면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가지고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요. 지역주민과 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요. 지역주민과 협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하루가 빛 축제지요? 빛 축제는 하루만 하는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소리 축제를 하루 하고요
○강을석 위원 아, 소리 축제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조금 사업설명서에 죄송하지만 오타가 있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오타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소리 축제는 하루 하고요 빛 축제는 12일 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바뀐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강을석 위원 소리 축제가, 난 저기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빛 축제가 12일을 하는 거네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강을석 위원 이게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죄송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사실 이거는 제안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보고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밀하게 관찰해, 저기 사업에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 예결위로 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행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김형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미비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에 대한 이런 게 빨리 이제 조성이 돼야 된다는 주민 여론이 지금 되게 뜨거운데 여기 우리 개포주공 1단지 문화시설 건립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개포1단지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은 두 꼭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두 필지에 한 2,000㎡, 4,000㎡, 한 6,000㎡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작은 2,000㎡에 지금 개포1동 문화센터, 개포1동 주민센터 내에는 복합문화시설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와 청소년 취업사관학교라는 게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센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 부지 내에 문화센터 기능이 포함된 생활문화센터를 지으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200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차피 4,000㎡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구에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한 1,55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드는 것까지 가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자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 정도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필지에 대한 용도가 지금 크게는 문화시설인데 세부 용도로 들어가면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아동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문화시설을 지으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한 예산 한 1억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6,000 정도, 아, 1억8,000 정도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번 개포1단지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은 두 꼭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두 필지에 한 2,000㎡, 4,000㎡, 한 6,000㎡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작은 2,000㎡에 지금 개포1동 문화센터, 개포1동 주민센터 내에는 복합문화시설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와 청소년 취업사관학교라는 게 들어서기 때문에 문화센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시설 부지 내에 문화센터 기능이 포함된 생활문화센터를 지으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4,200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차피 4,000㎡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구에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한 1,55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드는 것까지 가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자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 정도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필지에 대한 용도가 지금 크게는 문화시설인데 세부 용도로 들어가면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아동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문화시설을 지으려면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한 예산 한 1억2,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억6,000 정도, 아, 1억8,000 정도 지금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정비계획 변경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같이 잡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이게 1,550석, 공연장, 그게 만약에 이제 들어선다면 한 어느 정도 우리가 건립하는데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향후에?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지금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개략적으로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680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1,680억 정도는 향후에 어떻게 조성이 될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세입이 많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김형곤 위원 국장님 혹시 이 부분도 BTO로 혹시 진행할 계획이신 건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미래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개포1단지 기부채납 받은 게 체육시설 부지가 있고 청소년 아동문화시설 복합시설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이든 아동하고 복합시설은 그 큰 땅에 지어서 수요가 부족할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 결론을 냈고 그래서 일반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립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1,000석 이상이. 그래서 구립 공연장 1,000석 이상을 포함한 또 개포1동 주민센터에는 복합문화센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포함해서 지으면 지금 1,600억 우리 문화도시과장 얘기한 거는 부지 가격까지 들어간 거고요, 총 사업비를 계산할 때. 건축비만 놓고 보면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문화관련 시설은 BTO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어렵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의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문화시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개포1단지 기부채납 받은 게 체육시설 부지가 있고 청소년 아동문화시설 복합시설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이든 아동하고 복합시설은 그 큰 땅에 지어서 수요가 부족할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 결론을 냈고 그래서 일반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립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1,000석 이상이. 그래서 구립 공연장 1,000석 이상을 포함한 또 개포1동 주민센터에는 복합문화센터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포함해서 지으면 지금 1,600억 우리 문화도시과장 얘기한 거는 부지 가격까지 들어간 거고요, 총 사업비를 계산할 때. 건축비만 놓고 보면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문화관련 시설은 BTO를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을 때 어렵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의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문화시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감사드리고 문화도시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별건 아닌데 이거 이 기부채납 부지 기부채납 지금 완료됐나요, 현재?
별건 아닌데 이거 이 기부채납 부지 기부채납 지금 완료됐나요, 현재?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다시 한 번
○김형곤 위원 여기 문화, 이 토지에 대한 거가 개포1단지 조합으로부터 아직 이거 기부채납 안 됐지요? 지금 이거 치수과 쪽에서 우수관 공사가 끝나야지 준공검사 나오고 그래야지만 이게 돼서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이게 한 2~3년 뒤에나 기부채납 진행은 완료되는 부분인 거지요?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미래문화국장이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포1단지 재건축은 끝났고 입주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포1단지 재건축은 끝났고 입주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돼서 준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김형곤 위원 그렇죠.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그래서 소유권 이전 기부채납은 안 끝났지만 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체육시설 부지하고 문화시설 부지에 최종적으로 우리 문화센터가 준공되는 게 한 8월 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점유권은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 부지는 이미 펜스를 쳤고 아마 가서 보시면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펜스를 쳤습니다. 보도확장 공사를 고려해서, 그리고 거기 가설건축물 있는 거는 8월 이전에 현대건설에서 철거를 할 거고 또 문화시설 부지에도 우리 주민센터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거기에 컨테이너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하고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체육시설 부지는 이미 펜스를 쳤고 아마 가서 보시면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펜스를 쳤습니다. 보도확장 공사를 고려해서, 그리고 거기 가설건축물 있는 거는 8월 이전에 현대건설에서 철거를 할 거고 또 문화시설 부지에도 우리 주민센터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거기에 컨테이너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철거를 하고 펜스를 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형곤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가지고 일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에 보면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안이 있습니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해서 전액삭감안으로 왔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왜 전액삭감이 됐는지 그것 좀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에 보면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안이 있습니다.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해서 전액삭감안으로 왔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왜 전액삭감이 됐는지 그것 좀 우선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일단 공원의 유휴부지에 생활체육하고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즐기면서 생활체육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체육시설을 놓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좀 본 다음에 이런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체육활동에 가까워지고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인으로 다시 연결이 돼서 구민체력 어떤 증진이라는 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추진 이런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부터 그 시설물로 인해서 동호인이 생기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더 추가돼야 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탁구장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도 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전액 삭감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탁구장이 생김으로써 인근 지역에 있는 탁구장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흥미를 갖고 하다 보면 생활체육인으로 분명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런 공원에 와서 체육활동을 흥미롭게 유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어떤 생활 스포츠로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일단 공원의 유휴부지에 생활체육하고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즐기면서 생활체육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좀 체육시설을 놓자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좀 본 다음에 이런 시설물이 있음으로써 체육활동에 가까워지고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체육인으로 다시 연결이 돼서 구민체력 어떤 증진이라는 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추진 이런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관리하는 것부터 그 시설물로 인해서 동호인이 생기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비가 더 추가돼야 되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있는 탁구장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도 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전액 삭감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탁구장이 생김으로써 인근 지역에 있는 탁구장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흥미를 갖고 하다 보면 생활체육인으로 분명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런 공원에 와서 체육활동을 흥미롭게 유발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어떤 생활 스포츠로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구민 건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정액이 8,700만원에서 2,180만원에서 25.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보통 예산편성할 때 기준으로 좀 편성해 놨다가 예산, 본예산이 된 다음에 추경에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기존에 지금 예산편성하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게 다 시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지역에 그쪽에 주민들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요구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억1,800만원이 무슨 내용으로 추경이 들어왔나 보니까 야외 탁구대예요, 그렇죠? 야외 탁구대 설치 4개.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정액이 8,700만원에서 2,180만원에서 25.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보통 예산편성할 때 기준으로 좀 편성해 놨다가 예산, 본예산이 된 다음에 추경에서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업을 이렇게 늘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기존에 지금 예산편성하고 지금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게 다 시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 지역에 그쪽에 주민들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요구 이런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억1,800만원이 무슨 내용으로 추경이 들어왔나 보니까 야외 탁구대예요, 그렇죠? 야외 탁구대 설치 4개.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맞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2,180만원.
