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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2-13 14:16:47 조회수 163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생활권 인근의 수목 중에는 병충해, 고사,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낙하 위험이 높은 수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험수목은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인 경우가 많아, 처리 비용 부담이나 소유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 (안 제2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강남구청 및 소유자의 책무 (안 제3조)

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및 지원 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내용(안 제6조)

마.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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