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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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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4년2월15일(목)10시12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구정질문
  5.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광심의원 등 8인 발의)
  4. 3.  구정질문(김광심의원)
  5. ⊙  5분 자유발언(이호귀의원)
  6.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24년 2월 6일 박다미의원 등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이동호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손민기의원 등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4년 2월 2일 강을석의원 등 1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 총 42건 21억6,665만1,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광심의원 등 8인 발의) 

(10시1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광심의원 등 8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김광심의원) 

(10시16분)

○의장 김형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광심의원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4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구청장께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9시 10분에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 각성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통합복지타운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오기까지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3년 7월 이호현 국장이 행정국장으로 부임하며 통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의회에 사전설명없이 급하게 추진됩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자료는 11월 총무과에서 작성한 구청사 통합복지타운 조성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결과를 보면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유휴공간의 편의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8월 한 달 사이에 벌써 청사시설 증축도는 사무실 임차 방안을 모색하고 임차할 대상 건물을 선택하여 건축주와 대면협의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단 한번의 상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직원의 쾌적한 업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나 정례회가 시작되어서야 의회에 사후통보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설명하는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도 1년에 수십억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에 대해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세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었습니다. 
  강남구 2024년 예산안에 통합복지타운 사업에 52억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업의 필요성, 월세임차방식이 문제가 되어 52억의 예산은 전액삭감 되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호현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청사 건립 업무가 공간개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의원  현재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 구청사란 구 본청, 삼성로 별관, 보건소 건물, 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의원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청사 건립 분장 사무가 미래전략기획단 공간개발과에 되어 있고 의회 상임위는 복지도시위원회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행정국에는 청사 관리업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조2에 미래전략기획단에는 공통청사
김광심 의원  제가 묻는 요지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건립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제가 묻지 않는 부분은, 업무분장에 복지도시위원회가 배정되어 있고 공간개발과가 미래전략단에 있느냐, 청사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느냐만 물었는데 
○행정국장 이호현  저를 발언대에 세웠으면 제가 답변할 기회도 주셔야죠.
김광심 의원  묻는 요지에 답변하라고 그랬지 답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 건립 기금 운용 및 관리업무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심 의원  왜 총무과에서 청사건립 기금 운용 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대통령령에 의하면 업무의 사무에 관한 분장에 관한 것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사를 총괄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인 총무과에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의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 업무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치했습니다. 
김광심 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는 총무과가 맞습니다. 청사의 신축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공간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공간개발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공간개발과에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청사 건립 기금을 왜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공간개발과에서는 신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행정국장 이호현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청사의 특성상 현재 청사를 관리 운영하고 향후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배치 및 운영 등은 총무과에서 주관하되 단, 신청사 건립업무만 공간개발과에서 추진하기로 우리 구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래전략기획단은 한시기구로서 1년 단위로 업무실적평가를 통해서 존치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2,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청장님께서는 판단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청장님이 사무분장에 권한이 있다고 해서 법규인 조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 아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단체장이 할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해서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국장 이호현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김광심 의원  제 말씀 끝까지 듣고 답변하십시오. 쉽게 말해 상위법을 어기고, 규칙이 상위법을 어기고 시행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광심 의원  자, 판단의 기준은
○행정국장 이호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저희가 6조에 행정국에서 청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11조2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공공청사 건립업무만 명시를 했으며 조례를 시행하는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에서 청사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청사 건립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법규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법규위반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분명히 공간개발과에 청사건립업무가 되어 있고 청사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사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기금 요청할 때 총무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야 됩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면 의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하고 
○행정국장 이호현  재난안전기금이 
김광심 의원  잠깐만요.
