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6월24일(월)10시02분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진경의원, 김형곤의원, 윤석민의원)
-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 2.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온누리의원 등 8인 발의)
-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6월 1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4년 6월 21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 6월 1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4년 6월 21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2024년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강남구민께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2청사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번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간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면서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여러 방편으로 해당 소송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간략한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남구 2청사로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위탁자의 물건은 신탁을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토지 소유 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권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인들끼리 분쟁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파트도 넘겨주세요.
하지만 집행부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6월 말경에 법적하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해소될 수 있을지 안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또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법률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도 넘겨주세요.
그리고 누가 봐도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공유재산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자기 돈이었다면 이런 계약을 생각을 할까요? 좀 더 안전한 물건과 계약을 하려고 더 찾아보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고 이런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왜 반드시 이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하냐고 질의를 하니 첫 번째로 시기를 놓치면 건물을 실기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놓치게 되면 보건소 공사도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더더욱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왜 꼭 이 건물이어야 하냐고. 그렇게 협소하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보건소 주위에도 2개의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7월에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예산 집행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충언을 하는 직원을 옆에 두십시오.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김진경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2024년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오늘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강남구민께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 2청사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번 구정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수차례 그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관련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까지 간 내용이라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표결처리까지 강행하면서 통과된 조례를 바탕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2청사로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제기돼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먼저 여러 방편으로 해당 소송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간략한 사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강남구 2청사로 계약하려고 하는 건물의 법적인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위탁자의 물건은 신탁을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토지 소유 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채권자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권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인들끼리 분쟁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구가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으로 계약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마지막 파트도 넘겨주세요.
하지만 집행부는 반복적인 답변으로 6월 말경에 법적하자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해소될 수 있을지 안될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에 또 휘말리지 않을 거라는 보장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법률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자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도 넘겨주세요.
그리고 누가 봐도 예결위 심사기간 동안 공유재산법에도 위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자기 돈이었다면 이런 계약을 생각을 할까요? 좀 더 안전한 물건과 계약을 하려고 더 찾아보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이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고 이런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왜 반드시 이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하냐고 질의를 하니 첫 번째로 시기를 놓치면 건물을 실기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 기능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놓치게 되면 보건소 공사도 늦어지게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더더욱 이번 계약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왜 꼭 이 건물이어야 하냐고. 그렇게 협소하다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보건소 주위에도 2개의 신축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7월에 계약을 해야 할 이유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보면서 더더욱 이번 예산 집행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제대로 충언을 하는 직원을 옆에 두십시오.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JCT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일원IC와 개포동 개포IC에 종점을 두고 있는 총 9.5km에 이르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기간은 도로 개통 후 30년간 소형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 8월에 대우건설 등이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고 2023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 경기도 등에서 총 3회에 걸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설명회에 강남구 주민들이 반발해서 얼마 전에 2024년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동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해서 해당 공청회는 무산되고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대란 및 통학로 등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 및 매연, 분진 등으로 강남구 일대에 헬게이트 열릴 것입니다.
개포IC로 예정된 진출입로는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개포IC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은 인근 아파트 세대수로만 7,6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대치역 부근 아파트 미도, 선경,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을 포함한 9,500여 세대를 합치면 눈에 보이는 것만 1만6,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개포IC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포3단지죠, 디에이치아너힐즈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초 부설 유치원으로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4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기여고 및 수도전기공고를 걸어서 해당 도로 건널목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 한복판에 고속도로 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원IC 역시 심각합니다.
4단지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각각 개포IC와 일원IC를 맞닥뜨려야 하는 개포4단지 개포자이프리지던스를 비롯해서 개포동에는 개포6, 7단지 그리고 8단지 디에이치 자이개포와 9단지 개포상록스타힐스지요. 대치1, 2단지 그리고 일원동에는 한솔마을, 푸른마을, 상록수아파트 등만 따지더라도 대략 1만4,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다른 일원동 및 미도2차아파트를 비롯한 대치동 아파트를 합친다면 일원IC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아파트 세대수로만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2만여 세대가 추가로 넘어섭니다.
특히 570여 세대의 한솔마을아파트에서는 본의원에게 직접 성남-강남 고속도로 일원IC 설치 반대서명을 520여 세대 즉 90%가 넘는 세대가 반대한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0%가 찬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을 나간다든지, 지방에 계신다든지, 출근을 하였다든지, 병원에 계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에 참여를 못한 것뿐이지 사실상 주민 100%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5만에 이르는 세곡동 지역에서조차 진출입로가 없는 성남-강남 고속도로를 지역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님비현상, 즉 잘 사는 동네인 강남의 이기주의라고 치부해 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여년 동안 강남은 인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 왔나요?
지난주 금요일 구룡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모습입니다.
