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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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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13일(목)10시22분

  장소 강남구의회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황영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복지생활국, 미래전략기획단,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내일 제4차 회의에는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단장 및 실장으로부터 국, 단, 실별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중대재해예방실, 미래전략기획단,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직제 순서대로 3~4개 부서씩 부서 구분 없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1,672억2,187만원의 1.7%에 해당하는 28억6,804만원이 감편성되어 총 1,643억5,383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86억2,281만원 대비 1.9%에 해당하는 124억9,6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요구액 중 정책사업 2억6,238만원 감편성하였고 인건비로 1,947만원, 보조금 반환으로 127억3,9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편성은 금년도 기정예산 240억555만원의 16.3%에 해당하는 39억51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6개소 인건비 지원 및 기능특화사업 복지관 2개소 추가선정으로 1억3,2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내진보강 공사와 더불어 능인, 태화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억3,91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금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국비, 시비가 감액되어 3,075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특별회계로 편성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016억483만원의 2.69%에 해당하는 27억3,79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근로하는 저소득층 대상자의 자산형성 및 자립촉진을 장려하는 국,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7,17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78억5,696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6억9,03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은곡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사비 13억6,95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어르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으로 세곡동 은곡시니어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1억1,27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정부시책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의 주식비 및 급식 편의 물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6억4,280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779억1,689만원의 3.7%에 해당하는 29억223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국, 시, 구 매칭사업으로 분담비율 및 시설별 인건비 조정 등에 의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7억587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사업은 확정내시 통보에 의거 6억6,090만원을 감액, 장애인활동지원 가상급여는 3억2,805만원 증액, 활동지원 시비 초과급여 또한 시비 5억3,074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9,79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881억5,542만원에 0.3%에 해당하는 5억9,29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서울시 등 9개 사업은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0억816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 또한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및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7억1,49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출산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관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133억3,177만원 대비 3.8%에 해당하는 5억12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강남구 거주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 구비 매칭 사업으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2,816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상 착오로 기재된 2023년도 말 조성액을 33억4,453만원에서 58억4,412만원으로 변경하고 24년도 말 조성액 또한 23억7,200만원에서 48억 7,159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동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동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57억3,2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도 기정예산에 470억8,312만원 대비 12.18%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집행잔액 및 공동주택 관리 불만민원 조사 전문가 수당 등 보조금 반환금 1,90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27억8,376만원 대비 0.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울시 지구단위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신속한 정책 반영을 위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용역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2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억29만원 대비 4.2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11억45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9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9,21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억3,093만원 대비 33.2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 열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및 그린커튼사업 추진을 위해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1,2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9억8,835만원 대비 4.65%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 노후시설과 가로녹지 내 시설물 훼손을 정비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모산의 강남을 대표하는 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파편화되고 무질서한 도곡근린공원 정상부 운동 공간을 개선하고자 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담가로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라 편의 휴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5억4,3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수도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공공요금을 추가 확보하고 생태 하천 내 식재 물량 증가에 따라 공원녹지 하천 유지관리 분야 사업비 5,760만원을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63억6,165만원 대비 11.9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금 2,0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7억2,048만원 대비 2.78% 증가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324억5,702만원 대비 18%인 238억7,71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추경 요구액 중 0.3%인 9,349만원은 과년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840억7,890만원 대비 15.6%인 130억7,28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73억4,723만원 대비 21%인 15억4,3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 예상했던 재정지원 산정액보다 실제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지원금으로 4,488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32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교통약자보호구역 점검에 따른 적출사항 정비를 위해 14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99억561만원 대비 22.1%인 66억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37억3,986만원,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응을 위한 제설제 구매 및 민간유통 용역 발주 등 제설대책 사업에 11억5,563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 상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 상태가 불량한 도산대로 1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9억1,193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언주로 837, 803번지 주변 보도정비 공사에 4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277억1,105만원 대비 17.7%인 48억9,2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수시설물 보수,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등 침수예방 사업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7억1,24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후 파손 하수관로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언주로 103길 27 주변 외 6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에 10억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호우 예비특보 단계부터 침수 취약 구간에 대해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선제적 상황대처로 초기 강우 대응 능력강화를 위해 빗물받이 특별전담반 확대 시행에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 483억7,812만원 대비 22.3%인 108억42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325억5,220만원 대비 33%인 107억3,28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공영주차장 보수보강비, 민자유치 주차장 소송 비용으로 공영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6억1,039만원을,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 증가분 3,4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일부인 99억8,348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25억3,312만원 대비 0.6%인 7,1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개인용 이동장치인 공유 킥보드 견인 강화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사업비 4,727만원과 견인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출장여비 2,4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 및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황영각 위원장님,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54억4,539만원의 0.23%에 해당하는 3,5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추경예산 편성부서는 혁신전략과 1개 부서입니다. 
  혁신전략과의 추경예산편성은 총 3개 사업으로 1개 사업에 1억9,513만원 전액 감편성하였고 2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3억9,950만원 대비 0.65%에 해당하는 3,513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강남 ICT 리빙랩 운영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운영기간 종료 및 임대인이 임대 계약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서 강남 ICT 리빙랩 내부시설 철거 및 리모델링 비용 1억9,51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운영기간 연장 및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임대계약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서 시설비 전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포 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필요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진화 도심 항공교통인 UAM 상용화에 발맞춰서 미래교통 변화에 대응하고자 도심항공교통 기반산업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2,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억9,379만원 대비 27.8%에 해당하는 5,39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 및 감전사고 유발 등 재해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이 가장 높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정밀점검 비용으로 5,394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각  중대재해예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성  전문위원 이문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 단, 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미래전략기획단, 복지생활국 순으로 진행하되 중대재해예방실장을 제외한 국장, 단장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사업설명은 제안설명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손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과장님 160쪽에 보시면 기술료라고 있어요. 기술료가 보니까 인건비하고 제경비를 합해서 기술료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10% 붙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기술료 요율이 0.4%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혁신전략과랑 도시계획과에도 똑같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0.2%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뭔가 싶어서 또 봤더니 여기 기술료를, 기술료 기준이 있는데 20~40%로 기술료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상위 40%로 기술료를 예산 편성한 거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 이걸 총괄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잖아요. 여기서 뭐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40%로 예산편성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20%로 했는지 몇 프로 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제가 중대예방실장님한테 얘기할 거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를 심사할 기회는 없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술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40%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이 전기 정밀안전진단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성도 있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로 해서 또 88개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비도 최소한으로 5,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기술료를 20%로 만약 결정을 하게 되면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줄게 되는데 그 사업비로는 조금 이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 양질의 점검을 못할까 싶어서 저희들은 기술료를 최대한 40%로 정했는데 위원님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기술료에 대해서 다소간이라도 조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우리 구청에 이제 기술료 일관성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실장님.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노애자 위원  아니고 전체 강남구 전체에서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런 거는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아니 이런 기회에 위원님이 이제는 기술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40으로 하든 20으로 하든 그 기술료에 대해서 관행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지적 사항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 강남구에 중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기예산이 4,9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108%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증액이 된 이유가 왜 증액을 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정액은 4,968만원이고요. 이번에 108% 인상된 것은 사실은 기정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5,300만원, 말하자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크다 보니까 108.6%라는 증편성을 하게 돼서 좀 수치상으로 보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용적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하고 우리 159쪽 보면 추진경위 보면 사업 내용에 두 번째 항에 보면 계절 및 시설 맞춤형 재해예방 점검이 있어요. 그리고 추진경위에 보면 화재 및 감전사고 유발 등에 대한 재해발생 가능성 그것의 위험도를 전기사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검토보고서 20쪽에 보면 추경안이 올리게 된 거는 2024년도 2월 7일에 수서동 주민센터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있었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강을석 위원  그거를 준해서 공공시설물에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하자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근데 화재발생 건수를 보면 2월달에 다 치중이 돼 있어요, 많이요. 제가 화재발생 현황을 뽑아 보니까 2월달에 한 4,000 건이 되고 전기화재는 8월달에 집중이 돼 있어요, 거의 보면. 8월달에 한 953건으로 제일 연중 최고치로 전기화재가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사업 내용에 계절적 및 시설 맞춤형 재해예방 점검이라고 그 항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기와, 전기 화재나 화재 발생이 있지만 이게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만약 집중호우가 생겼을 때 만약에 지난 2020, 20년입니까? 8월달에. 집중호우 되었을 때 마냥 만약 도로가 침수가 된다면 가로등 같은 데에 그 전기로 인한 누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만약 거기서 인사 사고가 생긴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한정이 된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88개소의 공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로상의 도로시설물 말하자면 가로등이든지 보안등이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죠, 우리 이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중대재해예방실이나 재난안전과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언제 시행할 겁니까? 이게 추경이 예산 되면, 통과가 되면.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올해 6월에 추진해서 8월 전까지
강을석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질의드렸을 때 2024년 2월 7일에 수서동 주민센터 실외기가 이제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했는데 2월달에 하고 지금 6월이에요 4월이, 4개월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난안전기금이 있죠? 안전기금?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강을석 위원  그거로 해서 우선 먼저 쓰고 보고를 했으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재난안전기금이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소관을 않다 보니까 사실은 미처 그 생각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는 추경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기금까지는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좀 놓친 듯 싶습니다.
