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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마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회의록

GANGNAM-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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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사무국


  2023년12월6일(수)10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구정질문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2. 21.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향숙의원 등 7인 발의)
  3. 2.  구정질문(이향숙의원 안지연의원)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7.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9.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 발의)
  14.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6.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7.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18.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20.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22.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전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희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23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생산물 및 지역상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4일 2023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5일 2023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7일 역삼래미안아파트 인접도로 노상 공영주차장 철거 및 원상회복에 관한 청원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 일자리사업 운영 등 총 54건에 61억9,192만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향숙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향숙의원 외 6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이향숙의원 안지연의원) 

(10시07분)

○부의장 전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향숙의원님, 안지연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은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향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복지도시위원회 이향숙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 기부채납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타당성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시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에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집행부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절차상 문제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구이자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회 예산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업타당성과 방향성 등에 대해 의회와 그 어떤 논의도 없었고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기부채납시설의 용도가 정해졌고 주민의견 수렴조차 없었습니다. 
  둘째, 사업타당성 부실 검토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보육지원과로부터 해당 기부채납지 활용과 관련하여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해당 기부채납지에 어린이회관을 조성하면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원을 어린이회관에 이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어린이회관 관장을 겸임토록 하겠다라는 내용뿐 사업과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은승일 복지생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 기부채납지에 어린이회관 조성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역삼동 기부채납 부지가 이제 스포월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스포월드가 체육시설이었는데 그거를 스포월드 측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제안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였는데요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문화시설로 기부채납 부지를 문화시설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2020년 그 각 부서에 활용방안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아마 그 당시에 보육지원과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어린이회관으로 수립한다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어린이회관으로요? 일련의 절자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대적 요구에 맞는 의사결정이었는지 신중한 재확인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송파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회관은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데 반해 역삼동 해당 기부채납지는 상업중심지역입니다. 어린이회관으로서의 어떠한 조사나 자료에 근거해서 혹시 입지적 조건이나 접근성을 충분히 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했다면 어떤 근거 자료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 부분은 이제 2020년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그 당시에 방침서를 저희가 이제 습득을 해 보니까 어린이회관이 이제 공동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공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세곡이나 아니면 그 도곡이나, 도곡이 맨 처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테헤란로 이남 지역에 주로 치우쳐 있었고 그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린이회관은 강남의 중심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업중심지이기는 하지만 그 주변이 뒤쪽으로 보면 주택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고 제안을 했을 때 지금 공사 중인데 생활형주택하고 청년주택이 한 250가구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입지적인 요건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 의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향숙 의원  좋습니다. 
  비록 복지생활국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이 시작 단계이므로 국장께서는 꼼꼼히 챙기셔야 했는데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기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강남구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어린이회관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했었어야 합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 의원  어쨌든 잘못된 건 맞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이제 저도 의회사무국장을 했고 의원님들하고 관계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은 그 소통을 
이향숙 의원  그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장님께 이 바통이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사실을 절차과정이 이렇고 의회에 그래도 한번쯤은 소통을 해서 이런 거에 기부채납지의 소중함과 이런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라고 소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3번 부탁드릴게요. 
  송파구의 경우 이미 10년 전에 사업검토 과정에서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 공무출장을 통해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 한 후 TF팀을 구성한 다음 구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그 시대에 요구되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로서 명실공히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이번 어린이회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민의 어떤 욕구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충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남구 어린이회관의 특징과 타 지역과 다른 강남구만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 서울시에 송파하고 강동에 어린이회관이 있고요 저희가 그 지방에 보면 대전이나 대구에도 어린이회관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시설에 설치된 시설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영유아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획기적으로 변화된 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향숙 의원  변화된 시설이 아니어서 그 회관을 답습할 뿐이다라는 말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그 프로그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어린이회관인데 조직도를 보면 누가 봐도 육종에 본원을 옮기는 거지 어린이회관의 특징이 없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인근 송파나 강동구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교해보면 강남구만의 어떤 특성이나 구민의 니즈를 반영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 공공형놀이터 사업이나 육종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단순히 옮긴 것 밖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타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마스크 쓰면서 얘기를 안 하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그 발달지원센터의 발달지원 사항을 한시적으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치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다른 어린이회관, 없습니다.
