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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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3-16 10:37:01 |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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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예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지능화·조직화로 구민의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5년 금융감독원 신고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고액 보이스피싱 피해 중 상당 비율이 강남·서초·송파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금융기관 중심의 피해 방지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예방 교육·홍보 및 민관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 금융회사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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