강을석 위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나 무슨 기금은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쓰고 나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 아니 중대재해실에서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민의, 강남구민의 안전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4개월씩 기다릴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겼다면 바로 재난안전기금 같은 걸 사용해서 선제적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에 승인받는 방법을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잘 앞으로는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 지금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재난안전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미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가로등 감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유관부서하고 같이 또 그것도 전달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추경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고 혹시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8월달에 집중호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로등 감전이 혹시 염려되나 그 감전 점검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침수지역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강을석 위원  역삼동에 역삼초교 사거리나 대치사거리, 논현1동 낮은 지역, 일부지역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다 전달해서 그것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전 부서에다가 우기에 이제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조기에 자체적으로라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많이 고생해 주시고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첩이 됩니다.
  이 중대재해예방실은 당초에 중대재해예방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관리자의 형사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예방실이 생긴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중대예방실로 생긴 부서는 우리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는 타 구는 팀입니다, 팀. 중대재해예방팀.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의 팀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8대 때 강남은 여러 가지 시설, 대형시설이 많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 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우겨서 이렇게 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시민재해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는 지금 이게 사무관리해 가지고 4,900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이게 지금 전기점검을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우리 강을석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에는 15개의 기금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사용하라고 기금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63억이 돼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 주면 하고 예산 안 주면 전기점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중대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실장님은 이 예산편성하고 시일을 기다릴 게 없고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획 세워가지고 방침 세워가지고 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그러라고 이 기금을 설치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과가 지금 분리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구는, 타 구는 재난안전과에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계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과가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오신 지도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는 이 기금을 잘 활용해서 정말 재해가 일어나버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대재해예방실의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중대재해예방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저희만 실로 부서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이제는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기금은 저희들이 미처 소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핑계이긴 하지만 그걸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텐데 이번에 알게 돼서 다음에는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께 질의드릴게요.
  추진계획을 보면 점검 일정이 7월에서 8월 두 달로 돼 있고 점검 대상은 지금 88개소로 돼 있는데 점검 대상 기준일이 24년 3월 31일자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공중이용시설이 신규가 있거나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88개소로 딱 못 박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된 추가 시설이 있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88개소인데 지금은 변동이 있어서 93개입니다.
안지연 위원  93개소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그런데 그것도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준을 한 거고 점검은 현재 저희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거는 다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점검 일정을 7월, 8월 두 달로 잡아놓으셨는데 100개소 가까이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안에 점검이 가능하신 겁니까?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지금 업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에만 맡기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2개, 3개조로 편성을 할 때 저희 직원들도 2인 1조로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업체에서 이걸 성실히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같이 또 우리 이제 그쪽 노하우도 좀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여러모로 해서 같은 우리 직원 2인 1조로 해서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그렇죠, 왜냐하면 편성이 돼야, 지금 현재로는 7월, 8월까지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끝내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죠.
안지연 위원  방금 전에 강을석위원님이나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방실에서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부계획도 본위원 생각은 미리 짜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그런데 이제는 아웃라인은 잡혀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줄 정도로까지 다듬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지연 위원  세부계획 만들어지면요 저희 상임위에 같이 다시 한번 서면으로 그냥 보고 처리 절차만 좀 한번 밟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 강남구민들의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이니만큼 철저한 세부 계획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차치하더라도. 중대재해예방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행정 더 부탁드리도록 요청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중대재해실장께 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점검, 안전점검 미리 예방하자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일회성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를 기회로 우리가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어떤 아웃라인이 서 있는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이걸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매년이든 격년이든 할 생각입니다.
이향숙 위원  격년이든?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이향숙 위원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네, 그렇지요. 그리고
이향숙 위원  또 노후가 돼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노후된 건물에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계획 세워보시고 자체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실 건지를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이번 성과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
이향숙 위원  발생하지요?
○중대재해예방실장 임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소멸되고 발생되고 소멸되고 발생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이향숙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안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계획 자료가 준비되면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장께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해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대재해예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혁신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 사업설명은 제안설명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혁신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사업 이거 좀 간단하게, 짧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포동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쪽에 어떤 바로 옆에 포이동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포동 같은 경우에 어떤 산업을 한번 일으켜 보자. 수서하고 세곡동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벨트를 만들어보자 해서 특정진흥지구를 22년도에 대상을 먼저 선정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여기 있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이다 보니까 ICT 뭐 IT쪽 분야하고 통신 쪽이나 로봇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옆에 양재에 있는 포이벨리와 같이 한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으로 만들려고 지금 그런 ICT 관련된 기업을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이제 관련 그런 첨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양재지역, 서초구 지역쪽 그쪽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독자적으로 강남구 독자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특정지구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희들 계수율이 1이 넘어야 되는데 개포 같은 경우는 0.2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서초랑 같이 묶어서 지금 특정지구를 지정받는 건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이번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서울시에서 진흥계획은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뭐로 단서가 붙었냐면 서초하고 강남하고 그 안내소나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지 말고 두 구에서 같이 한 군데로 만들어라 이래서 그런 부가적인 조건을 달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경우에는 그럼 뭐 고용이 한 어느 정도 추가로 창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진흥계획에 저희들 뭐 용역을 줘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나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있으면 나오는 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심항공 UAM 기반산업 연구용역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뭐 우리 주민들도 이해가 지금 다 되지 않은 거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게 지금 안정화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UAM 기반산업을 어떤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들어간다 했는데 그 용역이 2,000만원인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 드론 수요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등록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 지금 도심환경 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5일 날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법 내용을 보면 교통항공이다보니까 모든 주체는 다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영향력이 많이 미미한데요. 거기에 지금 법에 보면 그 제22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 그래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서울에서 그 UAM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공항터미널 정거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브, 포트 뭐 이래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강남이 지금 허브가 8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한 구상에서 저희들이 8개 중에서 2개가 들어갑니다. 강남하고 삼성 쪽에. 그다음에 저 버티포트라고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15개에서 지금 수서하고 양재 2군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류장인 버티스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8개 서울 전역의 1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개포, 압구정 이렇게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4월 20일 날 저희가 다음번 회기 때에 저희들 조례도 지금 이 항공에 관련된 조례도 지금 상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거냐면 아, 우리 지역에서 버티포트나 무슨 터미널이 됐든 아니면 뭐 항공이 됐든 그 저기 공항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은지 기초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줄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 이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아직 법이 지금 제정된 지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거를 구체화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그에 상응한 용역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체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해요. 단 시기가 지금이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거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법령은 지금 올해 24년도에 만들었지만 사실 K-UAM이라고 20년도에 2020년도에 이미 발표를 해서요 지금 고흥에서 챌린지원 이래갖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서울 여의도하고 여의도 그다음에 우리 저기 강남 수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범을 지금 하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늦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미리 좀 해놔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 정거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선제적으로 먼저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거장을 만든다, 뭘 한다 할 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용역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지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빨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과정은 맞아요. 헌데 저 상위 국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떤 인프라도 아직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준비된 용역을 미리 한다는 거는 이 용역이 정말 거기에 부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더 상위 기관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이 용역이 2,000이 아닌 2억이라도 제대로 된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브나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정거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것을 쓰느냐가 문제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지 지금 서울시에서나 국토부에서나 아무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강남, 삼성에 공항을 만들고 그다음에 수서, 양재에다가 터미널 만들고 이건 이미 구체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어디 위치에 이런 정거장을 먼저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느냐 하는 거에 대한 걸 용역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심 위원  용역 안 주면 그거 위치 못 잡습니까? 아니, 서울시에서 이미 자기네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을 때 우리가 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빌딩 위에 예를 들어서 정류장을 하나 만들라고 해도 서울시에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어디 위치를 할 것이냐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거 할 때 어느 어느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반경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어설프게 하거든 제대로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이 지금 새로운 4차산업시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2,000만원 갖고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양에 차지도 않고 그럼 정확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했을 때 제대로 된 용역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여기 옆에 보시면 ESG 사업 일부 추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김광심 위원  아니 또 왜 ESG가 나와. 아이 참내! 과장님! 지금 갑자기 ESG가 왜 여기서 나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왜 2,000만원이 잡혔냐 하면 롯데 이노베이트에서 그 롯데 이노베이트가 옛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롯데 이노베이트에서 자기네들이 이 UAM 같은 경우가 환경적으로 이거는 엔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하고 우리가, 우리가 80%를 우리가 해서 하겠다고 한 용역이지 금액만 2,000만원이지 용역은 1억짜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서 지금 그런 건데요. 