○행정국장 이호현  재난안전기금이 재난안전과에
김광심 의원  국장님! 질문에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왜 질문을 무시합니까? 제 질문 지금 기억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심 의원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재차 질문했지 않습니까? 재차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시라고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김광심 의원  제가 그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질문이고요.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설치조례에, 조례에는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했고요 
김광심 의원  제가 그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업무에 대한 규정을 
김광심 의원  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청사 건립 시 청사 기금이 필요한 공간개발과에서 기금을 쓰고자 할 때 총무과에 어떻게 우리가 공문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었는데 지금 왜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공간개발과에서는 설계를 공모하고 
김광심 의원  아, 잠깐만요. 그것 말고 제가 기금 얘기했습니다. 기금을 공간개발과에서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지요, 업무 프로세스가?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구의회에 제출을 하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그러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간개발과로 전달합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김광심 의원  실제 기금을 쓰는 부서는 공간개발과이지 않습니까? 구의회 승인받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공간개발과에서 쓸 때 다시 총무과에 가서 주십시오 하고 가서 그 기금을 써야되는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기금은 심의를 통해서, 기금 심의를 통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서는 공간개발과이고 심의는 왜 총무과에서 하냐고요? 이게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아까 왜 기금을 총무과에 두어야 되는지를 의원님께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김광심 의원  맞지 않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일을 총무과에서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의원님
김광심 의원  왜 맞지 않는 규칙을 바꿔놓고 
○행정국장 이호현  의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이고 
김광심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잘못 알 수도 있고 이것은 법제처에 질의응답 해서 회신이 온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이호현  좋습니다. 그러시면 
김광심 의원  그런데 이것을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대통령령에 의해서 우리는 법규에 근거해서 청장님이 업무분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김광심 의원  업무분장의 권한이 있지만 업무분장 권한을 법에 위반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요. 
김광심 의원  없다는 것은 국장님의 기준이고 그래서 그 위반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면 법에 위반됐다는 거를 의원님께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김광심 의원  제가 그러면 법에 위반했다, 안 했다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위반했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김광심 의원  상위법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규정이. 지금 조례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다고요. 그래서
○행정국장 이호현  자, 그러면 지난번에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모 의원님께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상정이 불가하다고 의장님께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재경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장님, 그다음에 양쪽 전문위원님 참가한 가운데 저희 부구청장님, 저와 총무과장이 참석을 해서 자, 이게 법규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전문위원 입회하에 논의를 했고 
김광심 의원  했는데 
○행정국장 이호현  거기에서
김광심 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법규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김광심 의원  결정이 어디가 나 있어요?
○행정국장 이호현  의장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안건상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결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 재차 확인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났느냐고 직접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거기서 당사자로 참석을 했었고 거기서 확인한 사람입니다.
김광심 의원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청사관리업무를 총무과에서 맡기는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이런 혼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전문위원의 말이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이호현  현장에서 
김광심 의원  우리가 그 답변에 행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장 김형대  자, 잠깐만. 행정부 잠깐만. 행정부는 우리 구 의원이 조금 비뚤어진 또 잘못된 질의가 있다하더라도 겸손한 자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속개하세요. 
김광심 의원  비뚤어진 질문 안 했습니다.
○의장 김형대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김광심 의원  그렇게 인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들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들도 명확한 답이 없는 이 사항은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우리 행정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지요.
김광심 의원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십시오, 그 답변이 나오는 그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법규사항의 위반이 없고요. 
김광심 의원  그게 없다는 주장은 지금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법제처의 공정한 법률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그 안건을, 저희 집행부는 안건을 상정하고 그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지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광심 의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심의, 상정은 법의 논리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제처의 결과를 받은 후에 심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급합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것은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광심 의원  아니죠, 의회에서는 상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것을, 상정을 미루는데 이의 없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김광심 의원  저희가 의회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 상정해도 되죠, 회신 받은 후에?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저희는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을 심의하고 
김광심 의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결정하는 것은 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광심 의원  아, 의회 권한에 맡기겠다?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의회 권한입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시기구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아까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한시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만들어 준 기구입니다. 그 한시기구가 4급 단장이 있고 5급 과장 2명, 직원 32명 등 직원이 공식적으로 배치된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사 건립 기금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아까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시기구 때문에 이 기금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청사라고 하면 현재 청사와 향후 우리가 현재 청사를 헐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청사를 옮기는 임시청사를 얻어야 되고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 기금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한 거고 한시기구는 단지 그 일부분에 또 한시기구 역시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은 1년 단위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구인 만큼 그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우리 기금은 총무과에서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광심 의원  예, 좋습니다. 