이향숙 의원  그래서 차별화된 거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발달지원 참 더군다나 요즘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산이나 노산 때문에 그 발달장애가 오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초구 사례 한번 보셨죠? 서초구는 어떻게 돼 있는가요, 발달지원센터가?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서초구는 어린이회관이 아니고 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향숙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은 그 발달지원센터처럼 하려면 아예 특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을 구상을 해야지 육아종합센터의 관할 하에 그냥 구색 맞추기식으로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구의 사업계획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왜냐면 발달지원센터가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서초구에서는 전문가들 네 분이 합해서 간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력을 보면 발달지연에 관한 검사, 검사 되게 싫어해요. 그 부모들은 판별 그다음에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은요 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판결하느라고 바빠서 너무 싫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연에 관한 검사만 해주고 상담, 부모교육, 발달, 맞춤발달지원실 인력은 6명인데 이게 정말 특화된 강남구만의 사업계획으로는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어쨌든 어린이회관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위치에 맞는 사업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접근성 그리고 수요자 욕구에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그 속의 콘텐츠가 구민 니즈에 부합되는지 사전에 조사와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구청의 담당부서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활용방안을 고민했었어야 합니다.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미션을 정해서 지속가능한 효과적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린이회관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살펴보면 볼수록 사업의 주인공인 어린이를 찾아볼 수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례, 자료 4번입니다. 
  12년 전인 2011년에 제정됐던 오랫동안 케케묵은 어린이회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강남구 출산율 0.56명이라는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 등을 반영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어린이회관 관장을 겸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정작 의회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정의를 누락하셨고 조례안 수정과정에서도 해당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이제 위탁동의안하고 조례안을 같이 올렸었던 거고요. 그 조례안을 수정을 할 때는 저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금요일 날 아마 수정을 해서 월요일 날 다시 재상정해서 한 거여서 저희 직원들이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각각 다 배부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그런데요 맨 처음에, 제가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10월 13일날 맨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다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 5조, 6조 그다음에 포인트는 겸직할 수 있다, 센터장과 어린이회관 겸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기타 등등 세부사항이고 정말 핵심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정의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랬다면 수정할 때 이러한 제안설명이 빠졌으니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했었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돌리고 의원들은 다른 데에 몰입할 수 있었으니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의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획 수립 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다음에 협치 차원에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이 선행된 후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게 절차적 순서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10월 13일 맞죠? 그리고 조례개정안은 10월 16일 맞죠? 왜 그랬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제출하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그 시간이고요. 
이향숙 의원  그래요? 국장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해달라 그랬을 때 저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행정적 절차라고 하면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고 그게 발효가 되는 거지 거꾸로 우리 국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안이라도 해주자 해서 그냥 저는 말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전화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보류해 달라.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 말도 들어주지 않은 채 그냥 직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은요 사업 수행 방식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민간위탁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추진 근거인 조례 제·개정 사전에 선행되어야만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은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하여진다는 행정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 법치 행정에도 맞지 않고 나루를 건너고 배를 타는 격인 월진승선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새로 설치될 어린이회관의 예산은 얼마지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10억2,1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알기에도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에 10억2,100만원 그리고 기 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의 급여만 해도 22억3,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종만을 확장·이전시키는데 33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무시된 채 행정편의적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얼마인지 아세요? 송파구는 우리보다 어린이회관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면적이.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면적이 저희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8억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편성 시 소모적, 낭비적 요인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했었습니다. 해당 부지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겠다는 설득도 없이 일단 지르고 보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우격다짐의 행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장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과 그 역할이 무엇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호법 7조에 의해서 영유아들에게 이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상담을 위해서 설치된 거고요. 주로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보육교사 교육이나 회계 컨설팅,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린이회관하고 통합해서 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6층, 우리가 지하 2층부터 6층까지는 5층 사무실 하나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린이회관으로 쓰는 거고요.