김광심 위원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추진 근거인 조례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4차산업의 핵심사업인데 이렇게 엉성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제대로 준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보완해서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전략기획단장이 약간 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심 위원  네, 하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은승일  이게 뭐 김광심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데 동의를 합니다. 
  다만 모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저희가 먼저 준비가 안 되면 하기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UAM이 성남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앞다투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 혁신전략과장이 얘기한 것 같이 고흥에서 이미 안정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인증을 받았고. 
  이제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프랑스 월드컵 때 UAM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용역을 하는 것은 준비가 된 자치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모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놓고 던져야지 그때 준비하면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2,000만원의 용역비는 이제 뭐 그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2,000만원짜리 용역은 아닌데 근데 롯데에서 롯데하고 저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롯데에서도 다른 데도 UAM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렴하게 롯데에서도 추가 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짜리 용역을 2,000만원짜리라고 봐주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고퀄리티 용역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자꾸 지금 저는 정말 헷갈리는데 2,000만원짜리가 1억짜리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하자 타 구가 했고 어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쫓아갈 건 아니고요. 제대로 충분히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 이 말씀이고 이전에 정승균 청장님 있을 때 이 부분에서 1차 다 서치를 제가 한 걸로 알고 그 자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는 더 좋고 제대로 된 구상을 해서 내년 보내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님 강남 ICT 로봇 리빙랩이 2000년도에 18개사에서 2021년도에 15개사, 2022년도에 15개사, 2023년도에 14개사, 2024년도에 8개사 왜 이렇게 줍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계약기간이 올해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주가 죽어도 연장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는 계속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호귀위원님이 올해 설득을 해서 지금 이 계약 연장이 더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수가 줄어든 것뿐이고 연장이 된다면 다시 또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호귀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 임차료 보증금이 지금 우리 얼마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20억입니다. 
이호귀 위원  20억이죠? 지금 이제 이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아, 임차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게 만기에는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죠? 
  본위원이 듣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서, 세곡 로봇 특구 뭐 로봇 거점 지구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곡동은 뭐가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20억을 우리가 땅을 사서 하나 지읍시다, 안정적으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임대를 계속해서 이렇게 쫓겨나면 되겠습니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좋은 생각이신데요. 저희들 그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과를 혁신전략과에 왔는데 저희들이 기부채납까지도 저희들이 총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는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곡동에 기부채납 들어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 ICT 리빙랩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계속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역세권 내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심위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어쨌든 그런 드론의 공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이 아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강남구 전체로 보고 그런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우리가 이제 강남구가 22개 동이지 않습니까? 22개 동에 뭐 세곡동에는 뭐 어디 했으면 좋겠고 압구정동은 어디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좀 크게 스케일대로 우리 강남구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공항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그 UAM 기반산업 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도 ESG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체 포함한 ESG 사업 일부 추진해서 이렇게 용역비 산정하신 거는 저는 참 잘한 행정이다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허브, 버티포트 등 해서 지역이 지금 컨택이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연구용역을 가지고 그 버티포트 같은 뭐 기본적인 기반 시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용역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좀 잠깐 방향을 바꿔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어떤 사업을 집어넣으실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 거죠?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저희들이 그 서울 시내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조례도 안 만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자치구도 지금 서울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남하고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성남, 김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되어 있지 우리 25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우리 강남구에 제일 맞을지를 컨택이 된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속마음입니다. 
안지연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뭐 이렇게 머릿속에는 어떤 특정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혁신전략과장 이효섭  별도로 제가 갖고는 있는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앞서가는 강남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용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관 주도만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민하고 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적극 행정을 일단 칭찬드리고 싶고요. 좋은 결과물 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혁신전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내용에 대한 질의들은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식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ICT 특정개발지구도 그렇고요. 그 뒷장에 UAM 기반산업도 그렇고 대체로 산출내역들이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질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질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대기측정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액까지도 이렇게 산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다 담지 못해서 이렇게 하셨겠고 세부내역은 다 못 했겠거니라는 생각에 사업명세서를 봤는데도 똑같이 그냥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금액이 책정됐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식으로 290만원, 인쇄비도 보면 산출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못 담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산안에는 좀 담아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지적을 드리면서 추후에는 좀 수정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옆에도 보면 351쪽에 직접 경비해서 일식으로 올리셨는데 예산안에는 보니까 인쇄비, 여비, 조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안에도 인쇄비, 여비, 조사비를 다 풀어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내용이어서 지금 저희 복지도시위원 상임 과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설명서에는 다 못 담더라도 예산안에는 다 풀어서 담아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좀 수정 가능하신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직접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세하게 나올 경우도 많습니다. 인쇄비, 출장비 이런 사무실 쓰는 그런 것들까지도 나오니깐요. 저희들이 그건 더 꼼꼼히 좀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질 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앞서 거 지금 이쪽 거는 지금 개포4동 ICT 특정진흥지구 지정은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대기니 이런 것들을 직접경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뒤에 있는 지금 UAM 같은 경우에는 건설 용역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충분히 못 담을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이 경비로 들어갔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과장에게 혁신적인 UAM 기반산업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일단은 칭찬은 드리나 아까 책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롯데와 컨소시엄 해서 용역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업무협약이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딱 용역만 어떤 걸 하고 롯데에선 뭘 하는지 이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혁신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롯데하고 이 용역을 체결하게 된 게 사실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이 사업하는 게 저희들 그 무인버스를 운행하는 거로 롯데 쪽하고 처음에 협의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롯데랑 접촉을 해갖고 내년도에 그 마을버스 적자 나는 거 아니면 또는 뭐 지금 우리 그 저기 뭐야 장애인 무료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무인으로 한번 운행을 한번 해보자, 지금 무인으로 자치구에서 운행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향숙 위원  근데 그건 교통법 때문에 힘들다고 판정해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요 규제를 다 규제샌드박스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4개 노선이 무인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청계천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뭐 이래 갖고 4개를 다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롯데랑 이제 했었는데 저희들이 롯데에서 UAM도 저희들은 이 회사가 UAM을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는데 UAM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법이 이번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걸 어떻게 했냐 그랬는데 롯데 이쪽에서 사실은 성남시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근데 롯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에서도 지금은 ESG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향숙 위원  ESG를 떠나서 롯데에서는 뭐 ICT 개발하고 UAM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 ESG는 앞으로 미래,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대한항공하고 했으면 더 멋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거기도 ESG 때문에 대한항공도 개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롯데 측에서 우리와 어떤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떻게.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래서 협약을 맺은 거는 아직 그냥 구두상으로 지금 한 상황이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2,000만원 갖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용 지금 뭐 용역 내용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협약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도심항공 도입 필요성, 기대효과 분석이고 지금은 제반 환경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소음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해서 어디다가 그걸 이착륙을 시키는지도 아마 그런 고민을 담아서 이 용역에 넣어야 되지 않나?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 용역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아까 정거장 뭐 공항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쪽의 빌딩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그런 것까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UAM은 소리는 전혀 안 들립니다. 
이향숙 위원  안 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네, 소리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향숙 위원  그래도 거기 무인이잖아요. 그죠? 
