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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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10-02 16:02:43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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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6·25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서 국가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들은 고령화와 생활여건의 어려움 속에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며, 나아가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세대 간 국가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급일 현재 강남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를 지원대상자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부정수급 시 수당 환수,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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