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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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11-10 10:56:42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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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관계성 범죄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안전망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업 및 예방 교육 등(안 제5조부터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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