  무인으로, 워낙에 정의가 언맨드.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지금 UAM이 아직까지 무인이 되려면 좀 시간은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한 35년 이상, 35년 2035년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이향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개발 단계가 헬리콥터인가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운전사가 있죠. 
이향숙 위원  헬리콥터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헬리콥터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UAM 자체가요 헬리콥터인데 전기로 가는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향숙 위원  아, 그래서 소음이 안 나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왜 그 헬리콥터랑 다른 점은 뭐냐 하면 구동 장치가 헬리콥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UAM은 4개, 8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2개가 잘못되더라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날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것들은? 이게 뭐냐 하면 보조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1~2개 고장 나서 추락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요점 정리하면 이 용역은 강남구에 어떤 설치 기반이나 환경에 뭘 적합하고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롯데랑 컨소시엄을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롯데가 이렇게 되면 롯데랑 같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그 정도까지는 이미 구두상으로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향숙 위원  구두상으로 되어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하나 더 리빙랩 구축에서 지금 보니까 연장이 2025년 11월 15일까지예요. 그러면 이때 또 용역 저기 뭐지 원상복구 한다고 또 1억 넣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일단은 뭐 더 그 이번에도 원래는 5년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호귀위원님이 좀 설득을 해갖고 3년으로 지금 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대체재가 나온다면 그걸로 방향을 바꿀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청년실업에 대한 창업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좀 제일 관심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곳을 구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시설비 지금 좀 더 들어가는,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혁신전략과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에 압구정 재건축 추진위원회 할 때 정순균 구청장님하고 내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재건축 단지에 UAM을 이제 해서 하면 주차장도 많이 줄어들고 아마 미래의 재건축 단지에는 다 정거장이 있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지역에도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김효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장, 혁신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사업설명은 총괄 제안설명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어서요. 뭐냐 하면 예산안 책자 분홍색 책자 230쪽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자료 좀 전부 다 위원님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230쪽 중간에 보면 반환금인데요 위기가구, 1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국비 12억2,000만원 있고 231쪽에 하단 쪽에 보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비가 6억1,048만원이 추경에 보조금 반환으로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죄송스럽게 저희 제 잘못이기는 합니다만 직원이 반환금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반환금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본 경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집행액을 반환금에 편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는 지금 12억2,000만원이 요청돼 있지만 실제로는 잔액이 1억5,300이기 때문에 원페이퍼 보시면 10억6,700만원을 심의하시면서 좀 깎아주시고 시비는 6억1,000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7,6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억3,559만원에서 총 예산액 16억777만1,000원을 이번 의결, 상임위에서 좀 깎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시고 추가 질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강을석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63쪽, 164쪽, 3쪽, 4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그게 능인하고 태화복지관 기능특활비로 6,4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특화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복지관들이 노인복지 사업을 60% 이상 하거나 장애인 관련 사업을 20% 이상 복지관 사업에서 하게 되면 기능특화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태화나 6개 복지관 중에서 태화하고 능인만 지금 받고 있지 않았었어요. 다른 기관들은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영시설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이미 노인시설 60% 이상, 노인 프로그램 60% 이상, 장애인 프로그램 20% 이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원 조건이 돼서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겁니다.
강을석 위원  서울시에서 100%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프로그램도 그러면 거기에 없던 걸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걸 같이 하는 거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기존에 있는 걸 해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 충분합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저기 165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535.4%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강을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시비에서는 순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가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잠깐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11월 말경에 시의원이신 유만희의원님이 서울시 의장님하고 해서 22억의 예산을 저희가 갑자기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시에서 편성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갑자기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원이 된 건데 그중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내진 보강도 또 서울시에서 요청했고 그러면서 설계 끝나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구비하고 시비가 편성이 된 거고요. 시에서도 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돈이 편성돼서 다음 주에 예결심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외부 보강까지 하고 내진 설계까지 다 한다고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여러 가지 외부에 리모델링 다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번에 이거 하면 그럼 복지관은 다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라야 됩니까? 다 거의 시설이 다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거의, 한 곳만 이제 걱정, 새로운 곳 명화만 그렇고 여기는 강남은 새롭게 다시 싹 고쳐질 겁니다.
강을석 위원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복지관 기능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일단 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조금 수리하고 다시 또 하고 그러면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지 사실 기능,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한 번 할 때 예산이 들어갈 때 많은 돈을 넣더라도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조금조금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능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세밀히 좀 꼼꼼히 보셔서 제대로 된 기능보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감사합니다.
강을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정부 시책사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강남구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타 자치구 동일하게 지금 국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이 지방자치제로 이양되면서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양곡비라고 해서 쌀 지원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 운영에는 시와 구비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로 해서 양곡비 지원은 별도로 쌀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안지연 위원  밥만 드리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 이제
안지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 정부 시책,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부 시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희 서울특별시랑 다 같이 같은 개념으로 봐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5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주 5일 밥상이 전면 확대 방안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시비와 구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 위원  시비는 아주 손톱만큼이더라고요. 과장님께 뭐라고 질책을 할 사안은 아니에요, 질책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타 자치구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하게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으실까요?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타 구와 이렇게 맞춰서 하고자 했지만 저희 구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잘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경로당 물품 지원에서 100만원, 165개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우리 경로당이 165개소가 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3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휴지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을 잠깐 중단한 곳, 그곳 뺐더니 이제 165개소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실수요가 165개소로 저희가 산출이 된 겁니다.
안지연 위원  어떤 물품을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중식을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 가장 많이 봤더니 식기세척기를 많이 어르신들이 원을 하세요. 왜냐하면 중식도우미를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식기세척기를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에 보급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 추가 편성 요청했습니다.
안지연 위원  일단 물품은 그러면 식기세척기로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장에 따라서 그 빌트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빌트인을 설치 못하고 프리스탠딩이라고 해서 옆에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상황 상황이 다 많이 틀리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또 이용하시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기종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수요 조사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더 현장에 잘 맞춰져가지고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제일 요구하셨던 사항이 식기세척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5일 밥상 해서 이걸 많이 요청하셨고 지금 8곳이 들어가 있거든요.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지연 위원  저도 집에서 되게 설거지하기 싫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오죽 하시겠어요. 이왕 예산편성이 된 만큼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 잘 된다고 한다면 어르신들 편에 생각하셔서 어떤 제품이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품인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359쪽 우리 복지정책과에 특별회계가 내려온 게 있어요.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요. 근데 여기에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만 1,400만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변에 대청복지관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 주변의 사업 지원하는 게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있잖아요. 그 난방공사 있는 5km 내에 있는 동이 해당 되는데 거기가 압구정, 신사 이런 지역을 빼고는 18개 동 지역이, 지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을 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돌아가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전년도 올해 하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산업통상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돼서 온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그전까지는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 간주 예산으로 해서 간주처리되다가 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로 해야만 예산이 지원돼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면 1,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그전에 받은 그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과 함께 기능보강을 합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산업통상부로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이 문서를 봤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대청사회복지관으로 결정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맡아서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강남구가.
노애자 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특별하게 생겨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서 나래에너지 서비스업 주식회사에서 지금 8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모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특별회계가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나래에너지 서비스 주식회사에서, 협의를 안 했나 보네요? 지원 대상이 수서3단지 경로당, 수서6단지 경로당, LH수서1단지 경로당, 800만원, 냉장고, 김치냉장고, 소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마 환경과에서 사업하면서
노애자 위원  하는 건데 환경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공모로
노애자 위원  알아요. 환경과에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복지과랑 협의를 안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협의내용 사항은 지금 자세히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노애자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김치냉장고, 소파 그다음에 몇 개 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래요. 기존에 이 3개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정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되어 있는데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환경과에서 내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가지원, 뭐 교체, 거기 교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항이 교체되면서 저희한테 전달은 되겠지만 물품이 저희가 100%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시는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게 교체된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확인이 되면 그 물품에 대한 내역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잘 관리는 될 겁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초과된 물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체되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가 되지 않았나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아니 그러고 환경과에서 이래놨어요. 김치냉장고 2대, 냉장고 1대, 공기청정기 3대, 가구류로 해서 소파 3개 이렇게 해서 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에 이런 물품을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환경과에서 협의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 3개 경로당에 가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있어요. 저거 끝나고 제가 자료를 드릴 거니까 환경과하고 한번 어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내구연한이 안 된 거를 교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거의 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사용하셔서 문제지 있는 거를 반짝반짝한 거를 절대 내놓는 성품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챙겨보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존경하는 저기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제가 궁금한 거가 좀 여쭤볼 거가 있는데 경로당에 우리가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식기세척기를 구매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식기세척기를. 그러면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정수물품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 정수물품인 거가 김치냉장고는, 냉장고나 이런 거는 정수물품에 해당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수물품이라고 해가지고
노애자 위원  아니아니 여기 지금 식기세척기 해준다면서요?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근데 이건 정수물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물품이고 정수물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항목이 있잖아요.
