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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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2-13 14:17:21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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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가족 구성원의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학업·취업·정서 발달 등 삶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주거·교육·정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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