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강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3-16 10:37:51 | 조회수 | 282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판로·기술·인력 등 분야별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이에 기존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창업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제품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기업유치 및 산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중소기업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바. 우수 중소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