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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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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남구의회(임시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9월7일(목)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윤리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23.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30. 29.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이동호의원, 박다미의원, 안지연의원)
  3. 1.  윤리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5.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3인 발의)
  6.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7.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8.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3.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4.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5.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7.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8.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20.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21.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23.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의원 등 14인 발의)
  24.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26.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5인 발의)
  27.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28.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31. 29.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10시 개의)

○의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3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3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8월 30일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등 2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이도희의원 등 13인이 2023년 8월 18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자 전원의 요청에 따라 2023년 9월 4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형곤의원, 이동호의원, 박다미의원, 안지연의원) 

○의장 김형대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2·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양재천에 야외공연장의 설립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재천 영동3교와 영동5교 밑에는 각각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간이 공연장 비슷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나무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리 밑에서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교각이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별 무리 없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밑에 억지로 공연무대가 있기 때문에 공연무대가 너무나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통상적인 공연장의 무대 크기는 폭은 12m에서 30m, 길이는 최소 2m에서 크게는 25m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동3교와 영동5교 밑에 있는 공연장 무대는 폭은 해당사항을 충족하지만 길이는 1~2m에 불과해 공연을 하기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치수과 등에 영동3교 또는 영동5교 공연장에 접이식 무대, 즉 평상시에는 무대로 사용하다가 장마철에는 접을 수 있는 무대 설치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장마철에 유속 흐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개포4동 지역인 밀미리다리 좌측에 새로운 공연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양재천 보행로를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눈다면 치수과에서는 양재천 보행로 하단면에 공연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양재천 등의 유속 흐름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연장의 관객석은 제방 경사면에 설치가 될 것이고 관객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하천 하단면에 유속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무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무대처럼 한 계단 정도만 올려놓으면 충분합니다. 여러 공연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무대 표면 재질은 나무로 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치수과에서는 또한 나무로 관객 좌석을 만들 경우에는 장마철에 떠내려갈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작년인 2022년 8월 폭우에도 영동3교와 영동5교 밑에 설치된 나무 좌석은 멀쩡하게 보존되어 그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공원녹지과 등에서는 가급적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양재천 제방 자체가 이미 인공구조물이고 양재천 하단에는 이미 자전거길, 보행로 등과 같은 인공구조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양재천은 50여 년 전처럼 그냥 흙길로 놔뒀다면 단언컨대 현재 이용객보다 10분의 1보다도 적은 인원이 양재천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객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나무는 그대로 놔둬서 지붕 역할을 하게 하고 갈대밭 일부 쪽으로 자전거길을 우회시키는 간단한 작업으로 공연무대는 손쉽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하천에 설치된 공연장의 예시에는 대구 수성교 인근에 있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공연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무대, 객석 그리고 천장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좋은 공연장을 만들면 좋겠지만 빠듯한 강남구 예산을 고려한다면 저는 최소한의 공연장만이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은 나무 재질로 만들어진 간단한 무대 영동3교 및 영동5교 등에 설치된 것과 유사한 객석, 객석 방향을 향한 음향시설, 공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접이식 의자 및 해당 의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조그마한 창고, 객석 뒷부분을 덮을 수 있는 간이지붕 정도입니다.
  개포4동에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국악길 조성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국악길 상징 사인, 가로수 벤치, 야간 조명 등, 국악길 화분 등을 설치하면 국악거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악거리를 조성하고 국악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수 사람들이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장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공연장이 설치되면 지역의 명소를 뛰어넘어서 서울의 명소, 세계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그리고 강남의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었다는 느낌이 있는 개포4동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악 보급을 위해서 해당 위치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313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 강남구 내에 있는 역사·문화유산들의 조사, 발굴 및 관리와 관광자원으로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한성백제가 자리를 잡은 삼국시대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한강 변의 작은 어촌으로 고려시대에는 두 딸을 왕건에게 시집 보낸 왕규의 사연이 깃든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읍지 개발에 따른 사대부 귀족들의 별장지로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남구의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우리 강남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변모해가면서 그동안 간직해 온 많은 역사 문화유산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발굴이나 조사는 물론 지금까지도 기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들이 이러한 소홀함 속에 외면당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활용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강남구의 남쪽 끝에는 대모산이 있습니다. 비록 해발 293m의 낮은 산이지만 정상에는 낙타 등 모양의 두 봉우리에서 한강을 아우르는 강남구 일대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모산은 삼국시대 한성백제 도읍지였던 위례성에서 서해로 진출할 때와 외국의 외교사절 등이 도성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지나야 했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산의 정상 부근에는 도성으로 향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수도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서 한성백제 최후의 보루 역할 수행을 해서 축조된 대모산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역사 유적이 있는 그곳에는 현재 여기가 무엇이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안내표지판조차 없는 상황이며 당연히 대모산을 오르내리는 많은 분들은 이곳이 유적지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모산성과 함께 강남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원형이 거의 다 사라진 채 어렴풋한 흔적들만 남아있는 경기고등학교 인근의 삼성동 토성 등 역사적 의미가 넘치는 우리의 유적들이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하지 못하고 그나마도 관리 소홀로 점점 더 훼손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강남구 관내의 역사 문화유산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체계적인 연구 바탕을 둔 발굴 및 복원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발굴과 복원을 통해 제 모습을 되찾은 향토 유적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상품으로 적극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타 자치구 역사 유적인 광진구의 아차산 고구려 보루와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상을 최대한 명확히 파악하여 완전한 복원까지 이루어진다면 말씀드린 대모산성을 비롯한 강남구의 유산들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현장학습의 장이자 모두가 함께 휴식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곳이면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구민들에게는 차원이 다른 자부심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역사 문화와 전통을 되살리고 유적을 복원 관리하는 건 당장 눈앞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우리가 사는 이곳의 뿌리를 찾고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 강남구는 물질의 풍요만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급속히 만들어진 도시가 아닌 오랜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역사 깊은 문화도시 강남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라도 강남구에는 역사 문화유산들과 각각이 품고 있는 사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 발굴하고 복원하여 미래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노력을 통해 이른바 헤리티지 강남이라는 우리 강남구의 또 다른 타이틀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강남구의원으로서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첫째, 구민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 둘째, 어떤 재난과 사고에도 안전할 수 있는 도시 셋째,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맞춤 공교육과 문화 향유의 도시 강남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란 미세먼지로 뿌옇게 된 공기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에게 알려드리는 소극적인 행정뿐이었습니다. 