노애자 위원  그러면 왜 405-01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고 하셔가지고 정수물품은 나라에서 지정돼 있는 41종 물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수물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자산취득비 물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냥 물품이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식기세척기 기존에 나가 있는 데가 지금 아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8군데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8군데 있지요. 이건 언제 구매해 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제가 구매 년도,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최근에 작년하고 올해 조금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이전에는 식기세척기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도 없었고 저희도 이거는 약간 현장에 맞지 않다고 해서 보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물품에 대한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청하셔도 현장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근데 여기에 주식비를 차등 추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식비를?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주식비를 차등해서 추가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차등 추가해서 하는 기준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경로당마다 운영 인원수가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로 장수경로당이라고 일원동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50, 100명이 넘습니다, 이용하시는. 점심에도 70~80명들이 오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10명에서 20명 이내가 보통 대다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부식비를, 주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노애자 위원  산출내역이?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노애자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디예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장수경로당입니다. 탁월합니다. 근데 너무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들 경로 우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되게 칭찬도 많고 일 열심히 하신다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또 빈틈없이 앞으로도 더 어르신들 공경하는데 애를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환경과 이거하고는 한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짜, 반성해야지 돼요.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용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84쪽에 쭉 보면 운영비, 운영회의비 쭉 나와 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어요. 여기 수용비는 뭘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시니어센터 운영, 죄송합니다, 쪽이?
김진경 위원  184쪽.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184쪽이요.
김진경 위원  어르신 시니어센터 운영에 운영비에 업무추진비, 운영회의비, 여비 쭉 있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라고 해서 3개월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수용비는 얼마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용비는 뭔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비 및 수수료 품목에 집어넣은 게 이제 인쇄비 및 소모성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고료 그리고 등기 우편 같은 거, 우편물 같은 거 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며 회계감사할 때 그런 수수료들 이제 잡다한 비용들이
김진경 위원  잡다한 것들을 수용비로 표현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사무용품비
김진경 위원  그 외에 또 수수료라고 해서 이렇게 딱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었군요. 알겠습니다.
  그 옆에 시설장비 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시니어센터에 어떤 시설 장비를 취득을 하시길래 이 장비유지비까지 포함이 되나요? 계속 유지비가 나가야 되는 시설 장비를 취득을 하시는가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 취득비는 저희가 여기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전산기기 프린터기라든가 사무용 비품이라든가 보통 프로그램 장비 같은, 프로그램 비용을 또 요즘에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취득비라든가 조금 약간 잡비스러운 시설운영 장비 등을 사는 경우고요. 시설 장비 유지비는 냉난방 시설 유지비, 보안 시스템 같은 거, 통신장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뭐 보일러 쇠관도 사실 몇 개월에 한 번씩 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김진경 위원  왜냐 하면 시설 장비 취득비랑은 별개의 시설 장비 유지비군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취득해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뭐를 취득을 했는데 유지를 하나,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에 지하, 지상층 물품 및 기자재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2,000만원 1개소에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로 운영을 하니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체로 물품 큰 것들로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품이 들어가고 어떤 기자재를 구입을 하시길래 이렇게 1개소에 일괄 이렇게 금액을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지하에 프로그램실에 빔프로젝터라든가 음향 장비에 들어가는 기종이고요. 그리고 1층에는 저희가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이어서 커피머신하고 이제 스탠드 냉장고, 냉동고, 카페 비품들이라고 물품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학리시니어센터 운영했을 때 견적을 보니 한 1,903만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빔프로젝트, 커피머신, 각종 필요한 것들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생각보다 물어봤더니 여쭤보니까는 내용들이 작은 것들이 안 들어가서 금액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계해서 넣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고맙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저기 어르신복지과장님과 복지생활국장님 다 두 분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앞서 노애자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와 환경과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고 2개 동이 다 해당이 돼요. 수서, 세곡지구 이 물품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 하에 물품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알게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발전소 주변 지역이어서 그 주체가 환경과 소속이어서 환경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매년 왔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니요 그건 환경과에서 주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주관으로 하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에서는 특별회계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김광심 위원  그런데 그게 추진 근거의 법률이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은 한전이라고 해놓고 한전은 하나의 추진하는 단체명을 써놨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이 적용되는 법은 똑같아요, 추진근거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 복지관에 하는 것도 이 성격에 부합해요.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해당 되는 사업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환경과가 저희 지역의 예산을 따서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그동안 해왔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도 이제 이 부분을 지역복리증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뭐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2, 적용하는 데가 16조의 2는 맞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그 법률이 똑같아요 여기서는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16조의 2,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국비 100%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요. 신청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합의가 되면 그거를 산자부로 공문을 띄워서 예산을 내려받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그래서 연말에 막 급하게 공사하는 사례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그래요. 추진 근거를 좀 통일성 있게 해야 혼란이 없고 이거 집행하는 대상이 주민이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복리증진에 해당 되면 다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의 지역난방공사에 해당되는 건 모르겠고 저희는 위례의 지역난방공사랑 5㎞ 이내 범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당된 예산을 받아서 썼고요.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과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과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서 통일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복지정책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건데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하는 것은 2가지 사업이에요. 
  뭐냐하면 지역난방공사 남부지사에서 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사업으로 해서 18개 동이 해당되는, 동 지역이 해당된다는 거고 위례 열병합 발전소에 해당되는 건 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세곡동, 수서동 지역이 해당이 돼요. 
김광심 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러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신청한 거는 위례 열병합 발전소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수서, 세곡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 사업을 한 거를 사업의 내용을 어르신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플라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 산업통상부에서 저희한테 지원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지역난방공사 서울남부지사에서 한 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 사업으로 기관의 복지사업에 대성복지관의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산업통상부 보냈더니 심의과정에서 책정이 돼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관부서가 환경과와 복지정책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환경과에서 수서동, 세곡동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환경과가 선택한 것이 어르신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의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온 거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핸들링을 했다는 거고요. 저기 위례 건은 환경과에서 핸들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통상자원부에서 해당된 똑같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사업 지역난방공사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는 복리 사업으로, 그러니까 구의 전체에다가 신청하라고 보냈지만 저희 과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어플라이를 한 거고 그다음에 지역 위례 열병합 한 것도 신청하라고 했지만 환경과에서 이 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수서, 세곡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어플라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과, 그 해당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김광심 위원  그러면 이제 각자 하는 게 맞다? 각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거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환경과나 복지사업을 하는 저희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가. 
김광심 위원  해당이 되니까 하는 거지 거기에 딱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네.
김광심 위원  얘기가 지금 그거였어요, 핵심이. 왜냐하면 자기 사업에 부합되면 어느 과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아니죠.
김광심 위원  아니, 이 지급 방법에 있어서 지급 대상에 저기 법률의 근거에 맞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그렇죠. 
김광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제없는 것 같고 또 저희는 뭐 굳이 경로당이 아니고 또 체육시설도 지원해 준 적도 있었고 시설지원도 해주고 복리증진에 부합되면 다 되더라고요. 심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제 우리 그런 복지정책과에서도 매년 이 사업은 진행을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저희가 이제 기관들을 독려를 해서 신청서를 내라, 왜냐하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금액이 많죠. 근데 받아서 매년 신청은 하지만 산업통상부에서 매년 주지는 않아요. 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거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운 좋게 22년부터 24년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잘 썼어요. 
김광심 위원  근데 저희는 매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 이전에 의원님들이 계속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알려줘서 저도 그거를 계속 이런 니즈가 있으니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또다시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에서 좀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운영비하고 주식비하고는 틀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어르신복지과장이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서울시에서는 운영비 플러스 주식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한 경로당에 3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한 경로당에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운영비, 부식비 다 포함해서. 