  아니 한시기구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공무원이고 한시기구이니까 이 2,400억이라는 돈을 맡길 수가 없다, 불안해서.
○행정국장 이호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광심 의원  2,4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총무과에 두는 게 맞다고 청장님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김광심 의원  자, 잠깐만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행정기구입니다. 이게 연장될지 한시기구가 끝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한시기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다시 총무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시기구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시급하게 서두르고 싶어서 하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김광심 의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김광심 의원  이거 그러면 추경에
○행정국장 이호현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청사를 옮기려고 하면 임시청사가 필요하고 그 임시청사를 옮기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 행정국장 혼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국장님, 청사를 건립할 때 한시적으로 써야 될 건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기금 조례 변경되기 전입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된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맞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래서 저희가 기금 조례를 구의회에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김광심 의원  기금이 지금 현재는 청사 건립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꾼 후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금 조례가 바뀌기도 전에 그게 바뀌었다고 지금 가정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
김광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그게 아니고요.
김광심 의원  청사 건립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얻거나 할 때 기금이 필요하니까 기금 운용을 총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건 맞습니다.
김광심 의원  맞죠?
○행정국장 이호현  네.
김광심 의원  그런데 지금 기금이 조례가 이 내용이 없어요. 청사 신축 건립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조례에는 아까 제가 의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세부적인 업무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그리고 청사 건립은 미래전략기획단으로 했고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지금 청사 유지관리는 총무과 맞습니다. 청사 신축 건립은 공간개발과가 맞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의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의 목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분장사무와도 맞지 않는 규칙을 만든 것은 행정국장이 주도적으로 통합복지타운 업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편법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사실이 아닌 팩트를 가지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김광심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과 예산 심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
○행정국장 이호현  업무에 관련된 팩트만 갖고 구정질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지금 팩트 아닌 거 지적해 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간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총무과에서 월권 한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광심 의원  그거는 법제처의 질의를 받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안건으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총무과로 되어 있는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공간개발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통합복지타운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임차하고자 하는 통합복지타운 건물이 강남구 청담동 44-14에 위치한 지하3층 지상8층 건물 감정평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상 건물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곳의 감정평가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곳만 선정한 이유와 그 비용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호현  감정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50억 이상 대규모 건물을 임차를 저희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사실 감정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얼마 정도 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5,000여만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5,000만원의 감정평가사 들어갔는데 그거 공개 입찰했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감정평가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평가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김광심 의원  저는 공개입찰을 했냐를 물었는데 지금
○행정국장 이호현  아닙니다. 이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회에 의뢰를 하면 그 협회에서 감정평가를 여기다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곳에 저희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선정하고 싶다고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심 의원  이것은 그럼 공개입찰 수의계약 이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이게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김광심 의원  이게 공개경쟁 방식이라고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러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섭외할 때는 특정을 우리가 찍어서 했을 경우에는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재무과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협회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그게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공개경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감정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구만 아니라 전체 25개 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그러니까 모든 감정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까, 강남구에서는? 
○행정국장 이호현  네, 맞습니다.
김광심 의원  금액이 크고 적고와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청담동 44-14에 신축 중인 건물이 청담 남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는 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건물의 주인 대표자 윤○○ 그분의 자산이 1억3,000 정도인데 부채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수협에 276억원의 융자가 있었고요. 130%의 근저당 설정 기준에 의해서 한 358억 정도가 현재 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358억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호현  실제 대출액은 276억원이고 근저당 설정을 하면 보통 130% 그 이상을 잡기 때문에 근저당에 설정된 금액은 358억입니다.
김광심 의원  이게 전부의 금융권의 대출 금액 총액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현재 나와 있는 총액입니다.
김광심 의원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계약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그러니까 수협에 앞서서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안 되면 이 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선순위에서 지금 현재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행정국장 이호현  그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계약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정일 뿐이고 실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저희 구청 직원도 같이 참여하고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 같이 그룹을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그 안전장치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요 선순위 여부는 대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게 선순위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광심 의원  그러면 우리 350억의 보증금으로 그 부채 탕감을 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그 부채에 대한 거는 건축주가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광심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이호현  네.
