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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8-18 11:34:08 조회수 6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대상포진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하며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나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접종률이 낮은 실정임. 강남구는 지난 2023년 조례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음.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25년 7월 말 기준 강남구의 70세 이상 인구는 62,593명에 달함. 이번 개정에서는 점진적인 접종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70세 이상 구민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로써 고령층 구민의 접종률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70세 이상 구민을 추가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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