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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8-31 15:27:51 조회수 13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은 구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문화기반시설로서 그 역할이 중요함.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과 문화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dudgns5457@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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