○강을석 위원 80만원이에요. 25.1%가 증가해서 2억1,800만원인데 아니 2,180만원인데 구매 가격이 맞고 안 맞고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495만원이에요, 하나가.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거를 그래서 한번 시장 조사해 보고 가격도 책정한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에 제작하는 데가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서 책정된 예산서에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 국내에 제작하는 데가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서 책정된 예산서에 있는 가격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가격이 한 495만원이길래 이제 야외용이라 더 비 맞고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비싸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대를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천태만상이더라고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만원 선, 190만원, 200만원 선도 있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아무리 행정에 우리 저기 행정의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500만원이 맞는지 하고 또 좀 제가 아쉬운 거는 탁구대 설치비가 하나에 50만원씩이에요, 설치비가. 그러면 설치비가 50만원이 되면 그것도 4개만 200만원인데 그게 타당을 한 건지, 예산이 인건비에 플러스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보면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런 거는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또 200만원이 책정된 게 맞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셨는지 어차피 예산 청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장조사를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50만원씩 설치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사는 금액이 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게 아무리 행정에 우리 저기 행정의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500만원이 맞는지 하고 또 좀 제가 아쉬운 거는 탁구대 설치비가 하나에 50만원씩이에요, 설치비가. 그러면 설치비가 50만원이 되면 그것도 4개만 200만원인데 그게 타당을 한 건지, 예산이 인건비에 플러스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략 보면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런 거는 설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또 200만원이 책정된 게 맞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셨는지 어차피 예산 청구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시장조사를 해보고 이게 맞는 건지, 50만원씩 설치비가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이 사는 금액이 싸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0만원 설치비는 지게차라든가 운임비가 이제 좀 들어가서 지게차를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거운 거라
저희들이 지금 50만원 설치비는 지게차라든가 운임비가 이제 좀 들어가서 지게차를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거운 거라
○강을석 위원 야외용인데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야외용.
○강을석 위원 지금 야외용인데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야외용 맞습니다, 야외.
○강을석 위원 탁구대가 지게차로 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고정식이고 무겁습니다. 무겁고 고정형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저도 인터넷 네이버로 찾아봤는데 탁구대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이렇게 접이 해서 운반하거나 다른 데로 옮기거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200만원대, 100만원대, 200만원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놓으려고 하는 것은 유휴공간에 공원 유휴공간에 고정식 탁구대, 알루미늄 재질로 된 고정식 탁구대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설치비는 지게차라든가 이렇게 운임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플러스 그거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저기 탁구대를 내가 구입해서 공원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운임도 우리가 부담한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만 어디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이 굉장히 저렴해야 되네요. 그렇죠. 내가 직접 가니까, 내가 설치비까지 하고 운반비까지 다 내가 포함하니까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대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거든요.
탁구대는 별도로 구입을 하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거든요.
○강을석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삭감 하고 사업성 재검토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나,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질의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게 다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민의 혈세로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탁구대 구매라든가 설치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세밀한,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0쪽에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취지를 보면 강남구가 이제 개청 50주년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50주년에 대해서 알리고 소장하자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런 책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시대에 맞게 줄이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역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지금 9,5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보면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도 줘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이런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6개월 정도인가 지나서 의회에 의원들 의정활동한 책자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내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한 220부 정도 받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같이 묶여져 있고 의미도 크게 없으니 차라리 개인적인 파트만 떼서 PDF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 그렇게 주면 각자가 홍보하고 활용할 사람은 그렇게 활용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건 안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청 50주년 이런 발간 책자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차라리 이런 걸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면 우리 온라인 공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 누구든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건 그때 발간해서 한 1,000부 정도 발간해서 이게 대상자는 누구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또 배포하실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70쪽에 개청 50주년 “강남의 시간을 걷다.” 발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취지를 보면 강남구가 이제 개청 50주년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50주년에 대해서 알리고 소장하자 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런 책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 시대에 맞게 줄이자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역으로 좀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액도 지금 9,500만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보면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도 줘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이런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도 지난번에 본위원이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6개월 정도인가 지나서 의회에 의원들 의정활동한 책자를 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내서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각자 한 220부 정도 받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같이 묶여져 있고 의미도 크게 없으니 차라리 개인적인 파트만 떼서 PDF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 그렇게 주면 각자가 홍보하고 활용할 사람은 그렇게 활용한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건 안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청 50주년 이런 발간 책자도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차라리 이런 걸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다고 하면 우리 온라인 공간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면 누구든 보고 싶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이건 그때 발간해서 한 1,000부 정도 발간해서 이게 대상자는 누구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또 배포하실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답변드릴까요?
○김진경 위원 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배포처는 일단 도서관에 배포를 할 거고요.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지류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개청 50주년이 됐지만 저희 구에 관한 역사와 문화를 한 데 묶어놓은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로 묶는데 일단 의의를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류로 된 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자료를 더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배포처는 일단 도서관에 배포를 할 거고요.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지류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개청 50주년이 됐지만 저희 구에 관한 역사와 문화를 한 데 묶어놓은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로 묶는데 일단 의의를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류로 된 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자료를 더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최소화시키자는 거지요, 최소화. 그게 학교나 도서관으로 가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대로 이용도 안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를 고민을 해서 설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일단은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쪽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준비를 해나갈 거고요. 일단은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책자로 발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리 축제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서 아까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이 행사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구민들이 수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 그리고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게 제 지역구여서 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수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 올해 사업은 잠원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원 한강에서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럽기는 해요. 이런 행사성 부분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세금이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리 축제에 대해서 예산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충분히 잘 들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 중에서 아까 한 가지 제가 더 드리고 싶었던 건 이 행사성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구민들이 수혜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 그리고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게 제 지역구여서 더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로수길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 올해 사업은 잠원지구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원 한강에서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참 염려스럽기는 해요. 이런 행사성 부분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세금이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는 한번 행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또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강에서는 사실 이제까지 저희 구에서는 거의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처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안 오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여기를 공연장소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공연을 하고 하면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쪽에서도 우리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는 한번 행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고 또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강에서는 사실 이제까지 저희 구에서는 거의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처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구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안 오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여기를 공연장소로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공연을 하고 하면 우리 구민들께서도 ‘이쪽에서도 우리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미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이 이거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주관하셨던 사업이어서 또 애정을 가지면서 좀더 발굴해 나가고 싶은 욕심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장소를 한정짓지 마시고 조금 더 폭넓게 신사동 강남구민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쭉 보면 보수정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봤어도 다 1식으로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왕릉을 보존처리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에는 다 못 싣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쭉 보면 보수정비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을 예산안에 봤어도 다 1식으로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왕릉을 보존처리 하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설명서에는 다 못 싣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안에는 제대로 넣어주셨어야지요. 