1997년도에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래로 출근시간을 비롯해서 하루종일 상습 정체 구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매봉터널까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반대로 출근길이라서 구룡터널 방면은 좀 한산한 편입니다.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된 이후에 개포동과 일원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개포동과 일원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매봉터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앞을 넘어서 역삼동 심지어 논현동까지 교통정체에 시달리듯이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되면 개포동, 일원동뿐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지옥이 될 거고 대치동뿐만 아니라 청담동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룡터널로 몰리는 일부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겠지만 개포IC와 일원IC가 생기면 인근 경기도 지역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룡터널에조차도 더 많은 차량이 들어서서 강남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즉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결론은 개포IC와 일원IC 설치 계획안의 백지화뿐입니다.
적극적 반대를 통해서 해당 계획을 무산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JCT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일원IC와 개포동 개포IC에 종점을 두고 있는 총 9.5km에 이르는 민간투자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BTO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기간은 도로 개통 후 30년간 소형차 전용도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 8월에 대우건설 등이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고 2023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된 이후에 2023년 11월에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 및 서초구, 경기도 등에서 총 3회에 걸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설명회에 강남구 주민들이 반발해서 얼마 전에 2024년 5월에 공청회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동성엔지니어링 등 민간기업이 해당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해서 해당 공청회는 무산되고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대란 및 통학로 등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 및 매연, 분진 등으로 강남구 일대에 헬게이트 열릴 것입니다.
개포IC로 예정된 진출입로는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개포IC로 인해서 1차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은 인근 아파트 세대수로만 7,6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대치역 부근 아파트 미도, 선경,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등을 포함한 9,500여 세대를 합치면 눈에 보이는 것만 1만6,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특히 개포IC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포3단지죠, 디에이치아너힐즈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개포초등학교 및 개포초 부설 유치원으로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개포4단지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기여고 및 수도전기공고를 걸어서 해당 도로 건널목을 건너서 다니고 있습니다.
통학로 한복판에 고속도로 출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원IC 역시 심각합니다.
4단지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각각 개포IC와 일원IC를 맞닥뜨려야 하는 개포4단지 개포자이프리지던스를 비롯해서 개포동에는 개포6, 7단지 그리고 8단지 디에이치 자이개포와 9단지 개포상록스타힐스지요. 대치1, 2단지 그리고 일원동에는 한솔마을, 푸른마을, 상록수아파트 등만 따지더라도 대략 1만4,7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2차 피해를 받는 다른 일원동 및 미도2차아파트를 비롯한 대치동 아파트를 합친다면 일원IC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아파트 세대수로만 그리고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잡아도 2만여 세대가 추가로 넘어섭니다.
특히 570여 세대의 한솔마을아파트에서는 본의원에게 직접 성남-강남 고속도로 일원IC 설치 반대서명을 520여 세대 즉 90%가 넘는 세대가 반대한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10%가 찬성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을 나간다든지, 지방에 계신다든지, 출근을 하였다든지, 병원에 계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에 참여를 못한 것뿐이지 사실상 주민 100%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 5만에 이르는 세곡동 지역에서조차 진출입로가 없는 성남-강남 고속도로를 지역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님비현상, 즉 잘 사는 동네인 강남의 이기주의라고 치부해 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여년 동안 강남은 인근 분당을 비롯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 왔나요?
지난주 금요일 구룡터널과 매봉터널 사이 모습입니다.
1997년도에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래로 출근시간을 비롯해서 하루종일 상습 정체 구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로 인해서 매봉터널까지 꽉 막힌 모습입니다. 반대로 출근길이라서 구룡터널 방면은 좀 한산한 편입니다.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된 이후에 개포동과 일원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의 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비단 개포동과 일원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룡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매봉터널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앞을 넘어서 역삼동 심지어 논현동까지 교통정체에 시달리듯이 개포IC와 일원IC가 개통되면 개포동, 일원동뿐만 아니라 대치동 학원가는 교통지옥이 될 거고 대치동뿐만 아니라 청담동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초기에는 구룡터널로 몰리는 일부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겠지만 개포IC와 일원IC가 생기면 인근 경기도 지역은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룡터널에조차도 더 많은 차량이 들어서서 강남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즉 강남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과 결론은 개포IC와 일원IC 설치 계획안의 백지화뿐입니다.