이향숙 위원  근데 여기 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근데 이제 저희는 왜 운영비와 주식비 추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추가라는 말을 왜 했냐면 운영비 35만원 가지고서는 경로당 운영할 수 없다.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우리 강남구의 구비를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자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주식비를 더 추가시켜 주는
이향숙 위원  어디서 말이 나온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거는 제가 연혁을 쫓아 가봐야 알겠지마는 제가 2021년도에 근무할 때도 이 말이 있었으니 아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향숙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주식비는 이제 이해됐고 운영비는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비는 경로당 그 서울시에서 운영비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전기세 그리고 또 이제 수도비 그리고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잡다한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소소한 뭐 수도관이 파열된 수도가 꼭지가 고장 나, 수도관 파열은 이제 저희한테 하겠지만 수도꼭지가 고장 났을 때 그런 자질구레한 수도 수수료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들어가고 또 가장 큰 게 그 부식비, 간식비 그런 게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이향숙 위원  부식비도 포함해서 이제 아마 잡으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이향숙 위원  식사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식사 도우미가 필요해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건비를 올려줘서 식사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 강남구에 있는 영양사를 못 구하니까 다른 데서 모시고 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나는 그래서 그런 도우미의 비용인가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포함을 시켜야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예를 들어서 은마의 경로당을 보면 이게 도우미 값이 모자라니까 거기에서 아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좀 받나 봐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되다 보니까 약간 분쟁이 있으니까 그걸 차단시켜 가지고 밥을 못 해 먹겠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어떤 어르신, 경로당은 뭐냐면 그런 도우미를 못 구하다 보니까 매일 밥값을 어디 가서 정해놓고 밥을 사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들 화합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모셔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려고 했는데 점심만 먹기 위해서 따로 가는 거 그러면 이런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 좀 땄을 때는 그냥 그냥 20만원, 26만원 하지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경로당에 뭐가 필요한지 운영비가 뭐가 필요한지 여기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지침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전기세, 수도세 뭐 이틀에 솔직히 더 쓰는데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래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해서 쓸 수 있게끔, 사실 인건비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게 10명이든 50명이든 60명이든 가격은 똑같아요, 인건비가 그죠? 그런 걸 조금 조사를 해가지고 61명이 53만원을 줄 이유는 없어요. 이틀에 전기세, 수도세가 얼마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방에 60명이 더 들어가나 20명이 들어가나 15명이 똑같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산정인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 안에 이제 주부식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쟁점이 도우미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도우미 부분은 일자리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운영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잡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 이틀 치에 대한 추가지원을 해 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는 다 마련을 해놨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로 지원이 됐을 때 그 수혜자분들하고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나를 하대하듯이 이렇게 다루는 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으셔서 친분이 있지 않으면 그만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분 있는 사람들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밥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자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경로당 회비에서 더 추가로 해가지고 실비보전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도 저도 왕왕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합적으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명이나 60명이나 운영비는 거기서 거기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계산을 안 하시고 넣었나 뭐 이런 생각 운영은 똑같이 들어요, 솔직히. 10명이나 50명이나 100명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왜냐하면 부식비 사실 10명 부식비 재료 사는 거나 20명 부식비 사는 거나 크게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이향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부식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그렇죠, 맞습니다, 재료비.
이향숙 위원  그러면 딱 까놓고 부식비라고 하셔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주식비가 이제 
이향숙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뭐 이거로 해서 저기 식당에서 예약을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밥을 먹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거를 계속 차단을 했다가 이게 25개 구청이 공통적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강남 돈 있는 사람들만 경로당에서 냄새나기 싫어서 바깥에서 먹는다고 그랬는데 25개 구청이 다 공통사항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그 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드실 수 있도록 풀어줘 버리는 바람에 그걸 또 선호하시는 경로당이 사실 좀 있습니다.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러니까 이 운영비에서 아주 고급진 밥을 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잘 알겠고요. 아까 또 잠깐 언급하신 그 도우미의 갈등도 돈을 급여를 넉넉하게 드리면 불만 없습니다. 이까짓 것 돈 받아서 내가 여기서 일해? 이러한 자격지심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살펴가지고 전수조사하셔서 어느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되나 좀 한번 잘 살펴봐서 운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학교급식도우미 지원해 드리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럼 몇 분 정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지금 151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몇 개 학교에다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16개 학교에 151명 돼 있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8명 더 지원을 했으니까 17개 학교에 159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학교에서 필요한 수요는 대략 한 몇 명 정도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요청하는 학교를 파악을 해보니깐 6개 학교에 한 31명 정도 더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근데 왜 요구하는 31명을 저희가 채우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한데 학교급식도우미 부분이 상당히 조금 힘든 업무의 분류로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그 신청률이 사실 낮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강남구에 있는 어르신으로 1차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바로바로 채워지지 못한데 너무 고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곳은 그 지역 제한을 풀어서라도 지금은 충당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예를 들어서 개원초등학교 한 800명 정도 올해 3월에 재개교 했잖아요. 
  개현초도 재개교했고 9월에 이제 한 600명 정도 개현초등학교가 또 분리해서 나가요. 거기에 급식도우미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이 혹시 추경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개원초등학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4명이 돼 가고 있고요. 개현초등학교가 이번에 오픈돼가지고 이제 요청하면 저희가 지역 제한을 좀 풀어서라도 이 부분은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추경할 때 이걸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죄송합니다.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김형곤 위원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사람을 충원을 못 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1차 그러고 이제 마냥 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는 곳은 그래도 풀어서 저희가 타 지역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추경으로까지는 잡을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김형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완적으로 1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녹색어머니회 있죠? 거기를 지금 어르신 일자리로 대체하고 있잖아요. 강남구는 실태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니까 전국 지금 녹색어머니회 그 부분을 그 어르신들로 대체하는 게 그 전국적인 추세다 보니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아, 녹색.
김형곤 위원  녹색어머니 교통지도.
  우리 강남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노인 일자리 교통안전 도우미 부분을 저희가 확충을 해가지고 그쪽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교통지킴이로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래서 그게 수요가 한 어느 정도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충분한지,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 질의드린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곳은 거의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완전 다 학교에서 그거를 100% 노인 일자리로 바꾸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는 게 숫자가 한계가 있는 거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이제 학교에서 측에서는 또 바람직하다 그러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곤 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의 규모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100% 다 전향을 노인 일자리로 바꿨을 때 예산이 충분하다라고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교통안전지킴이에 대한 예산은 충분합니다. 
김형곤 위원  교육지원과랑 협의해가지고 해당 내용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알겠습니다.
김형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식을 저기 주 5일로 바뀌면서 이제 중식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 요인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를 해갖고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이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에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예산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 예산으로 보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맞습니다.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이해했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앞서 그 학교 급식도우미가 159명이 운용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1명당 받아 가는 그 급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3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32만원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근데 이제 주 5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주 3일에 3시간 이내 근무하시는 겁니다.
김광심 위원  그러니까 보조만 해주시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네, 맞습니다.
  월 30시간 근무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위원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전체 학교에 들어간 게 연.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저희가 이걸로가 아니라 토탈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토탈금액은 
김광심 위원  대략 알려주시면 제가 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이거는 좀
김광심 위원  좋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오성희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럼 그렇다 치고요.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학교 또 보조금도 주지만 급식 도우미까지도 예산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뭐 전체 학교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 17개 교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과 연관된 내용인데 운동장 개방하는 거를 좀 더 우리가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주민들이 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개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 분야가 여러 곳이 있는데 운동장은 절대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생각에서라도 좀 우리 부서에서 운동장을 개방을 요청해 주신다면 좀 더 그분들의 생각에 좀 바뀌지 않을까? 
  여러 운동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뭐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은 사람들이 문이 잠겨서 못 가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적인 협상 채널로 좀 이용을 해주신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 이용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이거는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김광심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운동장 개방은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금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방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렇게 제가 더 지원하는 걸로 교육경비를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그런 사례가 개방했다가도 다시 개방을 중단한다고 현수막을 붙여요. 