예산안에도 다 1식으로 다 해 놓으면 혹시 여기에는 너무 많아서 못 넣으셨나 싶어서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에서도 이게 어떤 예산인지 전혀 알 수 없게끔 넣어놓으시면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3억4,000짜리가 그냥 1식으로 딱 올라와 있고 광평대군파 묘역보수 정비 이렇게만 올라와 있으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공원에도 수목재 하나까지도 몇 그루까지 심겠다는 것조차 예산안에 다 편성을 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예산안에는 다 편성,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공원에도 수목재 하나까지도 몇 그루까지 심겠다는 것조차 예산안에 다 편성을 해서 기재를 해 주시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예산안에는 다 편성,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상설내용을 입력하지 못하고 일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부상설내용을 입력하지 못하고 일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타이틀만 보시면 대략의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 않을까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그러면 시왕도 보존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네, 봉은사의 시왕도 4점 중에 1점이 있는데요 그중에 1점이 조금 훼손되어서 그것을 보존처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영인본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는 사천왕상 중에 하나의 상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고자 하는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수정비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묘역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되어서 묘역에 있는 흙들이 계속 쓸려내려 와서 물 빠짐을 계속 막고 있는 구조여서 배수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3억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봉은사 목 사천왕상 보존처리는 사천왕상 중에 하나의 상이 손가락이 부러지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존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리하고자 하는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이씨 광평대군파 묘역 보수정비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묘역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수로 정비가 잘 안 되어서 묘역에 있는 흙들이 계속 쓸려내려 와서 물 빠짐을 계속 막고 있는 구조여서 배수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3억 잡은 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예산은 다 예산안에 잘 넣어주세요.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다음으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도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업내용 중에 과장님, 논현1동 공영주차장 탁구장 설치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탁구대 설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도 강남구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업내용 중에 과장님, 논현1동 공영주차장 탁구장 설치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탁구대 설치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에?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면 야외에서 탁구대가 설치되면 관리가 되겠느냐 그다음에 이 탁구대가 설치가 되면 또 옆에 음수대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반대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공원에 가면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철봉 있는 데도 있고 체육시설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많지만 약간 흥미를 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탁구대를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공원에 가면 체육시설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철봉 있는 데도 있고 체육시설 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많지만 약간 흥미를 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탁구대를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관리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해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기적으로 닦아주거나 이렇게 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문제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민원은 두 군데, 국내에 있는 두 군데에 물어봤는데 민원 발생은 없다고 하고 저희들도 그럴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옆에 탁구 치다가 물도 먹고 싶다 음수대도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민원이 추가적으로 게속 나오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그런 민원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김진경 위원 그리고 관리의 문제도 공원녹지과를 지금 믿고 진행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어서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 어쨌든 다른 대답은 없으신 거네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민원을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해결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탄천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교량이나 창고, 쉼터 이런 데크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 조성 당시부터 이런 쉼터나 창고, 샤워실 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처음부터 그 설계계획에 포함되지 못 했던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파크골프장을 당진, 서산, 저쪽 화천 산천어,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6개, 안양천에 있는 곳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에 있는 것을 참고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징검다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징검다리가 있는 곳을
저희들이 제가 파크골프장을 당진, 서산, 저쪽 화천 산천어,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6개, 안양천에 있는 곳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에 있는 것을 참고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징검다리가 있는 곳을 우리가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징검다리가 있는 곳을
○김진경 위원 징검다리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징검다리. 세곡천을 건너가는 징검다리. 징검다리가 있는 곳을 방문을 못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1월, 12월 즈음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징검다리로 웬만한 거동 하시는 분들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약자 어르신들이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종합한 결과 징검, 세월교 그러니까 작은 개울을 건너가는 다리 정도, 그 정도를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그것을 램프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계단 말고 돌아가는 낮은 경사로의 길,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그 언덕 위에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언덕 위에 설치했는데 계단만 설치를 했습니다. 계단만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 역시 휠체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서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이런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창고가 지금 창고가 사무실하고 화장실만 있는데 그 옆에 창고를 놓아서 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초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놓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고 그 일부 공간을 공단에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용을 받는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창고 겸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창고가 지금 창고가 사무실하고 화장실만 있는데 그 옆에 창고를 놓아서 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제초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놓기 위해서 창고가 필요하고 그 일부 공간을 공단에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용을 받는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고 해서 창고 겸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샤워실도 그분들이 쓰시는 샤워실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저희들이 예상하는 데는 그렇게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샤워실을 이용하실 것으로 요청도 오고 그렇게 예상하고 한 겁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요즘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용대상자들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용대상자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요즘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용대상자들이 제한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용대상자들?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가봤는데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퇴직하신 65세 이상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가 보면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손자 손녀랑 같이 치시는 분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많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한도 없고 강남구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네,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조례를 저번에도 했지만 우선 사용은 강남구민이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남는 시간, 남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부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강남구민을 우선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7억3,2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기정예산액 470억8,312만원 대비 12.18%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수도요금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조사 전문가수당 등 보조금 반환금 1,90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8,376만원 대비 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용역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29만원 대비 4.2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11억4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9,2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억3,093만원 대비 33.2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9억8,835만원 대비 4.6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 노후시설과 가로녹지 내 시설물 훼손을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모산의 강남을 대표하는 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5억원을,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운동공간을 개선하고자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담 가로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라 편의휴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억4,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수도 및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을 추가 확보하고 생태하천 내 식재물량 증가에 따라 공원녹지 하천유지관리 분야 사업비 5,76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3억6,165만원 대비 11.9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0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7억2,048만원 대비 2.7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7억3,2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기정예산액 470억8,312만원 대비 12.18%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수도요금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관리 불만민원 조사 전문가수당 등 보조금 반환금 1,901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8,376만원 대비 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용역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29만원 대비 4.2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11억4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9,2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억3,093만원 대비 33.2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9억8,835만원 대비 4.6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 노후시설과 가로녹지 내 시설물 훼손을 정비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모산의 강남을 대표하는 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5억원을,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운동공간을 개선하고자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담 가로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라 편의휴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억4,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수도 및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공공요금을 추가 확보하고 생태하천 내 식재물량 증가에 따라 공원녹지 하천유지관리 분야 사업비 5,76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3억6,165만원 대비 11.9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0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7억2,048만원 대비 2.78%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액삭감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셨고 사업성의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왜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위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액삭감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의견이 있으셨고 사업성의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왜 나왔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사항인데요. 본 사업을 하게 된 최초의 취지는 안전한 공원시설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론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곡공원 정상부 커뮤니티 힐링공간 조성사업 관련사항인데요. 본 사업을 하게 된 최초의 취지는 안전한 공원시설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여론 의견수렴이 충분하게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의견수렴이라고 하시면 매봉산을 이용하시는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견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방법, 시기도 어떤 사업에 따라서 달리합니다.