  강남구는 2018년 도시환경국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중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친환경적인 명품선진도시 강남 건설을 정책비전으로 삼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일일 평균 200만대를 웃도는 유동차량에서 발생되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를 주요 배출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홍보매체를 통한 구민행동요령, 홍보와 실천 캠페인 전개 등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란 경보 기준을 정하고 알리는데 국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상승하여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으로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중국의 산업단지를 거쳐 오염물질을 달고 한국에 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됩니다. 
  2005년 연평균 33일에서 2018년 연평균 78일로 그 발생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오염물질이 포함되는 등 매년 심해지는 추세로 인체 건강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피해를 끼쳐 황사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사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 지역이 편서풍대에 위치함에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 강한 바람의 풍향이 한반도와 일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경 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조기예보에만 국내의 노력이 집중되어 오다 2009년 4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몽골 투브 주정부와 광해 복구를 위한 조림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몽골정부로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해당하는 3,000만평의 조림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50년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국내 황사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대기질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상생의 숲 조성사업으로 몽골 발원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해 국내 황사 및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몽골 “투브” 아이막(道) “바양항가이” 솜(郡) 지역 100ha 부지에 2022년 나무 1,950주를 식재하고 노지 및 시설 양묘장 및 기반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의 숲” 조성을 위해 국내 황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고양시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돈드고비” 아이막(道) “셍차강” 솜(郡) 지역의 100ha 부지에 나무 10만여 주를 식재하고 2022년부터 기식재목과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에서 2019년까지 몽골 “고양의 숲”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고양시의 자체 평가와 더불어 2단계 몽골 고양시의 숲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를 가꾸는 서울숲을 조성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발원지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몽골 “투브” 아이막(道) “아르갈란트” 솜(郡) 지역에 총 100ha 나무 10만여 주를 식재하고 2021년에 출범한 협동조합 “아르갈링 너겅투굴허르셔”가 수익사업을 펼쳐 미래를 가꾸는 서울숲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경우에는 안산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의 협력기금으로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내에 조림 실습장 관수 전력용 3kw 용량의 태양광 설비가 구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몽골 연수에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진 국내 여러 도시의 의원님들과 몽골 현지를 답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그 바람을 담아 나무를 직접 심으며 함께 연대하고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서울 25개 구를 대표하는 단연 선두도시입니다. 환경보전을 앞서 소개해드린 도시 외에도 남양주, 인천시 등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상생하는 지자체와 연대하고 동참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2동, 논현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되었고 적정시설 규모 120톤 기준 약 140억원의 공사비가 검토되었습니다. A업체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되어 B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 B업체가 실시한 올해 4월 용역중간보고에서는 표준단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약 22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설 규모를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당초에 A업체가 진행했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는 다른 검토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 적정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와 사전선별량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A업체가 용역 주관사가 되어 실시한 중간보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비 증가 한도가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상승 등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당초 공사비 대비 약 57.1%인 80억원이나 증가한다는 결과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0억원으로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구비 추가 편성액 114억원은 불용,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2억으로 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잘못된 사업 방향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 결단을 내린 점은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된 불용액 114억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업추진에만 급급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진행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간 진행된 현대화사업 관련 2건의 용역비만으로 이미 약 8억여원이 사용되었고 중장기계획으로 현대화 추진을 재논의하게 될 경우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화 사업을 위한 용역 모두를 낙찰받은 A, B업체들이 중간보고회가 열리는 그날까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 스스로 불공정성과 특혜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강남구 행정신뢰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 없이 행정9급, 행정7급, 행정6급으로 구성된 4명의 직원들만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직원들로 구성되었던 평가팀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장과 국장이 세운 방침에 묵묵히 따랐을 뿐이니까요. 특수전문분야인 7,000여쪽이 넘는 업체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어떻게 직원들이 감당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외부전문가를 쓰지 않고 숨기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대비용 포함 총 공사비 약 2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큰 규모의 사업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업체선정 방식을 선택한 당시 부서장과 국장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참고로 강동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발주부터 준공까지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강동구는 사업부서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맡겼을지를 우리 집행부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실, 여러 의혹,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냉정히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 있는 결과보고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윤리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의원, 안지연의원, 이도희의원, 김현정의원, 노애자의원, 이성수의원, 손민기의원, 오온누리의원, 우종혁의원 이상 9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권의원 외 8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9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 의원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과 전인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윤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증설하고 각 위원정수를 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한윤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민기의원 등 1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진경의원 등 14인 발의) 