적극적 반대를 통해서 해당 계획을 무산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석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윤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강남구 생명의 물줄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을 자전거로 순찰하고 대모산과 구룡산을 오르내리며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에서 운동하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과 휴식도 재난과 안전 불감증 속에서는 함께 할 수 없기에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치역사거리, 강남역 일대 침수사고, 최근 역삼동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건의 화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고에는 시계처럼 알람이 없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하수시설 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예방만이 안전의 시작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진을 보면서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상예보는 장마 시작을 알렸으나 양재천, 탄천, 한강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전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재천은 구민들이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힐링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하천 공사 때마다 방치된 공사 잔해물 등은 우기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신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양재천은 상류와 하류로 나뉘어 있으며 상류지역은 서초구, 하류지역은 강남구가 관할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자연적인 구조로 인해 하류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신속한 업무협조 덕분에 서초구 쪽에 방치된 공사 잔해물들이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현장에는 많은 공사 차량과 장비 등이 하천부지에 주차되어 있었는 바 장마가 오기 전에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재산과 혈세를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탄천에서 세곡천까지 조성되는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은 이번 주 준공식을 시작으로 구민들에게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탄천은 송파구 성남시와 경계구역으로 상호 업무협조로 냄새 제거 등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탄천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심 속 힐링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탄천을 비롯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세곡천까지 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구민들의 힐링에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해외 선진국 도심 속 공원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던 하천에 배수구를 정비하여 상업지역과 일자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천을 정비해 핵심적인 상업지구로 만들었다는 점,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서초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4 양재천 천천투어라는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구룡산, 대모산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 등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로 개선하여 주기를 제안드리며 공원을 가꾸느라 수고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사고예방 대비책을 세우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강남구 생명의 물줄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을 자전거로 순찰하고 대모산과 구룡산을 오르내리며 도심 속에 조성된 공원에서 운동하며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과 휴식도 재난과 안전 불감증 속에서는 함께 할 수 없기에 오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대치역사거리, 강남역 일대 침수사고, 최근 역삼동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건의 화재에 이르기까지 재난 사고에는 시계처럼 알람이 없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하수시설 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예방만이 안전의 시작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사진을 보면서 발언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상예보는 장마 시작을 알렸으나 양재천, 탄천, 한강에서는 지난 토요일 오전에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번째, 양재천은 구민들이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속 힐링장소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하천 공사 때마다 방치된 공사 잔해물 등은 우기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신속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양재천은 상류와 하류로 나뉘어 있으며 상류지역은 서초구, 하류지역은 강남구가 관할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자연적인 구조로 인해 하류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신속한 업무협조 덕분에 서초구 쪽에 방치된 공사 잔해물들이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탄천과 한강에서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며 현장에는 많은 공사 차량과 장비 등이 하천부지에 주차되어 있었는 바 장마가 오기 전에 신속한 정비로 주민의 재산과 혈세를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탄천에서 세곡천까지 조성되는 강남 탄천파크골프장은 이번 주 준공식을 시작으로 구민들에게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탄천은 송파구 성남시와 경계구역으로 상호 업무협조로 냄새 제거 등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
탄천골프장은 개장과 동시에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심 속 힐링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탄천을 비롯해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세곡천까지 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구민들의 힐링에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번째, 해외 선진국 도심 속 공원조성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리버워크는 범람이 자주 일어나던 하천에 배수구를 정비하여 상업지역과 일자형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하천을 정비해 핵심적인 상업지구로 만들었다는 점, 자연과 도심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서초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2024 양재천 천천투어라는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보배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구룡산, 대모산을 개선하여 구민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레포츠 등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명소로 개선하여 주기를 제안드리며 공원을 가꾸느라 수고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사고예방 대비책을 세우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동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24년 5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6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계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법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해도 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다미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082억9,100만원, 특별회계 121억2,800만원, 총 1,204억1,900만원으로 청사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변경안 규모는 총 651억원이며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육성 분야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용성, 타당성 등의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16억6,56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이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집행부의 시정연설 및 총괄 설명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082억9,100만원, 특별회계 121억2,800만원, 총 1,204억1,900만원으로 청사기금 등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한 변경안 규모는 총 651억원이며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및 미래산업육성 분야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여부와 사업의 실용성, 타당성 등의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가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16억6,56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여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접수 및 심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형곤의원님 등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접수 및 심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김형곤의원님 등 1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제2청사로 논의되는 해당 건물은 이미 여러 건의 법률문제가 걸려 있고 향후 추가적인 법률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최소 2개 이상의 안을 준비하고 각각의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선택하게 해야 했으나 오로지 1개 건물 그것도 법률문제가 걸린 건물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추경 예결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강남구 제2청사 조성 추경안 전액 삭감 및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액 삭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형곤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면 이걸로 제2청사 조성 추경안 및 기금이 전액 삭감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제2청사로 논의되는 해당 건물은 이미 여러 건의 법률문제가 걸려 있고 향후 추가적인 법률 소송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최소 2개 이상의 안을 준비하고 각각의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하고 선택하게 해야 했으나 오로지 1개 건물 그것도 법률문제가 걸린 건물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추경 예결위에서 의결된 안건 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강남구 제2청사 조성 추경안 전액 삭감 및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액 삭감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형곤의원을 포함한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면 이걸로 제2청사 조성 추경안 및 기금이 전액 삭감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곤의원이 추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9대입니다. 8대까지 하면 4 곱하기 8에 32년, 9대 2년해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본예산 34회, 추경 등 해서 60여 차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진단 말입니까?