그리고 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까 말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49 대 51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공공성에 부합하고 안전한 공원시설을 갖고자 하는데 공공목적이 크다고 하면 찬반의견 수렴보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떤 식으로 본 사업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본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또 의견수렴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특정시간대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장소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봉산 도곡근린공원을 관리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런 것 또한 의견수렴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8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8억도 물론 6억이 확보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것이고 15억이다 그러면 공사의 품질 또 고려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까 말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49 대 51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공공성에 부합하고 안전한 공원시설을 갖고자 하는데 공공목적이 크다고 하면 찬반의견 수렴보다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떤 식으로 본 사업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본 사업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견수렴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또 의견수렴의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특정시간대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장소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봉산 도곡근린공원을 관리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의견을 듣고 그런 것 또한 의견수렴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8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8억도 물론 6억이 확보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것이고 15억이다 그러면 공사의 품질 또 고려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전액삭감이 아니라 8억이라는 예산을 올리셨지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이 조정이 되면 그 금액에 맞게끔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8억을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최적의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8억을 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최적의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손민기 위원 최적의 예산을 요청을 하신 것이라고요?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모든 사업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매봉산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시간에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년간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의견이 기존에 충분히 수렴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모든 사업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매봉산을 사랑하시는 주민들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시간에 의견청취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전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년간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의 의견이 기존에 충분히 수렴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매봉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단 깨끗해졌고 훼손지도 많이 복구가 됐고 그다음에 이왕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안전한 시설로 이용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산확보 해 주시면 공사완료 후에 매봉산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공사 잘 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매봉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일단 깨끗해졌고 훼손지도 많이 복구가 됐고 그다음에 이왕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려면 안전한 시설로 이용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예산확보 해 주시면 공사완료 후에 매봉산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공사 잘 했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만약에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저희들이 항상 공사를 하면 예기치 못한 돌발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감안해도 올해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민기 위원 1년 정도 예상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11월 정도면 저희들이 가능
○윤석민 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담 가로공원쉼터 노후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이 부분적 교체로 노후환경 개선이 아닌 산출내역 보면 전면교체로 공원조성에 가까워 보이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담 가로공원쉼터 노후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이 부분적 교체로 노후환경 개선이 아닌 산출내역 보면 전면교체로 공원조성에 가까워 보이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 가로공원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4,300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주변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이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면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해맞이공원 1단계, 2단계가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낮과 밤 모든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청담 가로공원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4,300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주변에서 아파트재건축 사업이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이면 아마 입주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작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해맞이공원 1단계, 2단계가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낮과 밤 모든 많은 분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고 따라서 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하루속히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윤석민 위원 인근에 있는 삼성 해맞이공원을 가 보면 저희 강남구 지역에 최고의 힐링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자주 가 보면 너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원시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힐링공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도시환경국 내에 부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이 7개 과가 있는데 추경사업에 관계된 과가 6개 과이고 그다음에 주택과와 부동산정보과는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2개 부서의 장은 참석을 안 하고 사업설명서가 있는 4개의 과장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 4개의 과장 중에서 환경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인데 쿨루프 사업이라는 거는 옥상에 차열페인트 특수 이렇게 도료로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린커튼 같은 사업은 외벽의 담장에 덩굴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고가 많은 도시환경국 내에 부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이 7개 과가 있는데 추경사업에 관계된 과가 6개 과이고 그다음에 주택과와 부동산정보과는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2개 부서의 장은 참석을 안 하고 사업설명서가 있는 4개의 과장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사업설명 4개의 과장 중에서 환경과장과 공원녹지과장 두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 사업인데 쿨루프 사업이라는 거는 옥상에 차열페인트 특수 이렇게 도료로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린커튼 같은 사업은 외벽의 담장에 덩굴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면 국비가 50% 그다음에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신다는 것을 거듭 칭찬드리면서 그러면 사업의 위치가 관내 복지관 및 어린이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관도 많고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복지관과 어린이집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 시범으로 어디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잘하신다는 것을 거듭 칭찬드리면서 그러면 사업의 위치가 관내 복지관 및 어린이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관도 많고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복지관과 어린이집 중에서 아마 제 생각에 시범으로 어디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의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환경부에다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신청했을 적에 수요조사를 관내 어린이집 2개소하고 복지관 3곳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청어린이집 하고 청담어린이집에서 그린커튼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쿨루프 사업으로는 강남노인종합사회복지관, 대치노인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작년에 환경부에다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신청했을 적에 수요조사를 관내 어린이집 2개소하고 복지관 3곳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대청어린이집 하고 청담어린이집에서 그린커튼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쿨루프 사업으로는 강남노인종합사회복지관, 대치노인복지관,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아무튼 추경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와서 잘해서 이런 어떤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에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모산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거주하는 일원본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공원녹지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서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 신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시계탑, 정원, 잔디마당 조성 이래서 사업내용은 거창하고 산출내역은 식재 이렇게 나무 심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고요.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 사업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산출내역에 제대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하면 청담가로공원에는 5억4,329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수서역 6번 출구는 그냥 나무식재 지하매설물 폐기물 처리비, 수목식재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시계탑 이런 잔디 조성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은 작년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모산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제가 거주하는 일원본동의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공원녹지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중복되지 않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서역 6번 출구 만남의 광장 조성 신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시계탑, 정원, 잔디마당 조성 이래서 사업내용은 거창하고 산출내역은 식재 이렇게 나무 심는 걸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과 산출내역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첫째 지적하고 싶고요.
지적을 하고 싶고 만약에 이 사업내용이 맞다고 그러면 산출내역에 제대로 포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하면 청담가로공원에는 5억4,329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수서역 6번 출구는 그냥 나무식재 지하매설물 폐기물 처리비, 수목식재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시계탑 이런 잔디 조성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24년도 올해 본예산까지 한 18억7,000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계획 중에 크게 하나 바뀐 게 화장실 부분인데요. 원래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을 가설물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짓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인분들이나 동네 주변에서 굉장히 영구건축물로 디자인해서 좋은 걸로 하자 해서 공사비 다른 데 예정돼 있던 금액이 화장실 쪽으로 먼저 투입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먼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식재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재할 부분의 폐기물 처리할 부분의 공사비를 화장실 쪽에, 왜 먼저 기반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식재비가 좀 그래서 부족하게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24년도 올해 본예산까지 한 18억7,000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계획 중에 크게 하나 바뀐 게 화장실 부분인데요. 원래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을 가설물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짓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인분들이나 동네 주변에서 굉장히 영구건축물로 디자인해서 좋은 걸로 하자 해서 공사비 다른 데 예정돼 있던 금액이 화장실 쪽으로 먼저 투입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먼저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식재공사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식재할 부분의 폐기물 처리할 부분의 공사비를 화장실 쪽에, 왜 먼저 기반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식재비가 좀 그래서 부족하게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이동호 위원 기 이루어진 사업에 추가적으로 식재사업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그렇습니다. 화장실 쪽에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탓에 부족했던 공사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표현을 사업내용에 이렇게 의회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업명에는 크게 돼 있고 산출내역은 보면 식재만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지금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추가적으로 식재 부분만 필요해서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부족한 식재라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위원이 질의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유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복지정책과에 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발견된 내용인데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35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36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복지도시 상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 주무부처가 하나여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상 환경과에서 이걸 모든 걸 총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발전소별로 담당부서가 환경과나 또 복지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발굴하고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의 관리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환경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총괄하시고 해당 동이나 해당 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그냥 이렇게 직접 내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저희가 상임위에서 복지정책과에 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발견된 내용인데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특별회계 35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36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복지도시 상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이 주무부처가 하나여야 되지 않냐,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이 지원 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취지상 환경과에서 이걸 모든 걸 총괄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발전소별로 담당부서가 환경과나 또 복지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업발굴하고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업의 관리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환경과에서 총괄 추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환경과에서 총괄하시고 해당 동이나 해당 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환경과에서 그냥 이렇게 직접 내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이은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래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별 조례가 또 따로 있고 또 지원대상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 전역으로 제가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열병합발전소 내에서 반경 5㎞ 내에 있는 수서동하고 세곡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서 관련 조례라든지 대상은 다르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미래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별 조례가 또 따로 있고 또 지원대상이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 전역으로 제가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열병합발전소 내에서 반경 5㎞ 내에 있는 수서동하고 세곡동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서 관련 조례라든지 대상은 다르지만 저희가 복지정책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이게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조정해서 가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좀 챙겨서 환경과랑 복지정책과에서 이원화되지 않고 통합해서 주무부처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이거 한번 좀 챙겨서 환경과랑 복지정책과에서 이원화되지 않고 통합해서 주무부처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일해 보이는 사업들이 2개 부서에서 나눠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마 다른 게 아마 다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이 동일해 보이는 사업들이 2개 부서에서 나눠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마 다른 게 아마 다른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쪽으로
○김진경 위원 조례도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게 효율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곡공원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릴 텐데요. 주민의견이 좀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나눠진다는 이야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도곡공원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릴 텐데요. 주민의견이 좀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이 나눠진다는 이야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온누리 위원 도곡공원이요. 주민들의 의견이 다 청취가 안 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는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는 이것을 다시 헐고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 제가 사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이 도곡공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해지고 자연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중에 딱 하나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 설명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래도록 거기서 운동하고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쉼터로 이렇게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의견이 약간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계획안에 동의하겠으니 잘해 달라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는 이것을 다시 헐고 철거를 하고 다시 짓겠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작년하고, 제가 사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이 도곡공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깨끗해지고 자연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칭찬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중에 딱 하나가 정비가 안 된 곳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 설명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료를 보여주면서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래도록 거기서 운동하고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마을쉼터로 이렇게 이용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의견이 약간 갈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계획안에 동의하겠으니 잘해 달라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분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사업은 동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순찰을 수시 나가니까 그 지역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꼭 모여서 하는 것만이 의견수렴 방법은 아니거든요.
