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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6-02 15:08:27 조회수 18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안전보안관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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