김광심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그 안에 부채의 선순위로 적용을 못 받으면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좋은 일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강남구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이 1993년부터 30년 동안 2,400억이라는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광심 의원  짧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호현  아니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강남다운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 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구민의 23%인 12만7,000명의 복지 이용자분들께서 저희 복지국이 3개 과는 본관 청사에 있고 3개 과는 보건소 청사에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노후하고 협소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업무공간 마련입니다.
  현 청사가 1975년에 건립된 노후청사이고 또 우리 구 직원들의 근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이 7.2㎡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구 전체 직원들의 근무 면적은 5.59㎡이고 또 보건소나 또 우리 세무부서는 5.1㎡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우리가, 10년간 우리가 현원이 478명이 증가를 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46명이 증가를 해서 총 724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또 10개 부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김광심 의원  예, 좋습니다. 필요한 거 간단하게
○행정국장 이호현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심 의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지금 1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행정국장 이호현  세 번째, 분야별 업무를 연계한 구청사 공관을 전면 재조정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재조정, 다음요?
○행정국장 이호현  현청사의 구조를 
김광심 의원  재조정까지만 합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업무 연관성 있게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알겠습니다. 직원들 재조정. 좋습니다, 다음요.
○행정국장 이호현  그렇게 하고 코로나19로 감염병 전문기관인 보건소 청사 기능을 저희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본연의 감염병 대응 업무하고 최근에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 등 주민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하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광심 의원  됐습니다.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 다음 한 번 하나 또 얘기하시죠.
○행정국장 이호현  1일 100명씩 방문하는 세곡동 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 청사로 이전을 해서 정신상담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광심 의원  지금 5개 다 했는데
○행정국장 이호현  아직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성로 별관 1층에 배치된 환경과를 이전을 해서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복지 공간을 확보해 드릴 계획입니다.
김광심 의원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이상입니다. 
김광심 의원  주장의 주된 핵심은 공간 부족 업무 효율화로 제가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거 필요성 느끼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그게 결정적으로 된 게 이번에 한시기구가 생기면서 2개 과가 늘어나면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됐습니다. 한시기구가 설치돼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러면 한시기구 지금 설치된 현재 사무실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7개 부서 다녀왔고요. 환경과까지 제가 다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5번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난 8월에 강남구청사 수평증축안을 검토했고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토내용 중에 가장 큰 70억짜리 면적이 가장 큰 3안을 제가 봤을 때 첫째, 증축 비용이 70억원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공간 확보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이게 가능하니까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둘째는 강남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이전하거나 기부채납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그 한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굽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라는 이름으로 8층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아까 지금 화면에도 지금 띄워주셨지만 저희가 이걸 임대청사를 지금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저희 2별관을 수평증축을 해서 증축을 통해서 사무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축도 불가능했고 또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강남복지관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입주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다가 사무공간을 배치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강남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9만5,000명이고 지금 천명 서명운동을 통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으로 돌려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복지국장을 할 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더 이상 제가 더 들어야 될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의장님께 20분 추가
○의장 김형대  네.
김광심 의원  가능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앞서 한시적 기구 미래전략기획단의 직원이 32명 돼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했다. 지금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의 32명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닙니다. 내부 직원을 다 그쪽에 배치, 재배치한 겁니다. 그런 질문을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새로운 전략기획단에 직원을 다 채용해서 업무 공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의원이 복지생활국 7개 과 사무실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쾌적한 일반 사무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고, 복지정책과 등 6개 사무실 현장은 쾌적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현재 강남구민회관만 해도 3년 전보다 직원이 100% 증원되었지만 공간 부족의 문제를 3층은 사무공간 확장, 7층은 증축 공사를 통해 문제 해결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입주해서 근무하는 복지생활국 직원 85명과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88명입니다. 복지생활국의 업무 특성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진 업무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한 업무는 주민센터를 주로 찾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찾동 사업을 통해 대민 접촉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이 위탁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육, 보훈단체 등 정부 지원 업무가 대부분이며, 현장 출장을 자주 가는 부서가 많아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보건소 지소, 분소가 수서동, 세곡동에 위치한 이유도 복지 수혜 대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복지타운이 주민 친화적인 복지행정과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찾동 서비스 업무는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전에 노인 인구가 9만 몇 명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주신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남구 대한민국 전체의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0%가 지금 노인 인구이고, 25년도에는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기에 다달았습니다.