○오온누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금 복지도시위원님들에서도 그런 게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네, 애초에 반대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기간이라 저희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저희들의 계획안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서로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모든 분들이 저희 계획안에 찬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수렴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형곤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업무는 아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학교 부지하고 연결된 그 부분
저희 그 업무는 아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학교 부지하고 연결된 그 부분
○위원장대리 이성수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이성수 부위원장, 박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24억5,702만원 대비 18%인 238억7,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요구액 중 0.3%인 9,349만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840억7,890만원 대비 15.6%인 130억7,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73억4,723만원 대비 21%인 15억4,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재정지원 산정액보다 실제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지원금으로 4,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3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점검에 따른 적출사항 정비를 위해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99억561만원 대비 22.1%인 66억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7억3,986만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및 민간위탁용역 발주 등 제설대책사업에 11억5,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상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상태가 불량한 도산대로 1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9억1,193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언주로 837∼803번지 주변 보도정비 공사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77억1,105만원 대비 17.7%인 48억9,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 예방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7억1,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파손 하수관로 배수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언주로 103길 27 주변 외 6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10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침수취약구간에 대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선제적 상황 대처로 초기 강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483억7,812만원 대비 22.3%인 108억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25억5,220만원 대비 33%인 107억3,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비와 민자유치주차장 소송비용 등으로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6억1,039만원을,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증가분 3,4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99억8,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25억3,312만원 대비 0.6%인 7,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인 공유 킥보드 견인 강화를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비 4,727만원과 견인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출장여비 2,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24억5,702만원 대비 18%인 238억7,7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요구액 중 0.3%인 9,349만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840억7,890만원 대비 15.6%인 130억7,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73억4,723만원 대비 21%인 15억4,3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재정지원 산정액보다 실제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지원금으로 4,48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3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점검에 따른 적출사항 정비를 위해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99억561만원 대비 22.1%인 66억1,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37억3,986만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및 민간위탁용역 발주 등 제설대책사업에 11억5,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상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상태가 불량한 도산대로 1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9억1,193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언주로 837∼803번지 주변 보도정비 공사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77억1,105만원 대비 17.7%인 48억9,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 예방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7억1,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파손 하수관로 배수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언주로 103길 27 주변 외 6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10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침수취약구간에 대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선제적 상황 대처로 초기 강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483억7,812만원 대비 22.3%인 108억4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25억5,220만원 대비 33%인 107억3,2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보수, 보강비와 민자유치주차장 소송비용 등으로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6억1,039만원을,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증가분 3,4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99억8,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25억3,312만원 대비 0.6%인 7,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인 공유 킥보드 견인 강화를 위해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 사업비 4,727만원과 견인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출장여비 2,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선은 면허반납률도 2%대를 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강남구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선은 면허반납률도 2%대를 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 관련 사고는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강남구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 2019년도부터 서울시 교통사고시스템을 쭉 보면 지금 계속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반납률은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도 강남에서 처음으로 고령운전자 반납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게 전 자치구로 퍼져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그러니까 장롱면허가 아닌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한 번에 해서 드리는 그걸 이번에 해서 실제적으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가 실제로 면허증 반납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의 사고율을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강남구에서 보면 753건이 고령운전자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 보면 송파 같은 데도 500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 700건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의 그런 것들을 좀 낮추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신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제도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2019년도부터 서울시 교통사고시스템을 쭉 보면 지금 계속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반납률은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기존에도 강남에서 처음으로 고령운전자 반납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게 전 자치구로 퍼져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그러니까 장롱면허가 아닌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한 번에 해서 드리는 그걸 이번에 해서 실제적으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가 실제로 면허증 반납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의 사고율을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강남구에서 보면 753건이 고령운전자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타구와 비교해 보면 송파 같은 데도 500건인데 저희 같은 경우 700건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의 그런 것들을 좀 낮추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신 실제로 운전하시는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제도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온누리 위원 전문위원님도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썼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운송업에 종사하시거나 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그런 분들 말고도 평상시 운전을 꼭 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교통사고를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 제도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타구보다 훨씬 더 교통사고 이런 발생들이 높아서 그걸 좀 낮춰보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온누리 위원 타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많이 실시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면허반납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허반납률이 낮은 데에다 교통사고율은 높아진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 자체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면허반납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지금 보면 다른 제도 보다도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꿔나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르신 복지관 이런 데도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 좀 어르신들이 좀 더 동참을 하지 않을까, 좀 동참을 하셔서 이런 인식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저도 운전면허 반납률이 높다고 한다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가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기는 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 위원 이상입니다.
○손민기 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는 지적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이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니 복지도시위원님께서는 지적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추경사업 305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본위원이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도로관리 정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1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보수가 본예산에는 39억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보도 유지보수는 기정액 19억 본예산이었는데 유지보수가 9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 역삼1동 도로, 보도정비 공사가 이번에 추경으로 13억6,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만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도로가 하루아침에 파손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파손이 진행이 될 텐데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액하고 본예산금하고 추경예산금하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거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물론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이면도로, 보도 이런 거는 필요할 시에는 또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포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024년 6월 12일 지난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사항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다음날 또 공사해요” 포장한 도로를 또 공사를 한다는 민원입니다.
지난주에 신사동에서 그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현장소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때는 지적을 드리지를 않았는데 이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니 복지도시위원님께서는 지적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정비사업 관련해서 예결위 추경사업 305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을 살펴보니 본위원이 2024년도 본예산 예결위원장으로서 그 당시에 도로관리 정비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1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1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보수가 본예산에는 39억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2억9,000만원이 편성이 됐고 보도 유지보수는 기정액 19억 본예산이었는데 유지보수가 9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 역삼1동 도로, 보도정비 공사가 이번에 추경으로 13억6,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사업만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약 50억 정도가 올라왔고요. 그런데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도로가 하루아침에 파손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파손이 진행이 될 텐데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액하고 본예산금하고 추경예산금하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거의 3분의 1이나 2분의 1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으로 올라왔고요. 물론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이나 이런 이면도로, 보도 이런 거는 필요할 시에는 또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포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2024년 6월 12일 지난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민원사항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로 포장하고 다음날 또 공사해요” 포장한 도로를 또 공사를 한다는 민원입니다.
지난주에 신사동에서 그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현장소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었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손민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예산 편성과 비교를 했을 때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비 사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한 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민원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예산 편성과 비교를 했을 때 추경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정비 사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한 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민원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이유, 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관리과장이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서 또 한다 하신 거는 저희 구에서 한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하면서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면서 현대 측에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했는데 추경을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23년에 강남구 이면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로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된 게 약 한 1,100개소 정도가 되어서요. 그거는 본예산의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정비를 순차적으로 나쁜 곳부터 상태가 나쁜 곳부터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가계약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가계약이 저희가 도로시설물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고 보도도 있고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가계약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현황을 뽑아보니까 상반기에만 한 6,6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서 또 한다 하신 거는 저희 구에서 한 공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하면서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면서 현대 측에서 아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했는데 추경을 또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하는 거는 작년에 저희가 23년에 강남구 이면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도로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된 게 약 한 1,100개소 정도가 되어서요. 그거는 본예산의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정비를 순차적으로 나쁜 곳부터 상태가 나쁜 곳부터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가계약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단가계약이 저희가 도로시설물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고 보도도 있고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가계약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현황을 뽑아보니까 상반기에만 한 6,6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손민기 위원 9,600건이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6,600건이요.
○손민기 위원 6,600건.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도로, 보도, 시설물, 가로등 이렇게 해서 환경순찰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응답소 민원이나 상담민원센터 이렇게 각종 민원들을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6,659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간에 약 한 5,900여 건은 저희가 처리를 했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한 680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 중에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이 민원이나 겨울철 이후 동공이나 소파 보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3분의 1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계속 도로나 시설물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본예산 대비 한 20%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주신 예산 중에 약 한 3분의 2 정도를 이 민원이나 겨울철 이후 동공이나 소파 보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의 3분의 1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3분의 1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계속 도로나 시설물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본예산 대비 한 20% 정도를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민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정된 세수 때문에 민원은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정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을 제시를 했었을 때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그거 엊그제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나름대로 직원교육도 하고 현장소장이랑 이렇게 통해서 교육도 할 거고요. 각 현장에 다 전파를 지금 했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수립을 어제 방침을 다시 세웠습니다. 홍보나 이런 걸 더 강화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민기 위원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사전에 홍보를 하고 어떤 보행안전도우미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공사 안내를 사전에 안내한다든가 이렇게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내부 방침을 수립을 했습니다.
