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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5-08-18 11:34:41 조회수 1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소형 음식점(연면적 200㎡ 미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 청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 이윤’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 이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통일된 종량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라.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여 올바른 법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배출요령 권고안 적용(안 제13조제1항)

나. ‘소형음식점’에 대한 기준을 공동주택지역 기준과 동일하게 수정
(안 제15조제4항)

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납부필증 포함) 판매소 이윤을 현행 9%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일반종량제 봉투의 판매이윤과 통일

라. 삭제된 조문을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건물 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세부 기준 마련(안 제12조제1호, 제15조제4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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