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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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2-13 14:17:57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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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행정 환경이 변화하면서, 경험과 직관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 혁신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사업 및 대상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및 품질관리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과 평가·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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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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