○손민기 위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도로를 막거나 이적물을 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통행하시는데 적어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돼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20만원씩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는 사업이 서울시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데 서울시하고의 차별이 어떤 겁니까? 강남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차별성을 좀 설명 바랍니다.
수고 많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에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이 질의한 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교통카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20만원씩 충전된 교통카드를 주는 사업이 서울시하고는 중복되지 않는 사업인데 서울시하고의 차별이 어떤 겁니까? 강남구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차별성을 좀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냥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그냥 10만원을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사업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그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반납했을 때는 추가가 아니라 따로 20만원에 대한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냥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그냥 10만원을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사업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는 사항은 실제로 운전하시는 어르신이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그러니까 보험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그런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반납했을 때는 추가가 아니라 따로 20만원에 대한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은 장롱 면허 그거고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은 보험을 확인해서 실제 보험에 들었던 사람이 반납을 했을 때 적용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맞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7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76명에 대한 근거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저희가 이제 교통카드 이렇게 면허 소지자하고 자진 반납률을 갖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저번에 교통카드 이거 뽑으려고 시니어플라자하고 강남노인복지관 가서 저희가 이렇게 면허증 소지자 분들하고 실제로 이제 운전하신 분들 비율을 이렇게 좀 뽑아서 해서 산출을 이렇게 월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 교통카드를 갖다가 항상 연말이 되면 항상 부족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서울시에서는 예산 지원할 때 교통카드를 갖다가 항상 연말이 되면 항상 부족한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추경에 1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얼마 전에 현장에서 만났던 적이 있으시지요?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이 추경에 1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신설하고 유지관리하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얼마 전에 현장에서 만났던 적이 있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이동호 위원 이게 보호구역을 설정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거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꼭 하긴 해야 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과감히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보호구역 때문에 이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우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인분도 만나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보호구역 관련된 사항 신청은 이제 시설장이 신청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들어와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도 보호구역 때문에 이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지우거나 이런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민원인분도 만나고 저희가 지금 학교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 보호구역 관련된 사항 신청은 이제 시설장이 신청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들어와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에게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파고 또 파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 데를 갖다가 얼마 지나서 또 파고 그러면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강남구에는 진짜 여유가 있어서 판 데 또 파고 그런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염려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도 추경에 14억을 쓰지만 도로관리과, 치수과 이런 추경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은 12월 돼서 공사를 하면 일반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연말이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판다, 또 공사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늦어도 가을에는 끝내야지 하반기 늦은 시간 11월, 12월 공사 동절기 공사하면 오해를 받기가 쉬워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해 남은 거 다 쓴다, 필요 없는 예산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올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빨리 끝내서 하여튼 11월 초순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 중순 지나고 나면 구민들이 아이고 강남구 올해도 변함없이 또 파고 또 포장하고 그런다,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되 부득이 꼭 해야 된다면 최소화해서 11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좀 유념하셔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도로관리과장에게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파고 또 파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 데를 갖다가 얼마 지나서 또 파고 그러면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강남구에는 진짜 여유가 있어서 판 데 또 파고 그런다 그런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염려되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에도 추경에 14억을 쓰지만 도로관리과, 치수과 이런 추경에 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은 12월 돼서 공사를 하면 일반 주민들, 일반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연말이 되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판다, 또 공사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반기 늦어도 가을에는 끝내야지 하반기 늦은 시간 11월, 12월 공사 동절기 공사하면 오해를 받기가 쉬워요.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올해 남은 거 다 쓴다, 필요 없는 예산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올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빨리 끝내서 하여튼 11월 초순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월 중순 지나고 나면 구민들이 아이고 강남구 올해도 변함없이 또 파고 또 포장하고 그런다, 그렇게 돈 쓸 데가 없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되 부득이 꼭 해야 된다면 최소화해서 11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시는 동안 좀 유념하셔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이동호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서울시도 클로징 텐, 클로징 일레븐 있어서 그때 10월, 11월에 끝내라는 그런 방침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이나 11월에 반드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요. 하여튼간 10월, 11월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서울시도 클로징 텐, 클로징 일레븐 있어서 그때 10월, 11월에 끝내라는 그런 방침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월이나 11월에 반드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요. 하여튼간 10월, 11월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도로관리과, 치수과,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적지 않아요. 많은 예산이 하반기에 10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가급적이면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부서장들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손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파고 또 파고 강남구에서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에서, 맞지요?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 위원 다른 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를 파는 거를 허가를 해줘야 그걸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기준이. 그 기준이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각 유관부서로부터 굴착 신청을 받아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 보도 같은 경우는 2년의 굴착 통제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각 유관부서로부터 굴착 신청을 받아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3년, 보도 같은 경우는 2년의 굴착 통제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3년, 2년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들어온다면 각 기간 그 파는 기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이 기간에 이런 게 이루어지니 하려면 같이 하자 해갖고 한 번에 파서 같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리드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팠는데 그 얼마 뒤에 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 파열이 생겼단 말입니다. 또 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절약이 되고 구민도 걱정 안 하고 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형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기준, 승인에 대한 기준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팠는데 그 얼마 뒤에 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수도 파열이 생겼단 말입니다. 또 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이 되는 거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절약이 되고 구민도 걱정 안 하고 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형화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도로 굴착에 대한 허가기준, 승인에 대한 기준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카드 지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한 탓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무튼 설명이 좀 부족한 탓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제안한 사항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본위원도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령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반납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갑니까?
