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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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6-02 15:07:39 | 조회수 | 18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주요 취지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 할 수 있다. 강남구는 생활인구가 많고 다양한 생활환경과 지역 특성이 혼재된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생활안전·교통·범죄예방 등 분야에서 강남구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의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남구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조례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사업 지원, 협력체계 운영,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강남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라. 자치경찰사무 지원 사업 (안 제6조) 마.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바.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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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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