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방청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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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18:14:23 | 조회수 | 174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방청규정」일부개정예규안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5. 6. 3.(화) ~ 2025. 6. 9.(월) [7일간] 나. 내 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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