지금 이 고령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반납하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거는 지금 어르신들이요 면허증을 갖다가 주민센터에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저희가 면허증 받고 교통카드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이렇게 오시면 면허증 반납을 하시면 바로 저희가 교통카드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호귀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어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령이신데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치매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꼭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다 못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제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고령이신데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치매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꼭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다 못 해서 해결을 해 달라고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 기간이 보통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적성검사를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든 아니든 그걸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적성검사 때 이제 그게 걸러지면 좋은데 조금 덜 걸러지는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모르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정이나 또는 이렇게 복지센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적성검사 기간이 보통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하실 때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서 적성검사를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실 수 있든 아니든 그걸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적성검사 때 이제 그게 걸러지면 좋은데 조금 덜 걸러지는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모르시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정이나 또는 이렇게 복지센터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찾아가는 행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에, 음주에 아주 잘못되면 큰 대형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런 우리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아무튼 이번에 추경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복지관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시니어 카페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것들이 좀 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데 그걸 강제로 이렇게 면허증을 반납을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음주나 이런 위험성을 갖다가 지금 보도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고령 운전자 사고 나서 이렇게 많은 보도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이렇게 많이 홍보해서 그런 것들이 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네, 통과를 시켜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 위원 치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관련 산출내역 보면 비상근무 주간 9회, 야간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주야별로 근무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사업관련 산출내역 보면 비상근무 주간 9회, 야간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주야별로 근무자는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치수과장 민경갑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은 현재 간선도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 15명과 그다음에 이면도로 각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간선도로에 저희 구청에서만 시행을 했는데 시행 효과가 좋아서 올해 이면도로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의견 수합을 해 보니까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많은 동은 2명이 2개 조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야간 주간 이렇게 있지만 사실 각 개소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1동은 4명인데 2개의 장소가 분류돼 있어서 1개 장소에 2명이 아주 상주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낮에도 서고 밤에도 서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즉 예를 들어서 수방 1단계, 재해대책 1단계가 발령이 됐을 때만 제 근무를 하게끔 해서 2인 1개 조로 해서 낮에 근무했다가 또 밤에도 근무할 수 있고 낮에 근무하는 사람, 밤에 근무하는 사람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그러니까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관리 특별전담반은 현재 간선도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 15명과 그다음에 이면도로 각 동에서 관리하는 인원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에는 간선도로에 저희 구청에서만 시행을 했는데 시행 효과가 좋아서 올해 이면도로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동주민센터에 요청을 해서 의견 수합을 해 보니까 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보통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많은 동은 2명이 2개 조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야간 주간 이렇게 있지만 사실 각 개소가 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1동은 4명인데 2개의 장소가 분류돼 있어서 1개 장소에 2명이 아주 상주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낮에도 서고 밤에도 서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즉 예를 들어서 수방 1단계, 재해대책 1단계가 발령이 됐을 때만 제 근무를 하게끔 해서 2인 1개 조로 해서 낮에 근무했다가 또 밤에도 근무할 수 있고 낮에 근무하는 사람, 밤에 근무하는 사람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끔 그러니까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민 위원 그 전에 우기 사고를 보면 여기 우리 구의회 앞에 사거리에서도 승용차들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우리 의회 앞에 건물 지하에서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계속된 이런 우리 강남구에서 폭우 시 침수 문제로 이게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자부심이 강한 강남구가 여러 번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 폭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강남구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경갑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빗물받이 특별전담관리반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 강남구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침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차량 통제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침수로 인한 피해사항이 없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빗물받이 특별전담관리반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 강남구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 침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차량 통제를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경찰과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 침수로 인한 피해사항이 없게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다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물받이를 설치하게 되면 최대 배수율이 7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집중호우 시 관리를 계획하지 못해서 있었던 피해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전담반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빗물받이를 설치하게 되면 최대 배수율이 70%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집중호우 시 관리를 계획하지 못해서 있었던 피해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전담반을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50억75만원의 15.7%인 86억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0억1,757만원의 18.7%인 1억9,08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5,412만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위한 농수산물 수거검사 사업에 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254만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21억340만원의 22.9%인 27억7,02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에 124만원, 보건소 결핵 사업에 40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1억4,8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2,03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4억5,720만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11억2,273만원의 38.7%인 43억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억489만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5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11억522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2,360만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에 1,58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3,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억2,000만원, 정신응급 공공병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으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1억4,659만원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49억6,261만원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11억4,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공동대책협의회를 구축하고 마약류 캠페인을 확대하고자 올바른 의약품 사용사업에 1,401만원, 공립 행복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9억4,900만원, 헌혈을 장려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1억1,9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1,2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7,1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50억75만원의 15.7%인 86억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10억1,757만원의 18.7%인 1억9,086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억5,412만원,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위한 농수산물 수거검사 사업에 3,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은 254만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121억340만원의 22.9%인 27억7,02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표본감시운영경비 사업에 124만원, 보건소 결핵 사업에 40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11억4,81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는 보조금 확정 내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2,03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4억5,720만원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111억2,273만원의 38.7%인 43억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억489만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5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11억522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2,360만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에 1,58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3,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억2,000만원, 정신응급 공공병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으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1억4,659만원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49억6,261만원 대비 23% 증가한 규모로 11억4,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공동대책협의회를 구축하고 마약류 캠페인을 확대하고자 올바른 의약품 사용사업에 1,401만원, 공립 행복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급금 사업에 9억4,900만원, 헌혈을 장려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에 1억1,9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1,23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7,18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13쪽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1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위생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13쪽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114쪽에 보면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거지요?
○위생과장 임동호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
○김진경 위원 그런데 기정, 본예산에서는 구비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지금 전액을 다 반영을 시킨 건가요? 지금 구비만 자체 재원으로 지금 2배 이상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이 저희 구가 편성이 완료가 됐을 때 시에서 11월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50% 지원이 올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50 대 50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저희가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본예산이 저희 구가 편성이 완료가 됐을 때 시에서 11월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늦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50% 지원이 올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50 대 50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 저희가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11월에 이 금액이 내려왔다고요?
○위생과장 임동호 보조사업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라,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 검사를
○김진경 위원 11월에 내려왔으면 우리가 12월에
○위생과장 임동호 아니 그때 결정이 했다고요. 서울시에서 2024년도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김진경 위원 2024년도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11월에.
○위생과장 임동호 저희가 본예산을 이미 의회에 던진 이후에
○김진경 위원 본예산 언제 제출하셨지요?
○위생과장 임동호 저희가 10월 말경에
○김진경 위원 10월 말경으로
○위생과장 임동호 네.
○김진경 위원 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었고 이건 11월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기정액에서는 구비를 편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네요?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병관리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시비가 편성되지 않고 구비만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먼저 질의드리는 건 암 환자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돼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나요?
질병관리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2쪽에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시비가 편성되지 않고 구비만 추경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먼저 질의드리는 건 암 환자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돼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나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 예산을 거의 100%가량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지원을 해도 이제 예산이 소요가 다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마다 미지급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3,500, 22년에는 3,200, 23년에는 4,200 정도가 있었어요. 환자의 수도 약간씩 늘고 있는데요. 환자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저희 예산을 거의 100%가량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지원을 해도 이제 예산이 소요가 다 되어서 지급을 못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해마다 미지급금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3,500, 22년에는 3,200, 23년에는 4,200 정도가 있었어요. 환자의 수도 약간씩 늘고 있는데요. 환자
○김진경 위원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구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어렵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그건 이제 서울시에서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 주기는 하는데 특히 소아암 환자가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0~300 정도의 연간 지원이 되는데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암이 들어오는 경우는 살짝 예산상에 조금은 이제 부딪침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이 늘은 거예요, 소아암이. 그러는 바람에 만약에 최대치로 생각한다면 6,000만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도 4,200만원을 미지급했었어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추경을 반영해서 이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추경에 47명 그리고 의료비 지원으로 구비 100%로 지금 지원한다는 거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구비 100%가 아니고 시비 65%
○김진경 위원 그 밑에 2번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구비해서 25만원씩 200명, 5,000만원 이거 올라온 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지금 이제 산출 기초를 이렇게 기본적으로다 의료수급자하고 일반 건강보험의 중하위 50%하고 소아암하고 이렇게 다른데 그거를 각각으로도 사실은 이제 추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일반 암하고 소아암은 지급 규정이 조금 다른가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다릅니다. 그래서 소아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치료비나 이런 게 초기 치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3,000까지 하고 일반인들은 이제 건보의 50% 이하의 중위소득 이하인 분들은 200만원을 연간 그렇게 해서 3년간 해드리고요. 의료보호 대상자들한테는 3년간 300만원까지 이런 식으로 산출 기초가 많이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추계하기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 암환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인가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면 신청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직접 발굴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그런 것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렇게 당연히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시는데 경제적인 고통까지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분들한테 수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비는 65%, 구비 35%로 확정이 돼 있는데 항상 금액이 한 11월이나 10월쯤이면 소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적극적인 홍보는 사실은 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네요, 좀 어려운 점도 있네요, 여러 가지로.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는 전체 잔액 없이 집행잔액 없이 다 소진을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다 지급을 하고 4,200 정도를 조금 지연을 미지급금이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미지급금으로 남겨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은 예측이 조금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각 구에 배정할 때 저희 구는 조금 잘 사는 구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경 위원 잘 살아도 암에 걸리는 것은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당연합니다.
○김진경 위원 예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에 시비로 더, 이게 65 대 35니까 더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그래서 서울시 예산, 본예산 작업을 8월부터 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어필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요.
○김진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 아직 심의 중이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이 보건복지, 죄송합니다.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작년에 2023년 12월에 정신건강 혁신방안에 맞춰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올해 2월에 사실 이게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25, 25로 해서 저희 강남구에 5억5,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일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작년에 2023년 12월에 정신건강 혁신방안에 맞춰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올해 2월에 사실 이게 공문이 내려와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25, 25로 해서 저희 강남구에 5억5,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6월 18일자 부로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아직 예산안 심의 중이잖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이 기사내용으로 보면 최대 8만원 총 6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이 예산이 마치 통과된 것처럼 기사가 보입니다.