이향숙 의원  좋습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통합사업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향숙 의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주신 그 설명서를 제가 봤고요 또 사업 절차를 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육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육종이란 예전에는 보육정보센터였어요. 어린이집 보육의 질 편차가 너무 많아서 보육교직원 훈련이나 부모에게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나중에는 201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강남구 7~8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민간어린이집이 80여군데였으나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30여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으로 육종에서는 의무교육만 받는다고 하고 그나마도 유보통합이 된다면 육종은 교육부 산하기관에 통폐합이 된다는 둥 그 역할과 기능, 운영체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그럼 유보통합의 주내용이 무엇이며 구청은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유보통합은 기존에 이제 유치원까지 국가에서 책임졌던 것을 영유아까지 국가에서 교육차원에서 교육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한다는 게  
이향숙 의원  주목표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주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잘 아시네요. 그럼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통합된다면 어린이집을 관리·지원해주는 육종도 어디 가나요? 교육부로 귀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관련 자료에 운영계획안의 조직도를 보시면 누가 봐도 향후 없어질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만 부각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명무실해질 육종을 예산까지 들여 확장, 이전한다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육종센터장을 어린이회관 관장으로 겸임시키겠다는 이런 특혜성의 위탁동의안은 결국에는 육종 기능이 없어지면 관장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검증은 해보셨나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을 해서 그 육종센터가 유보통합의 대상인 걸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말고 내년부터 1차, 2차인가 시작이 되고 2025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시도교육청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디테일하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교육청의 제도권만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치부나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귀속이 되면 그들도, 그들도 거기에 귀속되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한 일이고 예측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 그때 향후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아닌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 어린이회관 위주로 운영된다면 어린이회관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민간업체가, 민간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를 위한다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회관의 기능과 육종의 기능 및 고유업무가 상이한데도 인건비 절약을 이유로 겸임시키는 것은 숫자상, 문서상 보여주기식 예산절감일 뿐 실제 어린이회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산낭비 아닐까 싶습니다. 
  센터장의 이력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정식보육, 교육 학위만 받으셨고 아동의 교육은 없었는데 소중한 아이의, 강남의 아이를 위해 무엇 때문에 예산절감 운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 보면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예산이 들어가기만 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혀서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효과성의 미미함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이회관 운영관리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측면에서 영유아 전문가가 관장을 겸직하는 게 그런 데 대한 장단점은 어떻게 보완하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센터장에 대한 이력을 봤고요. 센터장의 이력은 사회복지사, 유치원 정교사 그다음에 대학에서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박사 학위까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는 저는 
이향숙 의원  육종의 센터장에 대해서 저도 이견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이거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어린이회관은 아동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린이회관에 아동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어린이회관의 주 이용층이 
이향숙 의원  영유아입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영유아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향숙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아동 중에 가장 국가 돌봄 체계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은 몇 세라고 보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맞벌이 부부가 
이향숙 의원  몇 세? 맞벌이 부부 좋아요. 몇 세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초등학교 저학년일 수도 있고요. 
