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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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5-08-18 11:33:36 | 조회수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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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유아기의 아동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유아 숲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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