(10시31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동호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민기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의 개최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토론회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회 개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내실 있는 토론회 운영을 위해 토론회 등의 신청기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비보상 범위를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교섭단체 및 대표위원에 대한 예산지원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지 서식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6.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개선 및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문화센터 명칭 및 정의를 정비하여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혼선방지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조례 개정 추진요청에 따라 타 장학금 수혜자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발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 및 사용료 감면기준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신설 반영, 다자녀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등 우리 구 평생교육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수정되었으며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사무의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절 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념품 등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우종혁의원 등 9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10시40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강남구 학생의 지역간 또는 계층간에 나타나는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정한 접근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구 중장년층 주민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취창업 훈련, 구직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사회 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은 강남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인 구직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고용촉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기획예산과에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정비방침을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2020년 협동조합 기본법상 2종 협동조합위원회가 추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에 추가하여 강남구 사회경제육성지원센터 위치 등을 수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중 관리부서 관련사항을 뚜렷이 드러내고 일부 조문 배치와 구성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격차 해소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3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 그 우선순위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허가 시에는 강남구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강남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의 협약체결을 확대하고자 휴일 최소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인접한 의료기관 간 연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강남구 자치법규 정비계획 알림 및 조례 개정 추진요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을 명시하여 운영비 지원의 입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오온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도희의원 등 14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진경의원 등 8인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15인 발의) 

(10시49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성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성수의원입니다.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주거불편요인의 대표적인 문제인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의 방안과는 달리 자치구 차원의 대응이 미비한 실정에서 강남구의 책무와 시책사업에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이 각 구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유의미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필지별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청담, 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어 서울시에서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개편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 침해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이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건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둥이 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율을 확대하며 거주자우선주차요금 및 스마트공유주차요금 체계를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요청 사항과 다둥이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위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주차장법 상 의무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복진경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법에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지원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사업의 시행에 더 적합할 것이라 의견이 모아져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을석의원으로부터 자전거에 대한 구차원의 관리를 통해 구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개정 사항과 제도 변경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에 규정된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민간 지원 등 조례 시행상 혼란이 우려되는 조문을 조정하고 일부 모호한 용어와 표현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이성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
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29.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이호귀의원 소개) 

(10시57분)

○의장 김형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9항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노애자의원입니다.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이 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예산편성의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편성 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 승인을 위하여 복지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 시기를 앞당기는 개정 사항의 추진 과정과 조례안에 규정된 용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시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자격을 13세 이하에서 18세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다자녀 가정 대상 비용 감면 사업의 규모 및 효과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타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와 다양한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다자녀 가정 혜택과 관련하여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기준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앞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것으로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여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구 위원회에서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곡동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자곡동 총 열아홉 지번에 대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구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불편 해소 및 주민의견 전달을 위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변경 등 자치구의 사무위임 범위 및 내용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 청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세부 기준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원소개 의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LH3단지 조성 과정에서 거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협의되었다는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에 대하여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공영역의 신뢰문제이자 지역주민의 거주생존권 문제로 볼 수 있는 바 의회 차원에서 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업의 주체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으므로 본 청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송하여 처리될 것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통한 약속에 대한 공공의 신뢰 회복과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므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대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자곡동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9항 강남LH3단지 임대아파트에 분양아파트로 전환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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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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