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례를 9대 의원들이 남겨야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진경의원님 5분 발언에서도 있었듯이 법적 문제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될 때까지 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후 채권 1순위로 담보권 설정이 된 후에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사권, 다시 얘기해서 개인들의 권리가 설정이 됐을 때에는 취득에 제한을 받는 거는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본의원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런 무리수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기관의 이 예산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찬성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성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관, 보건소 건물, 삼성로 별관에 나눠져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복지업무로 구청에 옵니다.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보건소 건물에 가야 합니다. 구청에 왔다가 불편합니다. 환경 건물, 환경과는 또 삼성로 별관에 있습니다. 탄소 절감 등 얼마나 녹색성장 할 일이 많습니까? 구민들의 제안, 구청에 왔다 못하고 삼성로 별관으로 이동합니다. 강남에 재건축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들, 구청에 왔다가 또 허탈하게도 보건소 건물로 이동합니다. 구민의 불편 생각 안 하십니까? 91년도, 91년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 이래 얼마나 불편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현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조직과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조직도 확대됐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는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350억, 전세보증금, 기타 일반예산 21억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의 불편함,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이미 구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특히 총무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례 만든 것도 본인입니다. 본의원이 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91년, 93년도에 만들어서 31년이 지난 지금 2,500억 모여 있습니다. 이 돈을 350억을 임차보증금으로 쓰는 거 본인은 왜 안 아깝겠습니까? 다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월세로 그걸 전환한다면 월세 전환하는 것보다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로 전환하는 게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4년 본예산 52억 들어왔던 거 반려하고 추경에 다시 전세로 전환하라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 관련 조례 바꾸고 공유재산 심의 다 통과시키고 기금변경운용안 다 통과시키고 행정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무슨 이유로 이걸 수정안 제출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곤의원이 추경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9대입니다. 8대까지 하면 4 곱하기 8에 32년, 9대 2년해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본예산 34회, 추경 등 해서 60여 차례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뒤집어진단 말입니까? 참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례를 9대 의원들이 남겨야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진경의원님 5분 발언에서도 있었듯이 법적 문제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될 때까지 또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 후 채권 1순위로 담보권 설정이 된 후에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사권, 다시 얘기해서 개인들의 권리가 설정이 됐을 때에는 취득에 제한을 받는 거는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본의원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그런 무리수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기관의 이 예산안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찬성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성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관, 보건소 건물, 삼성로 별관에 나눠져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복지업무,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복지업무로 구청에 옵니다.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보건소 건물에 가야 합니다. 구청에 왔다가 불편합니다. 환경 건물, 환경과는 또 삼성로 별관에 있습니다. 탄소 절감 등 얼마나 녹색성장 할 일이 많습니까? 구민들의 제안, 구청에 왔다 못하고 삼성로 별관으로 이동합니다. 강남에 재건축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재건축과 관련된 민원들, 구청에 왔다가 또 허탈하게도 보건소 건물로 이동합니다. 구민의 불편 생각 안 하십니까? 91년도, 91년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 이래 얼마나 불편하게 많은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 현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조직과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조직도 확대됐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는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단순히 350억, 전세보증금, 기타 일반예산 21억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민의 불편함,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본의원은 이미 구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으로 특히 총무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례 만든 것도 본인입니다. 본의원이 이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91년, 93년도에 만들어서 31년이 지난 지금 2,500억 모여 있습니다. 이 돈을 350억을 임차보증금으로 쓰는 거 본인은 왜 안 아깝겠습니까? 다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월세로 그걸 전환한다면 월세 전환하는 것보다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로 전환하는 게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4년 본예산 52억 들어왔던 거 반려하고 추경에 다시 전세로 전환하라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 관련 조례 바꾸고 공유재산 심의 다 통과시키고 기금변경운용안 다 통과시키고 행정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무슨 이유로 이걸 수정안 제출합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 의원 방금 이동호의원님의 수정안 반대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심의하고 있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심의 시간과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의 고견을 들었으며 기존 예산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본 예산안과 관련된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한 바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319회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강남구 제2청사 임차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약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청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연계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즉 청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50억원의 임차료 가결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 여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청담동 44-14번지에 강남구 제2청사 조성비 약 21억원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신축 건물의 대지는 827.2㎡ 2022년 4월 22일 공유자 전원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수협은행에 신탁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9일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청구금액은 107억8,0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인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을 위해 수협은행으로부터 건축비를 조달하고자 대지를 수협은행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해 실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협은행에 동 대지를 매각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4일 본안소송으로 1억원이 청구되었으나 이는 조만간 160억원으로 소송 금액이 증액될 예정이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본안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단기 3년, 장기 5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1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여러 가지 사유로 신탁 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협은행이 신축 건물을 포함하여 매도 또는 담보대출 시 주식회사 청담1988,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2024년 5월 3일날 청담1988로 상호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협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액 중 50억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2청사로 선정한 부동산은 주식회사 청담1988, 수협은행, 주식회사 유림개발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실제 소유 권리는 수협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식회사 청담1988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주식회사 1988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에 따라 전세권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전세권 계약은 부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이상의 우발채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임차예정인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당초 강남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준공 예정일이 2024년 5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아서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이며 각종 사업들을 숫자로 표기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표기된 숫자에 의해 예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향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추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이지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구 현재 청사가 1975년 건립된 조달청 창고 건물을 2001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좁은 공간에서 현재까지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존경하는 강남구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불편사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종합청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구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민의 오랜 염원인 강남구 종합청사 건립 의지와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성명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입니다.
