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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강남구의회 작성일 2026-03-16 10:38:34 조회수 27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전세사기,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무등록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활동 등 관련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사고와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성실한 중개행위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거래질서 교란행위 예방 및 근절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바.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

 

나. 의견제출 방법 : E-mail, Fax

1) E-mail : yjh1301@gangnam.go.kr

2) Fax : 02-3423-8926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의회사무국(☎02-3423-8119)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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