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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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16:00:25 | 조회수 | 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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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폐렴은 고령층 주요 사망원인으로, 예방을 위해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백신 모두 필요하나 국가필수예방접종에는 23가 백신만 포함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이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폐렴구균 사항 추가 (안 제5조) 나.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내용 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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