현재 상정되어 심의하고 있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발언대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심의 시간과 존경하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의 고견을 들었으며 기존 예산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용 등을 토대로 본 예산안과 관련된 관계 법규 등을 검토한 바 몇 가지 의문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제319회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강남구 제2청사 임차에 따른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약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청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연계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즉 청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350억원의 임차료 가결 여부에 따라 예산집행 여부는 자동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청담동 44-14번지에 강남구 제2청사 조성비 약 21억원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 조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동법 제8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신축 건물의 대지는 827.2㎡ 2022년 4월 22일 공유자 전원 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수협은행에 신탁되어 있으며 2024년 5월 9일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청구금액은 107억8,0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지 소유자인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건물 신축을 위해 수협은행으로부터 건축비를 조달하고자 대지를 수협은행에 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해 실소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협은행에 동 대지를 매각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4일 본안소송으로 1억원이 청구되었으나 이는 조만간 160억원으로 소송 금액이 증액될 예정이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본안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단기 3년, 장기 5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21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주식회사 유림산업개발은 여러 가지 사유로 신탁 관계가 종료될 경우 수협은행이 신축 건물을 포함하여 매도 또는 담보대출 시 주식회사 청담1988, 청담남부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 2024년 5월 3일날 청담1988로 상호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협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액 중 50억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2청사로 선정한 부동산은 주식회사 청담1988, 수협은행, 주식회사 유림개발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실제 소유 권리는 수협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는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식회사 청담1988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주식회사 1988의 재정상태, 경영상황 등에 따라 전세권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전세권 계약은 부적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더 이상의 우발채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막대한 구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둘째, 임차예정인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입니다. 당초 강남구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준공 예정일이 2024년 5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아서 건축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록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결산위원회의 조건부 승인과 관련입니다.
예산은 의회의 주요 의결사항이며 각종 사업들을 숫자로 표기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회는 예산을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면 집행부에서는 그 표기된 숫자에 의해 예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향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들은 추후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의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이지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구 현재 청사가 1975년 건립된 조달청 창고 건물을 2001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좁은 공간에서 현재까지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존경하는 강남구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불편사항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종합청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구민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남구민의 오랜 염원인 강남구 종합청사 건립 의지와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권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동호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청사 제2청사를 이렇게 시행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청사가 협소하다, 복지과가 산재해 있다 이런 사유입니다. 지금 청담동 제2청사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우리 애시당초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누차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하지 않고 오로지 청사가 협소하다는 사유로 청담동만 고집하여 왔던 것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시설로서 가장 큰 것은 개포 8단지 재건축 공공기여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역삼동 어린이회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논현1동의 문화마당, 그 큰 시설에 도서관과 그다음에 강남문화원 시설을 이전시켰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 복지시설, 도서관 모든 시설들을 이렇게 다 기부채납 시설에 입점하면 좋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가장 시급한 게 청사가 협소해서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 마당에 그런 기부채납 시설에 이제껏 이용하지 않고 지금 이런 무리하게 31년간 쌓아온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조례를 무리하게 뜯어고쳐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가 비좁은 데에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잠깐이요. 우리가 자행했다고 그러는 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뭐를 자행을 해요?)