이향숙 의원  저학년 1, 2학년이죠? 그죠? 맞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향숙 의원  입학 후 아이들 적응 기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는 하신 건지요? 더욱이 그 시기에 돌봄 공백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테트리스 하듯 돌봄 공백 시간을 소위 학원 뺑뺑이를 치게 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늦게나마 순서가 다르더라도 지난 11월 17일 자문받은 내용입니다. 이마저도 자문받은 전문가들 중에 간과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가 간과되었을까요? 바로 학부모님들이잖아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놓치셨습니다. 아이들의 욕구에 맞추려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나옵니다.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는 국장의 보육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국장께서는 2024년 보육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유보통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향숙 의원  유보통합, 초저출산 그래서 유보통합이 오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초등돌봄 지금 국가에서 늘봄학교, 시에서는 늘봄학교까지 뻗어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그와 같은 시대에 맞춰 그런 이슈에 맞추어서 어린이회관을 재구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 진척률이 85% 정도 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 4월에 저희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착공이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이 될 건데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향숙 의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일방적인 통행이고요. 본의원이 말씀하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례 갖고 계시죠. 어린이회관 조례 제1조 목적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조례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향숙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 한번 해 주세요. 자료 9번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유아를 포커스로 두고 있다. 어린이는 어디 갔습니까? 아동은 어디 갔습니까? 타 구를 살펴보면요 강동구 찾아봤습니다. 영유아만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는 영유아 플러스 어린이, 아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니 아동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저렇게 조례에 맞지도 않게 넣어서 천편일률적으로 영유아만 포커스를 두겠다,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린이회관 대상은 영유아와 우리 구는 어린이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나 어린이회관과 관련된 집행부의 계획이나 방침을 보면 그 어디에도 어린이를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유아의 나이와 어린이의 나이를 아시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영유아는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할 수 있고 
이향숙 의원  그러니까 6세까지고요. 어린이는 12살까지 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문제인지 기부채납지의 사업 자체가 문제인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인지 방향성도 정체성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부채납지 활용방안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검토 부실, 의회 보고 및 협의 누락, 더욱 심각한 것은 유보통합이라는 대전환을 앞두고 육종의 기능과 역할을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판단 등 문제가 상당합니다. 본의원은 해당 기부채납지 활용방안을 원점에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예산 운운하시겠습니까?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지금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85%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향숙 의원  정리할게요. 정리하세요, 속기가 되니. 
  첫째, 정리해 오세요. 어린이회관의 접근성 제고 방안에 대한 대책 해오시고요. 
  둘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아동 혹은 어린이 부분에 어떻게 보완하실지 보완방안 요청드립니다. 
  셋째, 어린이회관 운영 관리는 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유아 전문가가 관장을 겸직하는데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 해 주시고요. 
  넷째, 어린이회관 설치와 관련 자문 시 현장 조사와 학부모의 주민의견 수렴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 오시고요. 
  다섯째, 구민에 대한 홍보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어린이회관 운영방안과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이나 각종 프로그램 보편 타당성,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현실적 실현 가능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방안. 
  일곱째, 관련 예산 편성 시 소모적,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확실히 분석해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송파구와 예산, 송파구는 총 18억이고 우리는 33억의 예산이 듭니다. 비교 분석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복지생활국장 은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보육정책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이향숙의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회관 사실 저도 검토한 것이 면적이 우선 좁았다는 생각 또 이미 2020년 6월달에 방침이 서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구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앞으로 시대의 변화가 빠른데 거기에 같이 협의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앞으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지금 보면 유보통합도 정책이 발표됐고 또 늘봄학교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준하는 그런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네, 부탁드리고요. 순서가 바뀌어서 마지막 발언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요. 
○구청장 조성명  아, 그랬어요? 
이향숙 의원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렇게 꼭 해주세요. 
○구청장 조성명  듣다 보니까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서 먼저 답변드렸습니다. 
이향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의 보육 정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성명  제가 보육 정책에 대해서 민선8기 공약으로는 3가지를 크게 내보냈는데 아이들이 행복한 공보육 체계 확립이라든가 맞벌이 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출산장려정책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행복한 공보육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완료가 3군데고 2024년에 5군데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군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향숙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두드러진 보육 정책이 아니고 뭔가 백화점식 나열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장님의 공약 중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있잖아요. 
○구청장 조성명  네. 
