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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8-31 15:26:28 조회수 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기구로서 지역 현안 및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현안의 원활한 해결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 및 협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구정·시정·국정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등의 구독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상임고문의 범위를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출직 의원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다. 주민자치위원에게 구정·시정·국정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등의 구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3항).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dudgns5457@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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