좀 이따 발언해 주세요.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뭐를 자행, 우리가 조례를)
발언하니까 이따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가 현청사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기부채납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이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임차를 얻어서. 어디에? 강남구청사 근처가 아니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남구 내에 우리 공공,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떨어져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전해 주고 그 사이에 기부채납 시설이 나타나면 거기에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 도시관리공단은 약 1,400㎡ 정도 되는데 대략 약 3개 과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개 과가 보통 220㎡ 그러니까 약 60평에서 80평 사이면 1개 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가까운데 임차해서 더 몇 년 후에 부족하면 이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우리 민선 8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세텍 부지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텍 부지에 추진하는 부지는 서울시 부지로서 서울시에서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이 잘 수행이 되고 아무 지장이 없으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청사 개청까지 157개월이 걸립니다. 13년이 걸립니다. 민선 제11기 때 청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요구사항이 40%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33%.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33%면 청사밖에 못 들어간다. 우리 청사 외에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 2,000석의 객석도 만들고 좀 만들고 싶은데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고 싶은데 33%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도 40%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용역이 나오면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령 청담동 제2청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일정대로 되면 13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제3자 어느 누구에게 강남구민에게 물었을 때 이게 특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서 본의원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 현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을 초대 역임을 했고 복지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특히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 전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각 과장 전결, 아무리 중요한 사항도 과장 전결입니다. 하여간 청사가 비좁아서 저도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아나 그 방안을, 해결 방안을 이 청담동 44-14에 픽스, 고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정책을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하루빨리 임차해서 내보내시고 우선 급하면 기부채납 시설이 없으면 거기에 우선 3~4개 과를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몇 개 과를 인근에 임차를 얻어서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근 1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과 같이 격론을 벌이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게 슬기롭게 잘 해결돼서 우리 강남구 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앞으로 잘, 더욱 강남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행정서비스에 몰두하고 더욱 좋은 의회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동호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청사 제2청사를 이렇게 시행하게 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청사가 협소하다, 복지과가 산재해 있다 이런 사유입니다. 지금 청담동 제2청사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우리 애시당초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서는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했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누차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라고 집행부에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항을 하지 않고 오로지 청사가 협소하다는 사유로 청담동만 고집하여 왔던 것입니다.
지금 기부채납 시설로서 가장 큰 것은 개포 8단지 재건축 공공기여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역삼동 어린이회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논현1동의 문화마당, 그 큰 시설에 도서관과 그다음에 강남문화원 시설을 이전시켰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문화원, 복지시설, 도서관 모든 시설들을 이렇게 다 기부채납 시설에 입점하면 좋지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가장 시급한 게 청사가 협소해서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 마당에 그런 기부채납 시설에 이제껏 이용하지 않고 지금 이런 무리하게 31년간 쌓아온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조례를 무리하게 뜯어고쳐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사가 비좁은 데에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잠깐이요. 우리가 자행했다고 그러는 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뭐를 자행을 해요?)
좀 이따 발언해 주세요.
(○복진경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뭐를 자행, 우리가 조례를)
발언하니까 이따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가 현청사가 부족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기부채납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이전을 시켜주면 됩니다, 임차를 얻어서. 어디에? 강남구청사 근처가 아니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남구 내에 우리 공공,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이 떨어져도 문제 있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거를 먼저 이전해 주고 그 사이에 기부채납 시설이 나타나면 거기에 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 도시관리공단은 약 1,400㎡ 정도 되는데 대략 약 3개 과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개 과가 보통 220㎡ 그러니까 약 60평에서 80평 사이면 1개 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가까운데 임차해서 더 몇 년 후에 부족하면 이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우리 민선 8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세텍 부지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텍 부지에 추진하는 부지는 서울시 부지로서 서울시에서 학여울역 일대 거점형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금년 6월까지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용역이 잘 수행이 되고 아무 지장이 없으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신청사 개청까지 157개월이 걸립니다. 13년이 걸립니다. 민선 제11기 때 청사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요구사항이 40%를 달라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33%.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33%면 청사밖에 못 들어간다. 우리 청사 외에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약 2,000석의 객석도 만들고 좀 만들고 싶은데 행정복합타운을 만들고 싶은데 33%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까지도 40%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용역이 나오면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령 청담동 제2청사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일정대로 되면 13년 동안 그 건물에 대해서 특혜를 줘야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제3자 어느 누구에게 강남구민에게 물었을 때 이게 특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해서 본의원도 아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 현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을 초대 역임을 했고 복지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특히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국장 전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각 과장 전결, 아무리 중요한 사항도 과장 전결입니다. 하여간 청사가 비좁아서 저도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아나 그 방안을, 해결 방안을 이 청담동 44-14에 픽스, 고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정책을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하루빨리 임차해서 내보내시고 우선 급하면 기부채납 시설이 없으면 거기에 우선 3~4개 과를 넣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몇 개 과를 인근에 임차를 얻어서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근 1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과 같이 격론을 벌이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게 슬기롭게 잘 해결돼서 우리 강남구 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앞으로 잘, 더욱 강남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행정서비스에 몰두하고 더욱 좋은 의회가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찬성이든 반대든 저는 사실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갖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 의결기관입니다.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가 기관이고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기관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말하면 되겠습니까? 저 윤리위원회다 뭐야 제소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의원님들 8대 후반기에 뭐 있습니까? 청사 지금 있는 데다 짓자고 했는데 반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 여기 재선한 의원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후에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9대 올라가면 지금 청장님 하면 승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10년을 추정해 보면 한 3,000억 정도가 지금 낭비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책임성을 가지세요.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물 비용이 1,000억, 3,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물가상승해서 올라간다, 지금 50%도 자재값이 더 썼어요. 왜 그런 책임감을 안 느끼고 이런데 찬반을 이렇게 묻고 서로가 갈등 요소를 만듭니까? 나는 저는요 의원하면서 의원님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하는 데 앞장선다고 저는 그겁니다, 그 예를 보면.
