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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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15:09:03 | 조회수 | 19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 예고
저출산 심화와 가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실질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안 제3조) 나. 장려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려금 환수 규정 (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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