예산이 심의 중이고 예산이 충분히 다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셔도 괜찮을 건데 아직 예산도 심의 중인데 6월 18일자 부로 구민심리상담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뿌리시는 게 배포하시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예산이 심의 중이고 예산이 충분히 다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셔도 괜찮을 건데 아직 예산도 심의 중인데 6월 18일자 부로 구민심리상담비용 최대 64만원 지원 이러면서 보도자료를 뿌리시는 게 배포하시는 게 이게 적절한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갑자기, 6월부터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건강증진사업은 워낙 심리지원서비스는 다들 느끼는 바가 커서
○김진경 위원 느끼는 바죠, 느끼는 바인데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심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떡하니 6월 18일 자 화요일 자로 우리 예결위 시작날짜예요. 시작날짜인데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이런 자료가 벌써 배포되면 저희는 무얼 어떻게 하죠?
○손민기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유감스럽기도 하고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주명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약간 앞섰던 것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약간 앞섰던 것 죄송합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심의 건은 중요합니다. 예산심의에 대해서 충분히 의결이 된 다음에 배포를 하셔야 되는 게 의원들과 의회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6만5,000원씩 해서 1,000명 해서 68회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뿌린 보도자료에는 최대 8만원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맞지가 않아요.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이 6만5,000원씩 해서 1,000명 해서 68회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뿌린 보도자료에는 최대 8만원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도 맞지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급 기준이 있고 상담하는 2급 기준이 있는데 1급은 8만원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전문요원에 근거해서 1급인 경우는 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급인 경우는 7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목표량이 한 975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8회가 또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1급 기준이 있고 상담하는 2급 기준이 있는데 1급은 8만원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전문요원에 근거해서 1급인 경우는 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2급인 경우는 7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목표량이 한 975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8회가 또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 말도 설득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안 봤으면 ‘아, 이게 6만5,000원씩 지급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과에서는 8만원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6만5,000원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 편성목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그러한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안 보여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13쪽 보면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있어요. 수거검사가 있는데 추경으로 이런 시보조비 해서 100% 증액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200%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3쪽. 농수산물 수거검사.
우리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님 안 보여서,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113쪽 보면 농수산물 수거검사가 있어요. 수거검사가 있는데 추경으로 이런 시보조비 해서 100% 증액 요청이 있었고 우리가 200%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113쪽. 농수산물 수거검사.
○위생과장 임동호 네, 113쪽.
○강을석 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수산물 수거검사비를 지금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작년 11월 말 즈음에 50 대 50 보조사업이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을 던진 뒤에. 그래서 올해 시비가 먼저 내려왔고요, 저희는 편성을 하지 못 했고 본예산에. 그래서 시비가 먼저 50%가 내려왔고 그래서 나머지 50 대 50 매칭이 부족한 사업을 지금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우리 구비는 편성을 안 한 상태이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늦게 시에서 결정을
○강을석 위원 그래서 추경에다가 어쩔 수 없이 했다
○위생과장 임동호 네,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상태에서 왜 우리가 200%를 더 해야 되나 의문이 갔었습니다.
○위생과장 임동호 시비가 올해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을석 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거죠?
○위생과장 임동호 네, 간주처리 했기 때문에 기정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강을석 위원 그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어요. 그게 기금 국가 국비, 시비해서 30, 35,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비가 또 90.8%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어요. 그게 기금 국가 국비, 시비해서 30, 35,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체비가 또 90.8%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매칭비율이 30, 국비 30, 35, 35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시하고 저희하고 금액이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비율은 35%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 35% 전액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다가 사정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예방접종은 또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하반기에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매칭비율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매칭비율이 30, 국비 30, 35, 35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시하고 저희하고 금액이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비율은 35%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서 구비 부분에 대해서 35% 전액을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다가 사정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예방접종은 또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하반기에 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본예산을 매칭비율에 맞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장님도 아까 그러셨어요. 시에서 예산이 와서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우리 질병관리과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했었더라도 지금 이 국가예방접종은 보면 내용이 어린이접종하고 성인접종이에요,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되어 있어요. 어린이가 갑자기 늘어나는, 갑자기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하면 아주 좋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어린이들 명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노인들도 인원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했어야 맞지. 추경에서 이것을 지금 90.8%를, 90%를 추경해서 하는 게 맞는지?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안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나 인플루엔자가 가을 이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점은 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구비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 부분은 어필을 해서 매칭비율을 준수해서 지킬 수 있도록 좀더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불안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코로나나 인플루엔자가 가을 이후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점은 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구비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이 부분은 어필을 해서 매칭비율을 준수해서 지킬 수 있도록 좀더 강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예산이라는 건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그때그때 사용을 하고 구민의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구민의 건강의 바로미터잖아요. 바로 관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했던 간에 본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렇죠?
이게 일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접종을 했겠지만 90%, 1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90% 예산이 없었다면 그동안에 성인이나 어린이도 예방접종을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산은 적시에 하루이틀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접종을 했겠지만 90%, 10%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90% 예산이 없었다면 그동안에 성인이나 어린이도 예방접종을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산은 적시에 하루이틀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몇 개월에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랬으면 좋겠죠?
○질병관리과장 박신향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환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추경에서 시보조금이나 자체지원해서 80% 증액됐습니다. 전환사업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전환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추경에서 시보조금이나 자체지원해서 80% 증액됐습니다. 전환사업 그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추가 편성액이 11억이고요 이 중 구비는 3억8,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작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또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폐지되고 난임시술비 횟수가 22회에서 25회로 증회됨에 따라서 사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1,664건 난임시술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5월 기준으로 1,500건이 난임시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추경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추가 편성액이 11억이고요 이 중 구비는 3억8,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작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고요. 또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거주기간이 폐지되고 난임시술비 횟수가 22회에서 25회로 증회됨에 따라서 사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 1,664건 난임시술비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 지금 5월 기준으로 1,500건이 난임시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추경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80% 추경이 왔다는 게 아니고 80%가 아니라 800%라도 해서 추경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상반기에 한번 난임부부 검사를 해 줘야 된다는 게 5분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기억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난임부부의 출산을 하겠다는 분, 난임이 있는데, 사실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 아기 낳게 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접근성도 우리가 빨리 확보해 줌으로써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 예산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들을 많이 낳고 하면 출산율도 증가가 되고 국가에 대한 굉장한 공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1,500건을 난임시술 지원했다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주민,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정말 출생 장려에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했더니 출산이 늘었다 이런 것을 한번 보도자료 나올 수 있게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접근성도 우리가 빨리 확보해 줌으로써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 예산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들을 많이 낳고 하면 출산율도 증가가 되고 국가에 대한 굉장한 공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1,500건을 난임시술 지원했다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주민, 구민을 위해서 쓰라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을 써서 정말 출생 장려에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더 열심히 했더니 출산이 늘었다 이런 것을 한번 보도자료 나올 수 있게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말씀은 난임부부 시술비도 중요하지만 난임부부검사비 그런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전 구민이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 싶은데도 검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돈 자금이 문제 되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아기 낳고 싶은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병원 접근성도 확보를 하고 또 돈이 없어서 검사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과장님들,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런 것들 한번 검토 좀 해보셔서 아기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게 강남구가 출산장려를 지원을 한다 이런 앞장서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윤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다미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 주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강을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 주민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강을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다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85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강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당초 의정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 월 110만원에서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강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억583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85억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강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당초 의정활동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3년 월 110만원에서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강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억583만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다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했다는 사무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6월 21일 제5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에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예산을 편성했다는 사무국장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6월 21일 제5차 예결위에서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가진 후에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그동안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