이향숙 의원  그 아동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동이 들어가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지금 유니세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22년 8월달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3년간 평가를 해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동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등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실내놀이터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실내놀이터도 그냥 체력만 소모하지 말고 뭔가 거기 아이에 맞춰서 요즘 아이들이 적으니까 그거 맞춤형으로 놀이를 조금 더 하는 게, 확충하는 게 그냥 거기 가면 뛰고 노는 기구밖에 없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그거 조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어린이회관을 진정한 강남형 어린이회관으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청장 조성명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규모가 작지만 유아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저도 처음에는 회관이라는 그런 명칭이 주어지면서 그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본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공간 활용을 다시 한번 모든 걸 검토해서 
이향숙 의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송파구에는 서울에서 13년 동안 어린아이 출산율이 1위고 인구도 6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육종이 4군데 권역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7번째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네, 지금 이제 1군데 추가는 하고 있지만 
이향숙 의원  네, 그것도 한번 전면 재고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알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본의원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시대가 너무 걱정이 되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70플러스라운지, 시니어센터 등 고령사회를 위한 어르신 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반면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본의원은 강남구에 어린이회관이 생긴다기에 가슴이 설렐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어린이회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장소를 찾아 제대로 된 어린이를 위한 종합 토탈 사업이 되면 아이 키우기에 좋은 강남구가 되어 저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거니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한 설문조차 하나 없이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어린이회관으로써의 역할은 무시된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리한 절차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재고해서 다시 재프로그램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셋째를 출산한 직원은 아무 조건 없이 승진을 시켜주는 등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내놓는 기업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우리 강남 직원들에게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이상 출산한 직원이 있다면 승진을 시켜주거나 최소한 가점을 제공해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저번에 우리 구청 직원도 다섯째 출산한 직원도 있었기 때문에 면담도 같이 간담회도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거니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감사합니다. 내 집 앞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구청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어린이회관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업을 전면 반대하거나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심도 있는 검토과정 및 의회와 협의 내지 보고도 없이 조급하게 근시안적으로 결정되고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게 된다면 어른으로서 그리고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에게 송구스러울 거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근시안적인 사업은 그 타당성과 효과성이 결여되어 지속하지 못합니다. 2011년 어린이회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현재와 다릅니다. 깊이 있는 고민도 없이 기존 조례에 일부 문구만 바꾸거나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2024년의 행정이 아닌 2021년도의 행정일 뿐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읽고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행정이 2011년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지 못했다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공허한 메아리일 뿐일 겁니다. 강남형 어린이회관은 2024년에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구상한다면 강남구는 아이들의 꿈이 모여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어린이회관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이 무시되고 기초가 부실하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실한 주춧돌 위에 그 위에 세워진 급조된 사업을 땜빵하려면 얼마나 많은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 되어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탄탄한 반석을 찾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의원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 2동, 논현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본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바탕으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존경하는 우리 구민들과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 시작 전에 구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민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강남구민의 혈세인 만큼 구민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재정손실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낭비해서도 안 되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안타깝게도 민선8기 슬로건이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거듭 고민하여 담았다는 구청장의 시정연설문의 내용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민들을 위한 효율적 예산안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그 심각성을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구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질문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정확한 수치를 요하는 질문을 드릴 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청장님의 강남구민만을 위한 정책 방향을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고 강남의 미래를 그리시기에는 세수가 많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이유로 세수가 얼마만큼 감소했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우선 일문일답 하기 전에 저한테 구청장에 맞는 요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에 답변하는 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고 
안지연 의원  그 판단은 제가 합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요청드렸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구민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제가 간단히 
안지연 의원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성명  포괄적인 것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우리 실무 부구청장이나 실무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민 여러분들과 논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그러니까 우선 답변은 드리겠다니까요. 
안지연 의원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수가 얼마만큼 어떤 이유로 감소하였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지금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세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세율 효율에 대해서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는 0.8%가 줄었고 우리 그 특별회계가 추가됐기 때문에 세수는, 아니 우리가 예산은 0.4%가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안지연 의원  금액으로 따지면 약 6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했죠? 
○구청장 조성명  680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의원  청장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질문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책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안에 약 6%의 예산감축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줄였다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혹시 각 부서별로? 
○구청장 조성명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6% 정도를 줄여야만 우리가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총 계획은 그랬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한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발굴이 88건, 여기에서 적용된 건이 27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안지연 의원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6%의 예산감축을 했다고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구청장 조성명  보고를 제가 판단을 하지 우선 중복성이라든가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적으로 가고 그래서 조정을 했던 걸로 
안지연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산안 사업설명서만 보더라도 구청장님 말씀처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5개 부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7개 부서에서 사실 신규사업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겠죠? 이마저도 사업 확대나 장소 이전 등이 신규로 올라온 걸 보면 실제로 신규사업 수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조건 신규사업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구민들을 위한 정책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책 고민을 얼마나 예산안에 녹여냈는지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각 부서장들께 질문했었습니다. 부서장들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이 정책이라는 것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준해서도 하겠지만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 또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시급한 것을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지 저 혼자 모든 정책을 짤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존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의원  좋은 답변 주셨습니다. 