9대에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청사 지으면 됩니다. 계속 이 청사가 세텍이니 어디니 하니 결국 나왔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얘기 않잖아요.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몇천억씩 낭비되는 것은 의원님들 그 책임감 안 가지세요? 정말 저도 반성해야 되고 지금 9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반대한 사람. 그러면 10대 올라, 아니 9대 올라왔으면 찬성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런 얘기는 않습니까?
저도 통감하고요. 같이 동료의원이지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저도 통감하고 그게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반대와 찬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의 요소를 만들면서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렇고 평소에도 저 소신도 그렇고 책임지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그런 어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가 기관이고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기관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막말하면 되겠습니까? 저 윤리위원회다 뭐야 제소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의원님들 8대 후반기에 뭐 있습니까? 청사 지금 있는 데다 짓자고 했는데 반대 누가 했습니까? 국민의힘 여기 재선한 의원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반대한 이후에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9대 올라가면 지금 청장님 하면 승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10년을 추정해 보면 한 3,000억 정도가 지금 낭비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책임성을 가지세요.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매물 비용이 1,000억, 3,0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물가상승해서 올라간다, 지금 50%도 자재값이 더 썼어요. 왜 그런 책임감을 안 느끼고 이런데 찬반을 이렇게 묻고 서로가 갈등 요소를 만듭니까? 나는 저는요 의원하면서 의원님들이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낭비하는 데 앞장선다고 저는 그겁니다, 그 예를 보면.
9대에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청사 지으면 됩니다. 계속 이 청사가 세텍이니 어디니 하니 결국 나왔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아무도 얘기 않잖아요. 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몇천억씩 낭비되는 것은 의원님들 그 책임감 안 가지세요? 정말 저도 반성해야 되고 지금 9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반대한 사람. 그러면 10대 올라, 아니 9대 올라왔으면 찬성을 해 주셔야죠. 왜 그런 얘기는 않습니까?
저도 통감하고요. 같이 동료의원이지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진짜 저도 통감하고 그게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반대와 찬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의 요소를 만들면서 결국은 예산이 낭비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렇고 평소에도 저 소신도 그렇고 책임지는 얘기는 아니고 계속 그런 어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 이동호의원입니다.
잠시 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제가 반대 발언 뒤에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섰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사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취득을 못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겨가면서 공무원이 계약을 하면 위법사항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 1순위가 담보가 돼야 계약을 하게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혹시 구민들이 걱정하실까 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하실까 봐 제가 추가 발언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약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예산에 편성된 임차보증금 350억,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21억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살 수가 없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이 통과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줄 알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추가로 발언을 드렸고요.
구청사 건립에 세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 말씀 있다시피 10년이 걸릴지 또 12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사항이 계속 연장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제2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께서 기부채납 시설 얘기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많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의견들 주시기 때문에 청사가 가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시기가,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미리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은 점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영동대로 개발을 중심적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전락기획단 1국 2과가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청사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1국 2과가 생김으로 해서 더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장소,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사문제가 더 급해졌는데 구청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청사 건물의 부지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강남구청에서 청사의 건물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전문제라든가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문화재단 이전문제까지 기부채납 시설 다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걱정해 주신 김형곤의원님, 김진경의원님, 노애자의원님, 김영권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또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의원님께서 제가 반대 발언 뒤에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표명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다시 섰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사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취득을 못하게 법에 돼 있습니다. 이 법을 어겨가면서 공무원이 계약을 하면 위법사항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 1순위가 담보가 돼야 계약을 하게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을, 혹시 구민들이 걱정하실까 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줄 알고 걱정하실까 봐 제가 추가 발언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약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예산에 편성된 임차보증금 350억,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21억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살 수가 없고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적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이 통과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줄 알고 오해하실까 봐 제가 추가로 발언을 드렸고요.