  이유인즉 쓰레기를 좀 막 놓고 간다 뭐 이런 이유인데 제가 이제 국장님들의 회의석상에서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학교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운동장 개방을 너무나 인색하게 하니 좀 더불어 사는 강남구를 좀 이끌어 가는 데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잘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김광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은 총괄 제안설명과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께서 먼저 사전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장애인복지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안 251쪽에 보시면 예산안 251쪽과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사항 보고 원페이퍼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2024년 장애인복지관 추가기능보강사업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서 올해 추경예산 시비 2,500만원 구비 6,500만원은 원래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요청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2024년 5월 9일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 전체를 전면적으로 다 미지원,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통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 예산안 자료에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바는 이 사업 전체가 추경이 필요 없으므로 전액 5,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방금 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추경에 삭감해달라는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에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 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 보면 유독 감편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 거는 알고 있지만 보육지원과의 업무는 우리 저기 어린이들 영유아나 어린이들의 건강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뜻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으로서는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느 해에 갑자기 이게 시비나 국비에서 삭감이 돼서 사업을 하던 거를 그걸 반으로 절감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그 사업이 진전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게 영유아나 아니면 어린이들의 사업이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되겠는지, 이런 국시비 사업이 왔을 때 구에서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도 파악하고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게 혹시 우리 육종 사업에서 하는 
강을석 위원  말씀드릴게요. 213쪽 보면 장애인 뭐 그것도 있고 근데 말씀드린 215쪽, 우리 설명서 221쪽, 또 저기 223쪽 누리과정, 또 238쪽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도 있고 243쪽 서울 0세 전담 운영 건이 보면 거의 다 감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들 감편성하는 것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국시, 구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서 확정내시 금액이 감해서 내려오면 또 저희도 거기에 맞혀 대응 예산 때문에 감편성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100%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맨 처음에 육아지원 사업을 했을 때는 코디네이터 했을 때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했으나 어느 순간 또 그거를 50대50으로 이제 하자라고 해서 50대50으로 했는데 올해는 또 이제 아, 그 사업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우리가 폐지하겠다. 대신 그거를 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그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이번에 다 삭감을 해서 내려주질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했을 때는 그래 50대50으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50%는 5,900 얼마를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또 3월에 와서 아, 이거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그렇게 와서 지금 폐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육종이나 타 자치구나 아, 이 사업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간곡히 우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지금 코디네이터 운영 그 건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과장님의 심정을 알겠지만 지난번에 저기 223쪽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누리과정 보육지원이 그것도 감편성이 됐어요. 100% 시비였었죠?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00% 시비입니다.
강을석 위원  시비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 2023년도에 10억4,000만원이 돼 있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100억, 아니요
강을석 위원  100억, 100억, 104억.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04억.
강을석 위원  104억, 104억1,100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이 74억이었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맞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제 불용액이 한 30억 됐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올해는 예측이 안 됐었나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것도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 그걸 100%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많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시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불용액이 거의 한 28%, 29%가 나왔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럼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는 거가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된다는 거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작년에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비용이 너무 집행률이 낮으니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했으나 그거는 시 사정이라서 시에서 저희들 의견을 따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강을석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그냥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해 주시더라고요. 
강을석 위원  그냥 그대로 줬으니까 100%, 지원하는 데까지.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 추경에서 32.7% 맞나요? 30%를 감액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불용률이요? 네.
강을석 위원  감액을 해서 추경에 의해서 감액을 한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우리 미리 알아서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니요. 그거 확정내시로 또 적게 내려줬어요, 시에서. 
강을석 위원  시에서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래서 저희가 감편성을 한 겁니다.
강을석 위원  감편성을, 그러니까 거기서 시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확정내시 금액이 줄여져서 내려와서
강을석 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10억8,000만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04억
강을석 위원  아, 100억8,000만원이 내려왔었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우리 본예산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죠.
강을석 위원  맞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강을석 위원  본예산 준 다음에 확정내시가 다시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 확정내시 금액은 가내시도 있고 또 중간에 변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딱 정확하게 확정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의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는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서 청년들이 유입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정책에.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렇지만
강을석 위원  정책에 큰 틀에 보면 지금 인구 감소가 되니까 청년을 유입해서 아기들도 더 많이 출산을 하고 청년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강남구가 더 활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가 교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기초에서 우리 영유아들이 어머니가 지금 0세 누리 그것도 있었잖아요. 아까요 0세 이하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죄송합니다만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강을석 위원  아, 그래 3세인데 우리 지금 서울형 0세 전담운영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시피 0세는 우리가 1세 되기 전까지니까, 그래서 임신하고도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먼저 한다고 했었잖아요, 코디네이터 같은 거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강을석 위원  육아지원에, 근데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좋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청년들이 유입이 되는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 위원  시에서나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받아놓고 또 다음에 감액해서 하면 그게 연속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100% 시비 같은 경우는 시비나 국, 시, 구비 매칭은 다 위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을석 위원  알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래서 저희가 그 비율을 맞춘 겁니다.
강을석 위원  비율이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우리도 이거가 타당한 것 같다 한번 얘기를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더라도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도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질의를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이런 사업을 해라 하면 받아놓고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이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좀 더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시에서, 국시비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 세심히 서로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국가나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반토막 나고 하는 일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잘 살피겠습니다.
강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육아 나눔 운영 관련해서 감편성된 게 인건비 3개월분 같은데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에 있는 게 5월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8월로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월에 개원 예정이었으나 8월로 늦춰진 것은 LH에서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5월부터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편성했던 거를 감편성하고 8월부터 해야 되니까 그 차액을 좀
김광심 위원  그 상가가 이렇게 준공이 늦어졌다는 내용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LH측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광심 위원  입주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입주는 거기는 하고 있지만 지역 편의시설
김광심 위원  그게 3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김광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 보시면요 아동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애자 위원  우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대상자가 저희가 월평균은 2만1,810명입니다. 계속 나가니까요.
노애자 위원  월평균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래서 그 정도 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러면 예산서 한번 보실래요? 예산서 267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 267쪽 아동수당 지원 보시면 2만1,643명으로 돼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267쪽 말씀이신 거지요?
노애자 위원  네, 추경예산서. 추경예산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사업설명서요?
노애자 위원  아니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아, 네.
노애자 위원  여기는 2만1,64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으로 예산편성한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건 저희가 아동수당 예산 편성할 때는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저기라서 거기에서 추계를 내려주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강남구의 나이에 맞게 주민등록되어 있는 인구수를 가지고 가는데 약간씩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노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사업 설명서에는 왜 또 숫자가 늘어났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시 추계를 뽑은 거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8세 미만 아동 나가는데 작년에 우리가 강남구가 출생아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이 숫자에 제가 지적을 하는가 하면 이 숫자는요 예산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 인원수하고 그리고 우리 강남구 보육정책으로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 위원  또 보육률 하고도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산출을 할 때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항상 그 숫자로만 가야지 되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가 올 때 보면 기준은 나름 정해놨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숫자가 자꾸 바뀌어요.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를 우리가 저희가 이만큼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내시 금액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거기다가 역산해서 그래서 숫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노애자 위원  어쨌든간 역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떤 자료가 한번 나오면 그 자료에 항상 일관성 있게 그 자료로 가고 나중에 또 수치가 많이 변동이 되면 약간 그 주석을 달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건데 자료를 볼 때마다 계속 숫자가 바뀌니까 이게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준일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이러다 보면 또 예산이 또 변경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이 문제를 숫자 한두 숫자 가지고 저더러 지적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산이랑 연결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보육률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데 내시액 내려오면 우리가 막 역산해서 이렇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노애자 위원  그 기준을 한번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기준으로 계속 가라 그런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고생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이 재활용 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풀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이 숫자가 이 숫자로밖에 안 나오,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크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울러 노애자위원님 덕분에 사실 우리 구 간부님들이 기금을 많이 살펴보는 것 같은 계기가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용어의 물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오해 부분의 소지를 풀고자 이 단어에 대한 용어의 해석을 사실 좀 달리하고 싶은 게 저희가 방침에 착오 기재라는 용어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원래 이제 우리 기금 조성은 책자는 통상 10월달에 작성을 합니다. 10월달에, 10월달에 작성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9월경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작년 23년도 10월쯤에 이게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당시에 23년도, 23년도 연도말 조성액을 이게 용어가, 용어가 동일하다 보니까 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써 있는 23년도 말 조성액이나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수립할 때에 23년 말 조성액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23년도 조성, 연말 조성액 33억을 24년도 연도말 조성액 33억으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고요. 다만 이 20억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크게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착오 기재 이런 용어 빼고요 그냥 오늘 단순하게 제가 기금 변경 신청하러 온 걸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기금의 20% 미만만 변경이 되면 우리 내부 기금 심의를 거쳐서 내부에서 변경을 하고 20% 이상이 변경이 되면 구의회 승인을 받는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저희 거는 이제 20억이다 보니까 20%가 넘어서 구의회 승인을 받으러 오는