  강남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 6개, 아니 노인복지관 6개 모두가 양재천 이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재천, 이남에는 단 1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구청 공간 개선이 주민의 불편 해소보다 우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저는
김광심 의원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 쓰레기 적환장 보이십니까? 임시로 사용하기로 한 쓰레기 적환장은 10년째 교각 아래서 2,500세대의 주택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까마귀 떼가 몰려다니며 쓰레기를 투척하고 전깃줄에 앉아 정전 사태가 세 차례나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들께서는 지속해서 고통에 시달려 오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까마귀 보이십니까? 더욱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50여대의 청소 차량은 차고지가 없어서 불법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실내 놀이터에는 미세먼지 등으로 이용자가 많아 대기자가 며칠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장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복지생활국장을 할 때 그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김광심 의원  개선 노력에 대한 계획이나 업무보고 시 어떠한 그런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 없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하겠다, 임시적환장 이전하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국장 이호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복지생활국장 할 때 우리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9만5,000명을 위해서 어르신 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6개 노인정을 
김광심 의원  자, 좋습니다.
○행정국장 이호현  대규모로 해서 지금 2개가 완공됐고 지금 6개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김광심 의원  국장님, 저는 노인 경로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노인통합복지관 문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을 갖고 노인복지관과 비교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강남구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행정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호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착각하시는 거 아닌지 되돌아보십시오. 
  주민들께서는 어려운 경제 난국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고유가, 고환율 3고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를 호화스러운 복지통합센터 운영으로 직원 사무공간을 위해 1년에 50억,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5년이면 190억, 10년이면 36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특정 건물주를 위한 행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임대차에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제출한 기본계획 자료를 근거한 추계, 통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 임차 방식의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무리한 추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사무공간이 꼭 필요하다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부족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구청사 건물 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건물이나 기부채납된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만약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렵다면 특정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공간만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헌재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김광심 의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이 취임한 지 1년 7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움직임은 어디에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는데 신청사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한다면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세텍 부지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작년 4월달에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 용역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안한 게 세텍 부지의 33% 이게 1만3,214㎥인데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97평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 의견을 지금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생각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공간을 달라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심 의원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평수는 최대 얼마입니까? 몇 평입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시랑 협의할 때 세텍 부지의 한 40% 정도는 달라.
김광심 의원  그 40%가 몇 평이죠?
○부구청장 정헌재  40%면 이게 잠깐만 계십시오. 이게 1만6,356평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1만6,000이요?
○부구청장 정헌재  4,088평이 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4,088평 그렇죠? 40% 하고 30% 차이가 너무 커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부족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서울시에서 용역의 결과가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맞습니다. 
김광심 의원  3월에 그 어떤 용역 결과를 보고 신통합복지타운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헌재  의원님, 제가 사실 여기 부구청장 와서 청사를 쭉 둘러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김광심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부구청장 정헌재  본관은요 본관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김광심 의원  본관만 간 게 아니고요. 보건소 하고
○부구청장 정헌재  별관이 지금 2개 동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김광심 의원  다 갔다 왔습니다. 청소과도 다 다녀왔습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보니까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성 공무원들이 화장실 가기에도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의 일부 부서는 캐비넷 놓을 공간이 없어서 책상에 수북이 쌓아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보고 또 보건소에서 저한테 결재 오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막 급히 오다 보니까 숨이 차 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잘 못하고 업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신청사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의원님, 신청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7년에서 8년 걸립니다. 사전 절차가 한 4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김광심 의원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10년까지 제가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신청사 건립 추진 예산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땅값 포함해서 약 한 8,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정 예상이 8,000억인데 현재 우리 청사건립기금은 얼마입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한 2,4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심 의원  2,400억 중에 통합복지타운 건립에 또 빼 쓰겠다고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아니 그거는 저 의원님. 지금 제가 그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광심 의원  자, 심의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심의 핑계 대고 주변 사항을 설명하는데 핵심을 가지고 얘기 하십시오.