구청사 건립에 세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 말씀 있다시피 10년이 걸릴지 또 12년이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사항이 계속 연장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제2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영권의원님께서 기부채납 시설 얘기 있었습니다. 그 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많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많이 의견들 주시기 때문에 청사가 가는 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시기가,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미리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은 점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자로 미래전략기획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영동대로 개발을 중심적으로 강남구의 발전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전락기획단 1국 2과가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청사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1국 2과가 생김으로 해서 더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장소,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사문제가 더 급해졌는데 구청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신청사 건물의 부지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인 강남구청에서 청사의 건물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전문제라든가 도시관리공단 포함해서 문화재단 이전문제까지 기부채납 시설 다 검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걱정해 주신 김형곤의원님, 김진경의원님, 노애자의원님, 김영권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 의원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제2청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가 만들어지면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제2청사가 아주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질이 향상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믿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나 하는 데에서는 본의원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또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저 역시 이 문제에 많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불요불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2청사 준비가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사가 만들어지면 행정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제2청사가 아주 좋을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가 질이 향상이 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본의원도 믿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나 하는 데에서는 본의원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또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위원으로서 저 역시 이 문제에 많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건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불요불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2청사 준비가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강을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정말 열띤 토론 정말 감사드리고 김현정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정말 열띤 토론 정말 감사드리고 김현정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남구민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허탈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오늘 기준 강남구청 2청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건의 소송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사권설정 등으로 인해 행안부 규정과 법령 지침을 위반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무엇도 투명하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기를 달았다고야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구민의 혈세가 볼모가 되어야 하며 왜 공적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 내용을 강남구민들께서 동의하실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벌써 이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제2청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수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사업이 지난 6개월 간 그토록 많은 걱정과 우려, 반대의견에 직면했을 때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권리관계와 불합리한 사업추진 과정, 나아가 법령 위반과 지침 위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타당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허탈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오늘 기준 강남구청 2청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건의 소송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사권설정 등으로 인해 행안부 규정과 법령 지침을 위반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무엇도 투명하게 개선되지 않았고 이런 복잡다단한 상황이 단 한 가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기를 달았다고야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구민의 혈세가 볼모가 되어야 하며 왜 공적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 내용을 강남구민들께서 동의하실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벌써 이 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제2청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수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사업이 지난 6개월 간 그토록 많은 걱정과 우려, 반대의견에 직면했을 때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현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권리관계와 불합리한 사업추진 과정, 나아가 법령 위반과 지침 위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타당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대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형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형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의석에서-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0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호귀의원님 투표 다 하신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이호귀의원님 투표 다 하신 겁니까?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0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0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김형곤의원님 등 10인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 중앙에 있는 투표기를 꺼내어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 다 누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이호귀의원님 투표 다 하신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이호귀의원님 투표 다 하신 겁니까?
(○이호귀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 기권 0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형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한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금의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보고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구의회 동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한 건이고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 탄천파크골프장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관련성 조항 및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및 업무협약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했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제319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과정 중 질의되었던 문제점 등을 일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도서구매 시 우선 구매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흥코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한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기금의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보고하도록 개정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구의회 동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민간위탁사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한 건이고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오온누리의원으로부터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입원치료를 위한 공공병상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 탄천파크골프장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관련성 조항 및 일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및 업무협약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했었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제319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과정 중 질의되었던 문제점 등을 일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도서구매 시 우선 구매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통해 독서문화를 진흥코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간에 이어진 제31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결산 심사를 비롯해 추경예산 및 안건 심의 등 세심하게 들여다볼 사안들이 많았음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구의회에 대해 존경과 배려를 보여주신 조성명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5분 발언과 조례 제·개정 등 의원발의를 활발하게 실시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성과로는 강남구의 주요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조성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구정전반에 대해 성숙한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에서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탁상공론을 넘어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선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행보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되면서 구민들은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구민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된 만큼 의회에서도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치분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분명 아쉬운 점도 많지만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고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하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의장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반환점을 기점으로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9대 의회도 전반기의 페이스를 잘 이어받아 후반기까지 무사히 완주해 구민들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구민들의 눈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창의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관심에서 산적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7월에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의장 김형대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15일간에 이어진 제31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결산 심사를 비롯해 추경예산 및 안건 심의 등 세심하게 들여다볼 사안들이 많았음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행동하는 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구의회에 대해 존경과 배려를 보여주신 조성명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해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5분 발언과 조례 제·개정 등 의원발의를 활발하게 실시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성과로는 강남구의 주요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연구단체를 조성해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구정전반에 대해 성숙한 정책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제312회 제1차정례회에서 위원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기반으로 탁상공론을 넘어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선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힘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행보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되면서 구민들은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구민이 직접 의회에 원하는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된 만큼 의회에서도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지역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안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치분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분명 아쉬운 점도 많지만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고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하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의장 소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반환점을 기점으로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것처럼 9대 의회도 전반기의 페이스를 잘 이어받아 후반기까지 무사히 완주해 구민들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구민들의 눈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창의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관심에서 산적한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강남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7월에 새로 출범하는 후반기 의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