  부서에서 부서장들의 답변은요 구민들을 위해 고민해 신규사업들을 제출했으나 아시다시피 세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세수 감소를 이유로 편성되지 못했다,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본의원조차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미래는 내년 예산안에 그리셨어야 됐는데요.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안 중 가장 많은 예산을 그려 넣으신 신규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지금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안지연의원님이 질문하는 요지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종합복지타운 이걸 지금 구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안지연 의원  네, 맞습니다. 청장님께서 가장 많은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하신 예산이 바로 그 통합복지타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지난 11월 15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라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그게 시정 공약사업의 1호였고요. 
안지연 의원  청장님, 시정연설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민들께 보고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구청장 조성명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시정연설에서는 이번 시정연설에 언급은 안 했지만 
안지연 의원  안 하셨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우리가 공약에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신청사 건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연 의원  그게 신청사인가요? 
○구청장 조성명  신청사 건립이라는 그 취지는 우리가 직원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근무 여건이 좋아지는 것을 신청사로 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청장님의 생각처럼 구민 여러분들도 그 사업이 신청사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는지는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번 띄워주세요.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3층, 지상 8층 내년 2월 준공을 앞둔 건물입니다.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을 임차하겠다는 사업이고요. 월 임차료 3억66만4,000원, 관리비 월 5,000만원, 중개수수료 2억3,000만원 등 관리비 포함 월 임차료만 연간 41억원이 들어가고요. 5년 계약으로 임차료만 투입되는 금액이 200억원 이상입니다. 또한 지가변동에 따라서 자칫 400억원에 다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참 민망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통틀어 이 사업이 최대규모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네. 
안지연 의원   임차료만 2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통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시정연설에 구민들께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장 조성명  사실 지금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이제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여건 쉽게 말하면 근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가 아니고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시급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우리 직원들께서도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의원  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정연설은 11월 15일에 이루어졌고요. 이 추진 결과 다음 장이요. 동료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 나와 있는 거요.
  8월 1일날 구청장님께 보고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고 11월 15일날 시정연설문에는 구민들께 좋은 사업이니까 알리셨어야죠. 알리시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조성명  알릴 수 없는 거는 부동산의 임대나 임차 관계는 서로 쌍방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서로 조율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부터 조율은 하고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알리지 못했습니다. 
안지연 의원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요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발 빠르게 보도자료 내셨습니다. 예산심의 시작도 전에 홍보 내고 하는 게 우리 강남구입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이런 사전 언론홍보로 부구청장 공개사과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8월 1일날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아니, 어느 구체적으로 
안지연 의원  8월 1일날 이 통합복지타운사업 관련해서 청사시설 증축 또는 사무실 임차방안 구청장 보고로 돼 있습니다. 8월 1일자, 어떤 내용으로 보고 받으셨는지 기억 안 나시나요? 
○구청장 조성명  그러니까 임차가 가능한 걸로 아니 거기 건물하고 건축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안지연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차료 등도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왔었을까요? 
○구청장 조성명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감정평가를 받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중에 가서 알아보고 그런 보고는 없었겠죠. 
안지연 의원  그럼 8월 2일날 업무시설 임차대상 건물 건축주 대면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이 참석을 하고요. 그러면 이 대면 협의는 이날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임차를 강남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협의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임차료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졌을까요?
○구청장 조성명  우선 우리 구청하고 임대라든가 임차가 서로 가능성을 협의했겠죠.
안지연 의원  2023년 10월 4일 24년 예산안 중간 보고회가 열리고요. 10월 30일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을 합니다, 확정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예산보고의 최종 확정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편성이 끝났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때 당시의 임차료 부분들도 다 청장님께 보고가 된 사안이겠죠, 결정이 돼서. 임차료가 월 3억 이상씩 들어가는 그런 임차료 나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 결재를 하셨다는 얘기죠.
