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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8-18 11:35:03 조회수 9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산업, 일상 전반에 걸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전략산업으로도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기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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