노애자 위원  과장님 중간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금 쪽을 얘기해가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 기금 쪽을 설명해가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되지 다른 위원님들은 이 아마 기금 쪽을 안 보시면 이해하지 못 하실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변경안 93쪽을 보면 되고요. 93쪽입니다. 기금 변경은 93쪽, 사실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내용은 사실 깊게 안 써 있고 또 하나를 보면 검토보고서를, 검토보고서를 보는 게 나을 듯
노애자 위원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제가 재활용 판매대금 기금 결산금액이랑 그다음에 연도 조성 금액이 24억 정도가 틀려가지고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잔액 증명서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12월 31일 현재 통장 계좌 사본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결산상 금액이랑, 580억 금액이랑 이 기금운용계획서 변경안의 금액이랑은 맞아요. 맞는데 그전에 작년 우리가 본예산할 때 기금운용 계획안 금액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해 봤더니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기를 착오라고 하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고 시차, 시기적으로 약간 두 달 정도의 갭 때문에 잔액이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거랑 금액이 틀린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자 지금 아까 꺼낸 거기 때문에 지금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영각  잠시 말씀을 아까 속개 전에 했는데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개인, 집행부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복지생활국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애자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0월에 책자가 발간되다 보니까 저희 현대화 사업이 그러니까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에 돈을 집행을 한 12억 정도 할 계획이었었는데 연말에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2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서 지출로 표기를 했었는데 집행하지 않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았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에 운영하는 명민이라는 전에 회사하고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소송을 저희가 승소를 해서 이게 이 또한 10월에 돈이 집행, 세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한 8억 정도가. 그래서 그 책자 발간한 이후에 8억이 좀 늘어나게 됐고요. 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기금 지출이 12억이 지출하지 않다 보니까 20억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이 책자 만들기 전에 그걸 알게 됐으면 표기를 했을 텐데 20억을 표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저희가 변경으로 이번에 20억을 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잘못한 게 이 용어를 착오 기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변경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착오 기재를 쓴 거에 대한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20억이 그때 간 게 아니라 통장 잔고에 보면 일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2월에, 2월달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결산에는 58억으로 정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가 연말에 좀 예산 부분에 알았을 때 위원님들이 사전 설명드렸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이 돈 20억이 간 건 사실이 아니고요. 통장 잔고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노애자 위원  덧붙여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도도 이 금액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그럼 이 금액이 예치금 회수 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제가 오해를 안 할 건데 예치금 회수 금액이랑 결산서 여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조성 금액이랑 결산서상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거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 회수 금액이랑 숫자가 맞으면 제가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금액도 안 맞아요, 2022년도 것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기에는 과장님을 오해하는 건 아니에요. 부서 직원들도 오해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지금 2023년 연도말로 기준해서 58억이라는 이런 기금이 있는데 대기성 자금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기예탁에다 좀 해놨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2%의 공공예금 이자로만 수년 동안 이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걸로 보면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정확할 겁니다. 왜 예금 이자수입이 근 절반이 우리가 수입이 적어졌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약간 반성 좀 하셔야지 되고요. 제가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2023년 말 기준으로 해 갖고 역산으로 해 가지고서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담당자들도 이런 똑같은 일이 안 생기지 지금 이걸 그냥 묻어서 가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서 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지, 차이 나는 금액은 왜 차이 나는 건지 이런 거를 물론 계좌에 이 장부금액은 맞으니까 여기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든가 계획안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결산 지적사항 받아서 제가 향후에는 아까 예치금 부분은 수정을 반드시 할 거고요. 다만 제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제가 관련 부서나 또 행안부에 얘기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오해하지 않게 연도말 조성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실제 이제 여기에 기금에 써 있는 금액들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하기 때문에
노애자 위원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10월 아니면 9월에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기금 연말에 있는 장부랑 실제 이 책자에 있는 거랑 맞지 않기 때문에 결산해서 맞추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 쓰여 있는 조성액이라는 용어를 추정 조성액이라든가 이렇게 써놔야 이게 틀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지만 연도말 조성액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실제 금액인 줄 착각할 수 있어서 예치라든가 또는 추정한다든가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를 제가 행안부에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해 달라고.
노애자 위원  한번 점검을 해 갖고 잘못된 거는 정부 양식이라든가 용어라도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 연구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노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곡동에 있는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죠?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 마무리됐습니다.
김영권 위원  용역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끝났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저희가 3월에 완료가 돼서 4월에 준공처리
김영권 위원  그럼 용역결과 보고는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결과보고는 따로 했습니다.
김영권 위원  보고회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네.
김영권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물론 강남구청에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 환경자원센터 관련해서는 현대화 사업에서는 사업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소문만 듣고 있어요, 본위원은. 당초에는 예산사업이 굉장히 큰데 사업이 변경돼서 국비만 52억원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데 이 전반적인 사항, 이런 추진사항들을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환경자원센터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 용역 결과보고를 왜 우리 의회는 안 합니까? 의회에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계속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환경자원센터가 22년도에 약 한 196억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물론 이제 추가로 저희 구 약 추가금액 또 불입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23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현실화를 해서 국시, 공모 사업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명실상부 우리 구에 맞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구축하자라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과거에 이호귀위원도 건의 사항을 주셨는데 지역 주민과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브리핑을 해드려서 향후 계획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면 사업이 변경돼서 12억원을 집행하니 어쩌지 이렇게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환경자원센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용역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중간에 변경된 사항, 앞으로 향후계획 이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라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일정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설령 6월 30일 안으로 안 되면 7월에 다시 우리가 상임위가 다시 조정이 되는데 그때 해당 상임위에서라도 7월에 안 되면 의회가 없더라도 잠깐 간담회 식으로라도 보고를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하성  회기 때도 가능하니까 일정 주시면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각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구비 매칭으로 운영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비가 감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저희가 시비 75%, 구비 25%로 작년에 진행하던 것이 올해 시비는 5%가 줄어들었고요 구비의 분담률이 5%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저희가 연말에 2023년도 연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시비는 감액이 됐고요. 구비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왜 구비를 늘리고 시비를 왜 줄였냐고요? 어떤 이유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29일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24년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 확정 통보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관련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조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30%에서 100%까지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매년 5%씩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22년도에는 80%, 23년도에는 75%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언젠가는 그냥 구비 100%가 되는 날이 오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28년도까지 해서 50%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는 위에서 그렇게 조례 개정해 가지고 지자체의 분담금을 그렇게 늘리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저희는
안지연 위원  비단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감편성, 증편성 되는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서에서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돼요.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복지생활국장님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께 드려야 되는 얘기긴 한데 부서에서 이거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강남구가 재정자립도 높다고 언제까지 높아요? 세수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5개 자치구가 다 공통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다른 자치구 하고도 협의를 해서 간담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건의 공문을 보낸다거나
안지연 위원  특히 우리 보육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생활국 전체 부서가 다 동일한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맞습니다.
안지연 위원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지자체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시에다가 얘기하실 수 있는 통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일환이에요. 세움복지관에 지금 5,000만원 아까 삭감하신다고 했던 내용도 시비 50% 주신다고 했다가 지금 못 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감편성하는 거잖아요.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 50% 준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이 사업 타당성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편성하신 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그냥 구비로라도 하셔야죠,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아마 서울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갑자기 연말에 추가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추진경과를 보니까 2월 22일날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이거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자치구에서 올라간 사업을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무조건 50%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50% 지원해 이러면 저희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그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사업 내용 자체로 보면 복지관의 어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사업 신청을 받고 그거를 서울시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이게 어떤 기술적으로나 봤을 때 타당성이 좀 없다라고 판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 35개를 다 취소를 시켜 버렸더라고요.
안지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장애인복지과를 대신하는 수장으로서 그러면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라는 생각하에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비로라도 이건 계속 끌고 나가셔야죠.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감편성이 됐든 확정내시가 됐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복지생활국 모든 부서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저희 IoT 기술이나 전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서 시에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 정말 복지관의 안전과 이용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규 사업으로라도 저희가 검토를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복지생활국장님께 의견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승민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각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가족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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