○구청장 조성명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고 임차료가 높고 대신 또 보증금이 높으면 이 사업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사용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산기법에서 그런 문제를 임대인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의원  여러 가지 중간에 절차상 미비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여쭈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쭙지 않겠습니다.
  54만 강남구민을 대표하는 강남구청장으로서 구민의 혈세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요 사업에 대한 수혜자를 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조성명  네, 맞습니다.
안지연 의원  일반적으로 누구여야 합니까? 사업에 대한 수혜자가?
○구청장 조성명  주민이어야 되겠죠.
안지연 의원  강남구민이어야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 통합복지타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을석 위원  의석에서-부의장님.)
○구청장 조성명  그것도 역시 주민이죠. 수혜자는
안지연 의원  강남구민들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통합복지타운 사업이 구민들을 위한 적재적소 예산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 조성명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네,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조성명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청사가 필요한 거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 후생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건소 기능이 앞으로는 질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질환의 심리 또 지금 마약, 이런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확보도 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들어있는 환경과도 거기 노인복지시설이 들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도 확보하고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모아서 효율을 가져온다면 직원들의 효율성 있는 근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의적인 그런 수혜가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임차료보다는 인건비 비중이 지금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안지연 의원  청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직원들을 위하시는 마음도 100%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ETEC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용역이 진행 중이고 협의 중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임차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조성명  그러니까 지금 안지연의원님께서도 계속 그 말씀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자료 2번 띄워주세요.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요 8월부터 움직여서 확정된 사업안을 11월 15일에 정례회 날이 돼서야 의회에 구청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청장님도 아시죠? 의회에서 반발여론이 나오니까요, 또 다시 건축주와의 협의안을 가지고 옵니다. 청장님 그것도 아시죠? 청사건립기금에서 350억원의 보증금을 사용하고 6,700만원의 월세로 사업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의회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우습게 강남구민들을 보셨으면 올라온 예산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사업변경안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고민의 흔적도 없이, 의원이 구정질문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전인수  정회 요청을 하세요.
안지연 의원  40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내소란)
  고민의 흔적도 없이 예산편성을 그냥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장내소란)
  청장님, 청사건립기금 이율 몇 %인지 아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사건립기금 몇 %세요?
    (장내소란)
○부의장 전인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투입된 업무, 바뀐 업무내용입니다. 평균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 청사건립기금 4.5%만 잡아도요 보증금 350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는 대략 연간 14억7,000만원, 월세 연간 8억7,000만원, 관리비 5,000만원, 연간 6억 합하면요 30억4,500만원의 세비를 내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기금에 두면 연간 15억원의 이자수익이 생기는 걸 임차료로 지급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가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도 모르고 예산 기획하고 예산편성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도 숙지 안 되고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옳은 행정인지 그걸 한번 다시 여쭙고 싶고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시키려고요 구민들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들까지 정작 상임위에서는 문턱도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이요 구청 부서장들 서랍 속에 쌓여있을 겁니다.
  자료 3번 띄워주세요.
  삼성동 11-3번지 배꽃근린공원이고요. 그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삼성동 배꽃근린공원입니다.
  이곳은 도심 한복판 근린공원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오염농도가 34배가 넘는 발암물질 비소가 검출된 공원입니다. 전체 공원 면적 1,260㎡ 중에서 약 79%가 비소로 오염되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내년 예산에는 토양정화사업으로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청장님. 정화 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재조성 사업비는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청장 조성명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겠죠.
안지연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업명에만 재조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하시는 강남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토양정화 후 재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구민들께서 발암물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공원을 이용하시지 않을까요,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네.
안지연 의원  예산편성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 이런 곳에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성명  당연하죠.
안지연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강남구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서입니다. 저출산 심화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재배치 필요가 요구되어 시설운영 효율화를 해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상임위 문턱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시죠.
    (영상 상영)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에서 열린 행사입니다. 올해로 제8회를 맞이한 외국인 태권도 경연대회 및 한국 전통 체험행사 JTBC 보도영상입니다.
