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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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강남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강남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ㆍ근대화가 필수적이다.
- 강남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강남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 회계년도의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권
-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이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에서 심사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는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
(본회의)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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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요구
(구청장)
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회에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 결산승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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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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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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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