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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6-08 13:30:52 조회수 1586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 차원의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국기(國技)인 태권도의 위상 제고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태권도 진흥계획 수립 및 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4조~제5조)

다.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태권도 관련 행사·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제9조)

마. 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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