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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6-02 15:07:39 조회수 18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주요 취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생활환경과 지역 특성이 혼재된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생활안전·교통·범죄예방 등 분야에서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남구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조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사업 지원, 협력체계 운영,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자치경찰사무 지원 사업 (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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