  올해 예산은 7억도 아닌 약 7,000만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이고요. 40개국 출신 외국인으로 주한미군,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태권도 수련자 약 8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니죠.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서 해마다 이루어지는 행사로 스페인, 그리스 등 주한 외국 대사들도 초청돼 전 세계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알리고 강남구에 위치한 국기원을 알리고 K-푸드와 전통문화를 알리는 행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업 어떻게 됐을까요? 청장님, 내년에. 편성 안 됐습니다.
○구청장 조성명  국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유지보수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 서울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 의원  행사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린 영상 행사, 해마다 강남구에서 해왔던 행사잖아요? 내년 예산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똑같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끝까지 사장시키고 싶지 않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청장님?
○구청장 조성명  아니 지금 우선순위는 하는데 큰 거를 결정하고 또 추경도 있고 시급한 거는 그때 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연 의원  알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의원이 보여드린 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장 돼 있는 사업들이요. 강남구를 위한, 강남구민들을 위한 진짜 정책이 무엇인지, 사업 방향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2024년 예산안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향상을 책임져야 할 구청장께서 임차료로 200억 이상 쏟아붓는 사업을 최대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신 걸 보며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옳은 행정인지를 강남구민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본의원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ETEC부지 행정복지타운 조성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 중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줄어 구민들을 위한 행정들이 많이 위축되는 현시점일수록 구청장께서는 예산안 편성과 기획에 더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예산은 구민만을 바라보고 쓰여져야 할 것이고 54만 강남구민이 수혜자여야 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건축주가 최대 수혜자인 복지타운사업은 전세든, 월세든 그 명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강남구민들을 진정 위하는 예산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각 부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강남구민들을 위해 준비된 사업들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예산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듯 구청의 인력구성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는 결국 강남구민들께 돌아갈 거고요,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 청장님께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본인들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고민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조성명  우리 안지연의원님께서 사실 구민을 위하는 마음 또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 저도 같은 공감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는 적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관계가 좀 소홀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의원님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자율에 대해서라든지 우리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모든 것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또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또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볼 때 어디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게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사업들인지를 섬세하게 다시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안지연 의원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 부탁드린다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가 재정도,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부디 구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응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강남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를 호소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향숙의원님, 안지연의원님으로부터 주민 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두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신청합니다.)
  가능하면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정체됐는데 또 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이따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1시50분)

○부의장 전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과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 살림에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 등이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사업이나 구민의 의사에 반한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 정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315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이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명은 선수별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이호귀의원님, 김영권의원님, 복진경의원님, 이동호의원님, 이성수의원님, 김형곤의원님, 김진경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오온누리의원님 이상 열 분을
    (「강을석의원님 빠지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강을석의원님 빠졌습니다.
  강을석의원님. 이상 열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호귀의원님 외 9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발의) 

(11시54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15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강남구의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 경력자 등 채용 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하도록 가산되는 연가 대상과 연가 일수를 확대하여 민간 경력자 등의 부족한 연가 일수를 보전하고 저출산 사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지원하며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확대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체계에 맞도록 별표 순서와 부칙의 시행일을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김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정의원 등 9인 발의)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의원 등 1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58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질병관리과 소관의 2024년도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박다미의원으로부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의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 전략 수립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급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 정비 및 4급, 5급 정원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강남구민회관 청사 내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및 연습실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을 위해 구의회에 제출된 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등 11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의원 등 14인 발의) 
15.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6.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12시02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오온누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온누리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복지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조례안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순번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동호의원으로부터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제정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전세권 취득에 관한 건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해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비와 10개 사업에 대한 기존사업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구의회에 제출된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및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오온누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2시07분)

○부의장 전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곤의원입니다.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 중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권리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특별회계는 관내 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관내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건의 조례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운용사업의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집행부에 주문하여 개정에 특별한 이견 없이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대상인 대치 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되어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고 2014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으로 2021년 11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의회의 의견 청취 후 타당한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건축사업 추진 구역 내 공원 보행통로 및 기부채납 공급 건축물의 활용이 공공성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우려하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나 준공 조건에 구청의 권한 등을 명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부에 만전을 요청하며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인수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3분)

○부의장 전인수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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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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