○부구청장 정헌재  재산세가 줄어서 저희 세입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게 아마 재산세를 최종 결정하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정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세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복원이 되면 다시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기금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재산세가 뭔가 희망적 그냥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자꾸 미래를 그렇게 그려가시는데 현실에 입각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2,400억의 청사건립기금이 또 통합복지타운 한다면서 이 돈을 거기서 좀 빼 쓰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이 8,000억, 현재 시점에서 8,000억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거예요. 그때 되면 1조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하는 저의 가정입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신청사 못 지을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절대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 부지도 매각이 가능하고 지금 이 건물도 의회가 신청사를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건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광심 의원  네, 좋습니다. 예산의 불균형이 그만큼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구청장 정헌재  그거는 저희가
김광심 의원  지금 30년 동안 모아놓은 기금이 2,4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청장님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이호현 국장님 퇴직이 지금 6월 아닙니까? 퇴직 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무리한 무리수를 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근 조근
○부구청장 정헌재  의원님, 무리수는 아니고요. 
김광심 의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고 해야 됩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제가 오니까 총무과에서 이미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김광심 의원  자, 없다는 거는 
○부구청장 정헌재  물건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김광심 의원  너무 안일한 생각이고요. 발품을 팔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 공실인 빌딩 부지기수입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그런데 청사는 모여 있어야지 너무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김광심 의원  좋습니다. 입에 맞는 떡만 찾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예산도 생각하고 주민이 낸 세금을 아낀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고자 하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기금이 지금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조성할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부구청장 정헌재  기금은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계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서 계속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 의원  네, 좋습니다. 어떤 의지는 제가 좋아보이고요. 그 금액이 정말 너무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기울여 주시고요. 신청사가 하루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심 의원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올해 하반기 이후 더 급격하게 침체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과 규칙 개정 등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현 집행부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건물을 통째로 임차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결과 복지부서 7개 과 모두 업무환경은 쾌적하고 일반 사무공간과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정건물을 통째로 임차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법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통합복지타운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은 우리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표결의 문제도 아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광심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 및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광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신속한 개선과 이행조치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호귀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24년 더 발전하는 우리 강남구를 희망하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강남구와 관련된 서울시 그리고 국가 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더 발 빠르게 긴밀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수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등 강남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지역개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정비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강남구의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강남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추진과정에 우리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는 사업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의원과 논의하거나 지역주민에게 안내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사업의 소식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접했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 직접 문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사업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센터 게시판에 안내문 하나 붙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생업에 바쁜 지역주민들이 이걸 얼마나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구의 지역특성과 현황, 주요쟁점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강남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강남구와 관련하여 서울시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발 빠르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상세한 사업안내와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 그리고 국가 사업에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계층 자활, 자립을 위한 우리 강남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업무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규근무나 창업을 통한 업체 운영이 아닌 개인이 유무형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1인 기업이나 초단기 근무자 등이 몇 년 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취업시장의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생계수단의 범위를 더 넓혀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취업이나 창업이 아니라도 혼자 또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수작업이나 단순 가공을 통한 상품 제작 판매, 단순 사무부터 I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등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속 회사나 업체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라면 강남구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업체 입주 위주로 운영되는 창업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업무공간을 대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공유사무실 형태의 업무공간 공유지원 사업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관내 공공기관 유휴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에 유휴공간을 임차나 분양,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유 공간을 지원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본의원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관내 운영 중인 곰두리 가판대에 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두리 가판대는 장애인 자활을 지원하는 취지의 노점으로 거리 가게 관리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활지원이란 취지가 관내에 충분히 안내되어 있지 않고 점차 이면도로로 밀려나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곰두리 가판대를 비롯한 허가 노점 거리 가게는 그 활용에 따라 장애인의 자활, 자립지원은 물론 강남구를 홍보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홍보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자활지원이라는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강남구 특성을 반영하는 노점 외관 정비와 함께 구정 지역홍보의 매체로 활용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우리 강남구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2024년 올 한 해 더 열심히 움직이고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님은 관례에 따라 김현정의원님과 강을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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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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